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유재산과 기여도/재산분할의 중요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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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유재산과 기여도/재산분할의 중요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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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유재산과 기여도/재산분할의 중요 문제 

김형민 변호사

안녕하세요. 이혼전문 김형민 변호사입니다.

협의상 이혼과 재판상 이혼을 할 경우 부부는 서로 혼인 중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에 대하여 분할하여 달라는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부부가 혼인 중에 공동의 노력으로 취득하고 증식한 재산은 비록 부부 일방의 재산일지라도 다른 일방이 그에 기여한 부분이 있다면 실질적으로는 부부 공동의 재산이므로 이혼할 때에는 그 기여도에 따라 적절하게 분할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할 것입니다. 부부 공동의 재산이나 특유재산에서 어떤 재산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적극재산과 소극재산]

적극재산이란 부부가 이혼 당시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 동산(현금, 귀금속, 예금, 주식 등) 등 모든 재산을 말합니다. 소극재산은 쉽게 말해 채무(빚)를 말합니다.

재산분할을 하게 될 경우에는 적극재산과 소극재산도 상황에 맞게 분배하게 됩니다. 혼인 중에 쌍방의 협력에 의하여 이룩한 부부의 실질적인 공동재산은 부동산은 물론 현금 및 예금자산 등도 포함하여 그 명의가 누구에게 있는지 그 관리를 누가 하고 있는지를 불문하고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것이고, 부부의 일방이 별거 후에 취득한 재산이라도 그것이 별거 전에 쌍방의 협력에 의하여 형성된 유형·무형의 자원에 기한 것이라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고, 한편 부부 일방이 혼인중 제3자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한 경우에 그 채무 중에서 공동재산의 형성에 수반하여 부담하게 된 채무는 청산의 대상이 된다고 할 것입니다(대법원 1999. 6. 11. 선고 96므1397 판결).


[협의에 의한 재산분할]

재산분할은 당연히 부부의 협의에 의하여 재산을 분할하는 것이 원칙이고, 당사자 사이에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하게 됩니다(민법 제839조의 2 제2항).


[부부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

원칙적으로 혼인 중 부부가 공동의 협력에 의하여 취득한 재산은 비록 부부 일방의 명의로 되어 있는 특유재산이라도 분할의 대상이 됩니다(특유재산에 관한 설명은 아래에서 별도 설명드리겠습니다). 특유재산이라 할지라도 다른 일방이 적극적으로 그 특유재산의 유지에 협력하여 그 감소를 방지하였거나 그 증식에 협력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대법원 1994. 5. 13. 선고 93므1020 판결).


[특유재산의 분할]

특유재산이란 부부의 일방이 혼인 중 자기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말합니다(민법 제830조 제1항). 원칙적으로 부부 일방의 특유재산은 이혼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위에서 설명드린대로 특유재산일지라도 일정한 경우에는 재산분할의 대상이 됩니다. 부부의 일방이 혼인 전부터 가진 고유재산과 혼인 중 자기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그의 특유재산으로 추정되고, 혼인 중 그 재산을 취득함에 있어 상대방의 협력이 있었다거나 혼인생활에 있어 내조의 공이 있었다는 것만으로는 위 추정을 번복할 사유가 되지 못하나, 실질적으로 다른 일방 또는 쌍방이 그 재산의 대가를 부담하여 취득한 것이 증명된 때에는 특유재산의 추정은 번복되어 다른 일방의 소유이거나 쌍방의 공유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대법원 2007. 8. 28.자 2006스3,4 결정). 그러한 경우 해당 재산은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것입니다.


[혼인기간이 짧은 경우 재산분할은]

부부가 혼인 후 재산을 취득하거나 취득한 재산을 증식하기 위해서는 그나마 혼인기간이 길어야 가능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비록 짧은 혼인기간에도 불구하고 재산을 취득하였거나 취득한 재산을 증식한 경우는 분명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취득·증식된 재산은 분할의 대상이 될 것이며, 취득 및 증식된 재산에 대하여 부부가 기여한 면이 있는가를 중점적으로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혼인기간이 짧다고 재산분할을 받지 못한다거나, 반대로 혼인기간이 길다고 재산분할을 많이 받는다고 속단은 하지 말아야 합니다. 특히 근래 혼인기간이 1년도 되지 않았는데 신혼부부 특별공급에 당첨되어 그 프리미엄만 몇 억에 달하는 경우도 다수 있었고 이전에 거의 없었던, 부동산의 이례적인 급등이 불러온 사례였기 때문에 변호사가 적절한 대처를 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특히 많이 달라지기도 하였습니다.


[제3자 명의의 재산도 재산분할의 대상]

제3자 명의의 재산이라도 그것이 부부 중 일방에 의하여 명의신탁된 재산 또는 부부의 일방이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재산으로서 부부 쌍방의 협력에 의하여 형성된 것, 부부 쌍방의 협력에 의하여 형성된 유형·무형의 자원에 기한 것 또는 그 유지를 위하여 상대방의 가사노동 등이 직·간접으로 기여한 것이라면 그와 같은 사정도 참작하여야 한다는 의미에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고, 합유재산이라는 이유만으로 이를 재산분할의 대상에서 제외할 수는 없고, 다만 부부의 일방이 제3자와 합유하고 있는 재산 또는 그 지분은 이를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므로, 직접 당해 재산의 분할을 명할 수는 없으나 그 지분의 가액을 산정하여 이를 분할의 대상으로 삼거나 다른 재산의 분할에 참작하는 방법으로 재산분할의 대상에 포함하여야 할 것입니다(대법원 2009. 11. 12. 선고 2009므2840,2857 판결).


[소극재산의 분할]

부부가 공동재산을 형성하는데는 금융권의 대출이나 친인척으로부터 돈을 빌리는 경우, 부부가 다른 제3자에 대하여 보증인 또는 연대보증인이 되어 있는 경우, 사업을 위하여 돈을 빌려 사용한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집을 마련하거나 자동차를 구입하기 위하여 대출을 받는 경우입니다. 이러한 경우의 채무(빚)는 분할의 대상이 됩니다. 

부부가 이혼하는 경우 일방이 혼인 중 제3자에게 부담한 채무는 일상가사에 관한 것 이외에는 원칙적으로 그 개인의 채무로서 청산의 대상이 되지 않으나 그것이 공동재산의 형성·유지에 수반하여 부담한 채무인 때에는 청산의 대상이 되며, 그 채무로 인하여 취득한 특정 적극재산이 남아있지 않더라도 그 채무부담행위가 부부 공동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인정될 때에는 혼인 중의 공동재산의 형성·유지에 수반하는 것으로 보아 청산의 대상이 됩니다(대법원 2006. 9. 14. 선고 2005다74900 판결).


그런데 재산을 따져본 결과 소극재산이 적극재산보다 더 많은 경우도 있습니다. 소극재산의 총액이 적극재산의 총액을 초과하여 재산분할을 한 결과가 결국 채무의 분담을 정하는 것이 되는 경우에도 법원은 그 채무의 성질, 채권자와의 관계, 물적 담보의 존부 등 일체의 사정을 참작하여 이를 분담하게 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인정되면 그 구체적인 분담의 방법 등을 정하여 재산분할 청구를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대법원 2013. 6. 20. 선고 2010므4071,4088 전원합의체 판결).


이제부터는 어떤 재산을 대상으로 분할청구를 할 수 있는지, 재산의 종류에 따라 개별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연금 또는 퇴직금]

공무원의 연금과 직장인의 퇴직금도 재산분할의 대상이 됩니다.


- 이미 받고 있는 연금 또는 퇴직금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에 부부 중 일방이 공무원 퇴직연금을 실제로 수령하고 있는 경우에 혼인기간 중의 근무에 대하여 상대방 배우자의 협력이 인정되는 이상 공무원 퇴직연금수급권 중 적어도 그 기간에 해당하는 부분은 부부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으로 볼 수 있어 재산분할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허용될 수 없는 경우가 아니라면, 이미 발생한 공무원 퇴직연금수급권도 부동산 등과 마찬가지로 재산분할의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14. 7. 16. 선고 2012므2888 전원합의체 판결).


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이 각 규정하고 있는 퇴직급여는 사회보장적 급여로서의 성격 외에 임금의 후불적 성격과 성실한 근무에 대한 공로보상적 성격도 있으며, 이러한 퇴직급여를 수령하기 위하여는 일정기간 근무할 것이 요구되는바, 그와 같이 근무함에 있어 상대방 배우자의 협력이 기여한 것으로 인정된다면 그 퇴직급여 역시 부부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으로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14. 7. 16. 선고 2013므2250 전원합의체 판결).


- 장래 받게 될 연금 또는 퇴직금

단지 장래의 수령가능성을 재산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하는 데 필요한 기타 사정으로만 참작하는 것은 부부가 혼인 중 형성한 재산관계를 이혼에 즈음하여 청산·분배하는 것을 본질로 하는 재산분할제도의 취지에 맞지 않고, 당사자 사이의 실질적 공평에도 반하여 부당하고, 구체적으로는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그 시점에서 퇴직할 경우 수령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퇴직급여 상당액의 채권이 그 대상이 됩니다(대법원 2014. 7. 16. 선고 2013므2250 전원합의체 판결).


[주식]

부부가 각자 보유하고 있는 주식도 재산분할의 대상이 됩니다. 상장 주식의 경우 해당 증권사에 사실조회신청을 통하여 배우자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의 수, 평가금액 등에 대하여 그 시점을 기준으로 한 금액을 확인하게 됩니다. 비상장 주식의 경우에는 객관적으로 드러난 증빙자료가 필요합니다. 상장 주식과 달리 비상장 주식은 매매과정이 투명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비상장 주식은 감정평가 등을 통해 그 가격을 평가할 수 있습니다.


[보험금]

보험금도 재산분할의 대상이 됩니다. 당사자가 가입한 보험금에 대하여 해당 보험사에 사실조회신청을 통하여 해약환급금을 기준으로 가액을 산정하고 대출이 있을 경우에는 소극재산으로 산입하게 됩니다.


[부동산 가격의 폭등이나 아파트 분양권 프리미엄]

제가 지난 포스팅에서서 부동산 폭등과 관련하여 인용받았던 사건을 소개하였습니다. “이 사건 제2부동산은 비록 등기부상에는 그 외관에 있어 피고의 단독소유로 되어 있지만 앞서 인정한 재산형성의 경위, 유지 및 가치상승(특히 부동산 가격의 급격한 등귀로 인한 소득과 같은 행운은 원·피고에게 공동향유케 함이 상당하다)에 있어서 원고가 대사관 등에 근무함으로써 얻은 수입과 근 10년간의 혼인생활을 통하여 가사노동에 종사한 무형적 노력이 그 뒷받침이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실질적으로는 원·피고가 결혼 후 협력하여 이룩한 공동의 재산으로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다.”라는 판례 내용을 포스팅하였습니다.


위 사례와 같이 부동산 가격의 폭등이나 분양받은 아파트에 프리미엄이 붙었을 경우에도 이는 재산분할의 대상이 된다고 할 것입니다.


[이혼 후 상대방의 새로운 재산이 발견된 경우]

이혼 소송 당시 상대방이 재산을 숨겨 그 재산의 소재를 몰랐던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제 사무실의 경우 빈틈 없는 사실조회와 재산을 찾는 노하우가 이미 축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진행했던 사건에서 그런 경우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혼은 다른 변호사와 진행하여 이미 소송이 종결되었으나 그후 상대방이 숨겨둔 재산은 뺏기지 않았다고 자랑스럽게 떠들고 다니는 것을 제3자를 통해 전해 듣고 저를 찾아온 경우는 있었습니다. 이러한 경우 빨리 재산분할심판청구를 하여야 합니다.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소멸하기 때문입니다(민법 제839조의 2 제3항).


재산분할재판에서 분할대상인지 여부가 전혀 심리된 바 없는 재산이 재판확정 후 추가로 발견된 경우에는 이에 대하여 추가로 재산분할청구를 할 수 있고, 다만 추가 재산분할청구 역시 이혼한 날부터 2년 이내라는 제척기간을 준수하여야 합니다(대법원 2018. 6. 22.자 2018스18 결정).


[재산분할 대상 재산의 최종 판단]

가사비송절차에 관하여는 가사소송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비송사건절차법 제1편의 규정을 준용하고 있으며(가사소송법 제34조), 비송사건절차에 있어서는 민사소송의 경우와 달리 당사자의 변론에만 의존하는 것이 아니고, 법원이 자기의 권능과 책임으로 재판의 기초가 되는 자료를 수집하는, 이른바 직권탐지주의에 의하고 있으므로(비송사건절차법 제11조), 법원으로서는 당사자의 주장에 구애되지 아니하고 재산분할의 대상이 무엇인지 직권으로 사실조사를 하여 포함시키거나 제외시킬 수 있습니다(대법원 1996. 12. 23. 선고 95므1192, 1208 판결).


[재산분할의 기준시점]

재판상 이혼 소송이 시작되어 재산분할을 위한 대상 재산을 찾게 됩니다. 혼인 중에 취득하였거나 취득한 재산이 증식되어 있기도 합니다. 2019년과 2020년 그리고 2021년경에 부동산이 한창 폭등하였는데 이때 기준시점이 자주 문제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을 가정해 보겠습니다. 2013년도 혼인한 부부의 혼인 관계가 파탄되었고, 재판상 이혼을 준비하였던 부부의 일방은 2019년 8월에 이혼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법원의 소송서류의 송달과 원고와 피고의 재산분할의 대상 재산을 찾기 위하여 사실조회신청과 과세정보제출명령신청 등 각종 신청을 하고 있던 사이 재판상 이혼 소송은 어느 듯 해를 넘겨 2020년을 맞았습니다. 재산분할의 대상 재산에는 원고와 피고가 결혼 당시 신혼집으로 마련한 아파트 한 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해가 바뀌면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된 아파트가 약 1.5배에 가까울 정도로 올랐습니다. 재판상 이혼 소송의 제1심 판결은 2020년 6월에 있었습니다. 당사자는 모두 제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였습니다. 항소심도 여러 사정으로 2021년에도 계속 되었습니다. 그런 사이 아파트 가격은 더 올랐습니다.


재산분할의 대상이 된 재산은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분할할까요. ① 재판상 이혼 소송을 제기한 2019년 8월, ② 재판상 이혼 소송의 제1심 판결이 있었던 2020년 6월 중에 어느 시점이 기준이 될까요. ①과 ②의 시점이 아닌 항소심을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사실심 변론종결일이 기준 시점이 됩니다. 제1심, 제2심은 사실심이라고 하여 당사자는 얼마든지 새로운 주장을 하고 새로운 증거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대법원이 관할인 3심(상고심)은 법률심, 사후심이어 새로운 증거를 제출하고 새로운 주장을 하여도 사실상 인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심인 1심과 2심에 모든 주장과 증거를 쏟아 부어야 합니다.


재판상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을 할 때 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과 그 액수는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하여 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혼인관계가 파탄된 이후 사실심 변론종결일 사이에 생긴 재산관계의 변동이 부부 중 일방에 의한 후발적 사정에 의한 것으로서 혼인 중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관계와 무관하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그 변동된 재산은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하나, 부부의 일방이 혼인관계 파탄 이후에 취득한 재산이라도 그것이 혼인관계 파탄 이전에 쌍방의 협력에 의하여 형성된 유형·무형의 자원에 기한 것이라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된다고 할 것입니다(대법원 2019. 10. 31. 선고 2019므12549, 12556 판결).


현실 소송에서 실질적으로 문제되는 것은 별거 시점을 기준으로 할 것인지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할 것인지 여부입니다. 어떠한 시점을 기준으로 하느냐에 따라 몇 억이 달라지기도 하였는데 일률적으로 판단이 이루어지고 있지는 않는 것으로 판단되며 제가 진행했던 경우에는 두 경우 모두 있었고 모두 유리하게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한 구체적인 노하우는 다른 변호사들 포스팅에서 찾기가 어려운데 공개적으로 밝히기보다 방문상담에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재산분할 대상 재산 찾기]

- 부동산 찾기

상대방 소유의 부동산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혼인생활을 하다보면 상대방이 소유한 부동산을 알고 있는 경우도 있지만, 모르고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재판상 이혼 소송 중에는 “국토교통부”와 “법원행정처”에 사실조회신청을 하여 상대방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입수한 정보를 통해 다시 부동산등기부등본을 일일이 확인하여야 합니다.


- 주식 찾기

상대방 보유 주식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한국예탁결제원”에 사실조회신청을 하여 어느 증권사를 거래하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국예탁결제원에서 상대방의 증권사별 현황을 회신하여 주면, 다시 개별 증권사에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신청서 제출을 통하여 주식 보유 현황을 파악하게 됩니다. 그러나 주식은 자유롭게 언제든 처분이 가능하고 가치변동이 심하기 때문에 최대한 빠른 파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의뢰인에게 상대방의 폰에 어떤 증권사 어플이 깔려 있는지 유심히 보아두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보통 주거래 은행은 알고 있지만 증권사는 모르고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 보험금 찾기

보험금은 “한국신용정보원”에 사실조회신청을 통하여 상대방이 가입한 보험 회사를 확보하고, 이후 각 보험사에 개별적으로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신청서 제출을 통하여 상대방의 보험 가입 현황을 파악합니다.


- 예·적금 찾기

상대방이 가입하고 있는 예금이나 적금은 상대방이 거래하고 있을 시중은행에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신청서를 제출하여 파악할 수 있습니다.


- 상대방이 영업을 할 경우 그 수익 찾기

상대방이 사업을 한다면 세무서에 과세정보 제출명령 신청을 통하여 상대방의 수익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 연금과 퇴직금 찾기

퇴직금은 상대방이 재직하고 있는 회사에 사실조회신청을, 국민연금은 국민연금관리공단에, 공무원연금은 공무원 연금관리공단 등 관련 기관에 사실조회신청을 하여 가입내역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 대상 재산의 평가방법]


- 일반적 원칙

재산분할액 사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의 가액은 반드시 시가감정에 의하여 인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객관성과 합리성이 있는 자료에 의하여 평가하여야 할 것입니다(대법원 1999. 6. 11. 선고 96므1397 판결). 재산분할의 경우 그 가액은 반드시 감정평가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객관적이고 합리성이 있는 자료라 함은 공적기관이 발행한 자료나 일반인들 사이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기준이 되는 가액이면 된다고 할 것입니다.


- 토지의 평가방법

부동산의 경우 예전는 공시지가나 과세표준을 주된 방법으로 사용하였습니다. 부동산 중 토지는 공시지가가 가장 간단하고 방법이었습니다.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는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www.realtyprice.kr)라는 사이트와 전자민원 사이트에서 토지대장 발급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아파트 등 주택 등의 평가방법

아파트는 국토교통부에서 운영하는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rt.molit.go.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아파트의 실거래 가격만을 조회할 수 있었는데 이제는 아파트 뿐만 아니라 연립, 다가구, 단독주택 그리고 오피스텔까지 실거래 가격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 자동차 평가방법

자동차의 시세는 대표적인 중고자동차 거래 사이트인 엔카(www.encar.com) 또는 보험개발원 차량기준가액(ww.kidi.or.kr/user/car/carprice.do)에서 비슷한 연식과 주행거리 그리고 사고유무를 비교하여 가장 근접한 자동차 가액으로 재산분할 금액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 주식의 평가방법

주식 시세는 날마다, 실시간으로 변동하여 정확한 가액을 산정할 수 없습니다. 상장된 주식의 경우에는 변론종결일의 증권거래소 종가를 기준으로 재산분할 가액으로 합니다. 상장된 주식의 경우 가액 산정에 별 무리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않았거나 한국증권업협회에 등록되지 않은 법인이 발행한 주식이 재산분할의 대상으로 된 경우 그에 관한 객관적 교환가치가 적정하게 반영된 정상적인 거래의 실례가 있는 때에는 그 거래가격을 시가로 보아 주식의 가액을 평가하여야 할 것이나, 그와 같은 거래실례가 없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해 법인의 순자산가액을 발행주식총수로 나누어 나온 금액을 기준으로 1주당 가액을 정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02. 6. 11. 선고 2001므1377 판결).


- 감정평가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재산가액을 평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감정평가를 통해 가액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귀금속, 미술품 등의 경우에는 부득이 감정평가신청을 통해 가액을 산정하여야 합니다.


[가사 노동의 기여도]

부부 중 일방이 상속받은 재산이거나 이미 처분한 상속재산을 기초로 형성된 부동산이더라도 이를 취득하고 유지함에 있어 상대방의 가사노동 등이 직·간접으로 기여한 것이라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됩니다(대법원 1998. 4. 10. 선고 96므1434 판결).


[전업 주부]

재산분할대상인 건물의 형성에 관한 처의 기여행위가 가사를 전담하는 뒷바라지에 불과하고 별다른 경제적 활동은 없었다는 사정 등을 함께 고려하면, 재산분할로 부에 대하여 처에게 그 건물의 2분의 1 지분 소유권이전등기를 명한 것은 과다한 것으로서 형평의 원칙에 현저하게 반한다는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가 있습니다(대법원 1994. 12. 2. 선고 94므1072 판결).


유책배우자인 전업주부에 대해서도 재산분할은 인정됩니다. 예전에는 부정행위를 했으니 한 푼도 주기 싫은데 왜 분할해주어야 하는지 억울해하고 의아해하는 사람들도 있었으나 이제는 유튜브 등에서 정보를 쉽게 접할 수 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부정행위는 위자료의 문제이고 재산분할의 문제가 아니라는 정도는 알고 상담을 오는 것 같습니다. 원고는 전업주부로 가사와 자녀 양육을 전담하다가 2011. 9.경부터 초등학교 방과 후 교사로 근무하였는데, 원고는 2018. 1. 말 또는 2018. 2. 초경부터 배드민턴 동호회 회장이던 소외 1을 개인적으로 만나기 시작하였고, 원고는 2018. 3. 4.경 소외 1을 만나 영화를 관람하였고, 2018. 3. 13.경에는 함께 피아노 공연을 보기도 하였으며, 피고와의 이혼 등 법률문제 상담을 위해 변호사 사무실을 찾을 때 소외 1과 동행하는 등 부정행위로 혼인 파탄의 유책배우자입니다. 법원은 재산분할의 비율로 원고 40%, 피고 60%의 비율로 인정하였습습니다(부산가정법원 2020. 2. 14. 선고 2018드단205427, 2019드단209969 판결).


이혼 소송과 관련한 재산분할시 전업주부의 재산분할 비율은 상당한 정도로 인정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지만 10년 이상이 지났다고 획일적으로 50%(절반)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재산형성에 얼마나 기여가 되었는지, 즉 기여도에 따라 그 비율은 더 높을 수도 있고 더 낮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배우자에 대한 장기간 간병과 기여도 문제]

배우자의 질병으로 인하여 다른 배우자가 간병하였고, 어떠한 사유로 이혼을 하게 된 경우 그러한 간병 사유를 들어 기여분을 주장할 수 있을까요. 부부는 기본적으로 동거하며 서로 부양하고 협조하여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민법 제826조 제1항).


비슷한 취지의 대법원 판례가 있습니다. 대법원은, “피상속인 갑과 전처인 을 사이에 태어난 자녀들인 상속인 병 등이 갑의 후처인 정 및 갑과 정 사이에 태어난 자녀들인 상속인 무 등을 상대로 상속재산분할을 청구하자, 정이 갑이 사망할 때까지 장기간 갑과 동거하면서 그를 간호하였다며 병 등을 상대로 기여분 결정을 청구한 사안에서, 정이 처로서 통상 기대되는 정도를 넘어 법정상속분을 수정함으로써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실질적 공평을 도모하여야 할 정도로 갑을 특별히 부양하였다거나 갑의 재산 유지·증가에 특별히 기여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이유로 정의 기여분결정 청구를 배척한 원심판단에는 민법 제1008조의2에서 정한 기여분 인정 요건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대법원 2019. 11. 21.자 2014스44, 45 전원합의체 결정)”라고 판시하였습니다.


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례를 이혼과 관련한 재산분할 청구에도 같은 취지로 적용할 수 있다고 보여되므로, 배우자가 다른 배우자의 간병을 이유로 재산분할시 기여분을 주장할 때에는 기본적으로 기대되는 의무의 정도를 넘어서야 할 것입니다.


[재산분할의 비율]

이혼 소송을 진행하면서 상대방의 재산을 열심히 찾아냈습니다. 찾아낸 재산을 어떻게 분할할까요. 이와 관련하여 가정법원은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민법 제839조의 2 제2항).


민법 제839조의2에 규정된 재산분할제도는 혼인 중에 취득한 실질적인 공동재산을 청산·분배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부부가 재판상 이혼을 할 때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이 있는 한, 법원으로서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재산의 형성에 기여한 정도 등 당사자 쌍방의 일체의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하여야 하고, 재산분할비율은 개별재산에 대한 기여도를 일컫는 것이 아니라 기여도 기타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전체로서 형성된 재산에 대하여 상대방 배우자로부터 분할받을 수 있는 비율을 일컫는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법원이 합리적인 근거 없이 분할대상 재산들을 개별적으로 구분하여 분할비율을 달리 정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습니다(대법원 2014. 7. 16. 선고 2012므2888 전원합의체 판결).


혼인기간이 단기간이라는 등의 사정이 없는 이상 상대방의 부정행위나 이에 버금가는 유책사유를 밝히더라도 이는 위자료의 문제여서 1000~3000만 원 수준에 그치는 것이 보통입니다. 그러나 재산분할의 경우 보통 10%의 기여도를 더 인정받고 덜 인정받는지에 따라 1억 원 이상이 오가는 경우도 흔히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혼소송에서의 꽃은 재산분할에 있다 할 것입니다. 재산분할과 관련한 어떠한 문제라도 명쾌한 답변을 드릴 수 있으니 이혼전문변호사인 김형민 변호사의 상담을 받아보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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