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장 해임을 위한 법적 자문 방법 | 고소/소송절차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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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장 해임을 위한 법적 자문 방법

현 재개발 조합장이 설계사와 시공사 선정에 있어 조합원들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고 친조합장 성향의 소수 조합원들만 의사결정과정에 참여시키는 등 독단적이고 불투명한 조합운영방식으로 인해 많은 조합원들이 불만과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15년이나 조합장을 하였지만 주간업무보고나 조합원질의응답등의 조합장으로서 응당해야할 일들을 수행하지 않고 근무시간에 근처 술집에서 술마시는 장면이 찍히는등 심각한 업무태만으로 인해 조합원들이 더이상 조합장을 신뢰하지 못하는 지경에 이르렀기에 조합장을 해임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법적 자문을 구하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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