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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식조합은 아니고 추진위단계로 추진위원장이 아닌 상가 관리단 회장이 추진위에서 거부하였음에도 정비업체와 컨설팅계약을 했습니다 그러나 제목만 컨설팅이고 내용은 현재 추후 초합설립카지 정비업체 지위를 부여하는 독과점계약이였습니다 도시정비법 29조3항 경쟁입찰을 안할시 벌금 또는 징역형으로 나오는데 관리단장을 형사고소 가능할지요? 1조 사업비로 상가입니다 관리단 회장은 계약서도 5개월여 공개 안하다 추진위서 관리단장에게 계약공개안이 통과되자 관리단장은 급히 공개하였고 변호사해설서도 첨부했으나 내용은 그저 추진위원장은 상관없고 관리단장과 책임이 있다 이런건데 별 내용도 없습니다 계약전엔 옆 건물 청년임대주택건물과 소송 승소금 5000만원을 받자 그 직후 청년임대 정비업체와 관리단장이 계약을 한바 승소금을 받은 사실을 안 그 정비업체가 관리단장과 독과점 밀실계약을 한 심증입니다 관리단장은 계약서 공개후 불공정임을 비난받자 단톡방에서 나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