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윤인섭 변호사입니다.
1. 형사사건들을 진행하다보면 많은 의뢰인들이 유무죄는 알아도 공소기각은 잘 모르겠다, 나에게 유리한거냐 불리한거냐면서 궁금해하십니다.
그래서 2부에 걸쳐서 공소기각재판에 대해 설명드려볼까 합니다.
2. 우선 법조문을 살펴보겠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27조(공소기각의 판결)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판결로써 공소기각의 선고를 하여야 한다.
1. 피고인에 대하여 재판권이 없을 때
2.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을 위반하여 무효일 때
3. 공소가 제기된 사건에 대하여 다시 공소가 제기되었을 때
4. 제329조를 위반하여 공소가 제기되었을 때
5.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에서 고소가 취소되었을 때
6.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에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하거나 처벌을 원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을 때
[전문개정 2020. 12. 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형사소송법 제328조(공소기각의 결정) ①다음 경우에는 결정으로 공소를 기각하여야 한다.
1. 공소가 취소 되었을 때
2. 피고인이 사망하거나 피고인인 법인이 존속하지 아니하게 되었을 때
3. 제12조 또는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판할 수 없는 때
4. 공소장에 기재된 사실이 진실하다 하더라도 범죄가 될 만한 사실이 포함되지 아니하는 때
②전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3. 공소기각 재판의 의미
공소기각은 형식적 소송조건 결여시 절차상 하자를 이유로 공소를 부적법하다고 인정하여 사건의 실체에 대한 심리를 하지 않고 소송을 종결시키는 형식재판입니다.
이는 다시 공소기각 결정과 공소기각 판결로 나누어지죠. 법에 정해져 있는 사유에 해당할 경우에만 할 수 있습니다.
4. 실무상 대표적인 사례들
가. 공소기각판결은 친고죄에서 고소의 취소가 있은 때 또는 반의사불벌죄에서 처벌불원서가 있은 때에 많이 받아봤습니다.
나. 공소기각결정은 피고인 사망시에 좀 여러 차례 받아봤습니다.
이상하게도 담당하게 된 피고인이 돌연 사망하시는 경우가 왕왕 있었는데, 자살한 경우도 있었지만 그보다는 급사로 돌아가신 경우가 저는 많았습니다.
아무래도 평소 자신의 심신건강도 제대로 돌보지 못할 정도로 엉망인 생활을 하다가 자포자기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고, 이후로도 수사나 재판에 관심조차 기울일 여력이 안되고 연락도 두절되었는데, 어렵게 연락이 닿아도 알고보니 그 사이에 돌아가신 경우가 많았습니다.
재판불출석으로 피고인에 체포나 구속될까봐 걱정되어서 전화하여 피고인을 찾는데 어린 자녀가 우리 아빠는 며칠전에 돌아가셨는데요,라고 천진난만하게 대답하면 무어라 할 말이 없고 참담한 기분이 되었던 기억이 납니다.
이 경우 사망사실을 소명하면 공소기각결정이 내려지고 재판은 즉시 종결됩니다.
5. 그런데 친고죄는 많이 들어봤는데 반의사불벌죄가 무엇인가요.
반의사불벌죄란 쉽게 말해 의사에 반(反)하여 벌할 수 없는 죄를 말합니다. 폭행죄와 명예훼손죄가 대표적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임금 퇴직금 체불사건도 있지요.
참고로 친고죄란 친(親)히 고소해야만 벌할 수 있는 죄를 말하죠. 모욕죄가 대표적입니다. 강간죄와 강제추행죄는 과거와 달리 이제는 친고죄가 아니게 되었죠. 즉 비친고죄입니다.
공소기각이 유죄인지 무죄인지, 유리한지 불리한지, 무죄보다는 가급적 공소기각을 받는게 나은지 등의 내용은 시간관계상 곧 올라올 2부에서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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