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결론 및 해임 가능성
현 조합장의 독단적 운영, 업무태만 등의 사유가 객관적으로 입증된다면 조합원 총회를 통해 해임이 가능합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조합원 발의와 총회 의결 절차를 적법하게 진행하면 조합장을 법적으로 해임할 수 있습니다. 절차의 적법성과 사유의 정당성이 핵심입니다.
2. 해임 절차의 법적 요건
도시정비법은 조합원 10분의 1 이상이 서명한 해임 요구서로 총회를 소집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총회에서 조합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조합원 과반수 찬성으로 해임안이 의결됩니다. 조합 정관이 별도로 정하고 있다면 그 기준을 우선 적용해야 하며, 없는 경우 법령 기준에 따라 진행합니다.
3. 해임사유의 정당성 확보
조합장 해임을 위한 사유는 구체적이고 입증 가능해야 합니다. 조합원 의사 배제, 불투명한 의사결정, 업무태만 등의 사실은 문서, 영상, 증언 등으로 정리해 증거화해야 하며, 주간업무보고 미이행이나 음주 정황도 의사결정 능력 결여의 근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4. 실무적 대응 방향
해임 추진을 위한 조합원 모임을 구성하고, 법적 요건에 맞는 서명 절차와 해임안 작성을 병행해야 합니다. 해임총회 전후로 법률 검토와 공정성 확보가 중요하며, 필요한 경우 법원에 총회결의 효력확인 소송이나 직무정지가처분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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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부동산/이혼 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대한중앙 부산 대표/ 한병철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