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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사업의 조합원 지위 승계 가능성과 관련하여 향후 법적 리스크에 대한 자문을 요청드립니다. 사실관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신길동 소재 신길남서울아파트 재건축사업 관련 건입니다. 해당 사업지는 투기과열지구에 위치한 재건축사업으로, 사업시행계획인가 이후 3년 이상 경과하였으나 현재까지 착공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매도인은 해당 아파트를 포함하여 1세대 2주택자입니다.(10년이상보유 5년이상 거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37조 제3항 제2호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일부터 3년 이내 미착공 + 3년 이상 보유’ 요건은 충족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구청 회신 내용 관할 구청에 조합원 지위 승계 가능 여부를 문의한 결과, 원칙적으로 조합설립인가 이후 양수자는 조합원이 될 수 없으나, 시행령상 예외 규정 해당 여부는 별도로 확인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명확하지 않은 회신을 받은 상태입니다. 특히 관리처분계획인가 이후 매매에 따른 조합원 승계 가능 여부에 대해서는 명확히 가능 또는 불가능하다는 판단을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질의사항 ① 위와 같은 예외 규정 충족 상태에서 매수인이 조합원 지위를 승계한 이후, 향후 관리처분계획인가 단계 또는 이후에 관할 행정청이 “조합설립인가 이후 양수자에 해당한다”는 사유로 지위 승계를 부인하거나 제동을 걸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② 행정청이 사후적으로 예외 규정 적용을 부정할 경우, 조합원 지위 박탈 또는 이전고시 거부 등의 처분이 가능한지 여부 ③ 위와 같은 처분이 이루어질 경우, 신뢰보호원칙 위반 등을 근거로 한 행정소송 제기 시 승소 가능성에 대한 법률적 판단 ④ 본 사안에서 매도인의 ‘1세대 2주택’ 보유 사실이 시행령 제37조 제3항 제2호 예외 적용에 법률상 제한 사유로 작용할 여지가 있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