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기각이 무엇인가요 (2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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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기각이 무엇인가요 (2부) 

윤인섭 변호사


1. 지난 포스팅에서는 공소기각재판에는 공소기각판결과 공소기각결정이 있다는 것, 형사소송법에서 공소기각사유를 엄격히 정하고 있다는 것, 공소기각판결과 관련하여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죄의 뜻을 살펴보았습니다.

2. 오늘은 많은 분들이 문의하셨던,

공소기각이 과연 유죄인지 무죄인지,

공소기각이 유리한 것인지 불리한 것인지,

공소기각 대신 무죄를 주장할 수는 없는지

등에 대해 말씀드려볼까 합니다.

3. 그래서, 공소기각은 유죄인 건가요 무죄인 건가요.

공소기각은 유죄도 무죄도 아닙니다.

공소기각은 쉽게 말씀드리면 형식적 소송조건이 결여되어 절차상 하자를 이유로 공소를 부적법하다고 인정하여 사건의 실체에 대한 심리를 하지 않고 소송을 종결시키는 형식재판입니다.

쓰고 보니 말이 그리 쉽지가 않네요...

사건 실체에 대한 심리를 하지 않는다는게 핵심입니다. 따라서 유죄인지 무죄인지를 판단하지 않죠.

4. 그럼 공소기각은 무죄보다 유리한 건가요 불리한 건가요.

그 자체로 유리 불리를 단정적으로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듣기에 갑갑하셔도 어쩔 수 없습니다.

우선, 의뢰자분들에게서 저런 질문을 받으면 아래와 같이 설명드립니다.

공소기각은 실체판단 없이 형식재판으로서 즉시 소송을 종료시키는 점, 무죄를 다투다가 자칫 양형만 더 안 좋아질 위험부담이 있는 점, 실체심리에 들어가면 재판이 길어질 우려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유리한 측면이 있다.라고 말이죠.

하지만 아래와 같은 내용을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즉,

5. 당당하게 무죄판결을 받지 않고 돈으로 합의해서 풀려났다고 손가락질 받을까봐 걱정되니 공소기각판결 말고 그냥 당당할 수 있게 무죄판결 받아주시면 안되나요.

이 부분은 꽤 많은 분들이 호소하시는 사정이고, 저도 심정적으로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보통 아무개가 기소되어 형사재판을 받게 되면 주변 사람들은 거기까지만 기억하거나 잊어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관심도 시들해지죠.

설사 무죄판결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사람들의 기억 속에는 아무개를 검사가 기소했다.까지만 남아있기에 무죄판결이 확정되었다고 아무리 알리고 다녀도 시큰둥한 경우도 많습니다.

연예인이든 교사이든 회사원이든 이미 생업에 타격이 크고 이미지도 다 훼손된 경우가 많죠. 여러분들도 연예인 중에 아무개가 수사를 받았다던가, 재판을 받았다던가, 유죄였던가, 풀려났던가 등등 헷갈리시는 경우가 많을겁니다. 당시에는 떠들썩했어도. 사실 저도 그러네요.

그런데 무죄판결을 받으면 나중에라도 사람들이 어떻게 해결되었냐고 물어볼 때 무죄를 받았다고 해명이라도 할 수 있는데, 공소기각재판을 받게 되면 사람들에게 설명하기에 여간 애매한게 아닙니다.

공소기각이 뭐냐고 물어보면 합의서나 처벌불원서를 받아서 재판이 끝나게 되는 거라고 설명해야 하고, 그럼 많은 사람들은 뭔가 당당하지가 못하니까 돈으로 합의해서 공소기각으로 풀려났다고 비난하게 됩니다. 구속이라도 되었다가 풀려나면서 공소기각이라고 하면 분위기는 더욱 심각해지죠.

그런 측면에서는 심정적으로 무죄판결보다 공소기각판결이 불리하다고 말씀하시는게 이해가 갑니다.

하지만 피고인이 공소기각판결에 대하여 무죄를 주장하여 상소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6. 공소기각결정의 경우 공소기각판결과의 차이점

공소기각결정 사유 중에 "공소장에 기재된 사실이 진실하다고 하더라도 범죄가 될 만한 사실이 포함되지 아니한 때"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대법원은 공소기각결정에 대한 항고재판에서 이에 대해 "그 사실 자체가 죄가 되지 아니함이 명백하여 형식적 소송조건 흠결로 볼 수 있는 경우를 말하며, (그와 달리) 범죄 구성에 대하여 의문이 있는 경우에는 실체심리를 거쳐 유죄 무죄의 실체판결을 선고하여야 한다"고 결정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70모28 결정 등].

7. 포스팅을 마치며

이상으로 공소기각재판 전반에 걸쳐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실만한 내용들을 말씀드려봤습니다.

여러분들 중에 형사절차에 얽매여서 억울하신 분, 형사절차 자체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이 있다면 편하게 상담신청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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