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적 위임과 사문서 위조 및 동행사죄
포괄적 위임과 사문서 위조 및 동행사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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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적 위임과 사문서 위조 및 동행사죄 

윤인섭 변호사


안녕하세요 윤인섭 변호사입니다.

1. 현실적으로, 특히 계속적 거래관계에 있어서는 특수한 신뢰관계가 발생하기도 하고 그 일환으로 포괄적 위임이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대금수령에 관하여 명의인의 포괄적 위임을 받은 이후 그 대금을 지급받는 방법으로 명의인 본인 명의로 된 예금청구서와 차용증서를 작성하여 사용한 경우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죄가 성립할까요?

결론 : 아니오 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2. 이를 위해서는 먼저 사문서위조죄에 있어서 위조의 개념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이하에서 어려운 개념은 지나치시거나 가볍게 쓱 읽어보셔도 충분합니다.


주지하시다시피 위조란 작성권한 없는 자가 타인명의를 모용하여 문서를 작성하는 것입니다. 또한 공문서가 아닌 사문서에 있어서 위조란 문서의 내용이 허위인 무형위조가 아니라 작성자와 명의인이 불일치하는 부진정문서의 작성, 즉 유형위조에 국한됩니다.


3. 포괄적 위임과 사전승낙의 경우 작성권한 유무 : 작성권한 있음★


그런데 ‘작성권한의 유무’판단에 있어서는 법규와 계약 외에 관례 등이 고려됩니다. 명의인의 사전승낙이 있으면 위조가 되지 않는 것은 자명하고, 문서작성에 관하여 포괄적 위임을 받은 경우에는 위임의 취지에 따른 문서작성인 이상 위조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의 확립된 태도입니다.


고소인의 제3자에 대한 채권의 변제책임을 부담하는 대신 그 채권에 관하여 설정한 가등기에 의한 담보권을 양수한 피고인이 위 가등기를 말소함에 있어서 고소인 명의의 가등기말소신청서 등을 임의로 작성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결국 고소인으로부터의 포괄적 위임 내지 승낙에 기한 것이어서 피고인이 위 가등기말소신청서 등을 위조하였다고 할 수 없다[대판 83도2650].


4. 나아가 판례는 대리권 있는 자가 권한범위 내에서 심지어 권한을 남용하는 문서를 작성한 경우마저도 단순권한남용에 불과하다고 보아 문서위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판례는 더 나아가 이 경우 자격모용에 의한 문서작성죄도 성립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와닿게 한번 살펴볼까요.


매수인으로부터 매도인과의 토지매매계약체결에 관하여 포괄적 권한을 위임받은 자는 위임자 명의로 토지매매계약서를 작성할 적법한 권한이 있다 할 것이므로 매수인으로부터 그 권한을 위임받은 피고인이 실제 매수가격 보다 높은 가격을 매매대금으로 기재하여 매수인 명의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 하여도 그것은 작성권한 있는 자가 허위내용의 문서를 작성한 것일 뿐 사문서위조죄가 성립될 수는 없다[대판 84도1146].


피해자들이 일정 한도액에 관한 연대보증인이 될 것을 허락하고 이에 필요한 문서를 작성하는데 쓰일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대출보증용)를 채무자에게 건네준 취지는 채권자에 대해 동액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겠다는 내용의 문서를 작성하도록 허락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비록 차용금증서에 동 피해자들을 연대보증인으로 하지 않고 직접 차주로 하였을지라도 그 문서는 정당한 권한에 기하여 그 권한의 범위안에서 적법하게 작성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판 84도1566].


급식용 가공돼지고기를 납품하는 단지원들에 의하여 돼지고기의 가공, 납품 및 대금수령에 관한 사무를 총괄적으로 위임받고 이를 위하여 그들의 인장을 맡아 사용하는 단지장이 그 대금의 수령을 위해 납품자인 단지원의 이름으로 축산협동조합에 예금청구서와 차용증서를 작성 제출하고 선급금명목으로 납품대금을 받아 이를 단지원에게 지급한 사실이 인정된다면 위 예금청구서와 차용증서는 단지원들로부터 돼지고기의 가공, 납품에 따른 포괄적 위임에 따라 작성된 것이라고 보여져 이에 대하여 사문서 위조 동행사의 범의를 인정할 수 없다[대판 84도115].



5. 아울러 대법원 판례는, 행위 당시 명의인의 명시적인 승낙이 없었더라도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명의인의 승낙이 추정되는 경우에도 위조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는 태도입니다.



사문서의 위ㆍ변조죄는 작성권한 없는 자가 타인 명의를 모용하여 문서를 작성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므로 사문서를 작성ㆍ수정함에 있어 그 명의자의 명시적이거나 묵시적인 승낙이 있었다면 사문서의 위ㆍ변조죄에 해당하지 않고[대판 97도183],


한편 ★행위 당시 명의자의 현실적인 승낙은 없었지만 행위 당시의 모든 객관적 사정을 종합하여 명의자가 행위 당시 그 사실을 알았다면 당연히 승낙했을 것이라고 추정되는 경우 역시 사문서의 위ㆍ변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대판 92도3101, 02도235].


6. 포스팅을 마치며

계속적 신뢰관계에 있어서 당사자간에 그러한 신뢰관계가 영원히 지속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창 좋을때 인감도장을 준다든지 도장을 맡긴다든지 하는 신뢰를 보여주다가 관계가 틀어지면 도장을 맡고있는 걸 기회로 각종 범죄를 저지를 수도 있겠지요.

그런데 반대로 종전의 신뢰관계와 그로 인한 포괄적 위임에 따라 도장 등을 보관하며 관행에 따른 거래관계서류를 작성하면서 지냈는데, 난데없이 사문서를 위조했다는 식의 형사고소를 당한다면 법적으로나 심정적으로나 정말 억울한 일이 아닐수 없습니다.

그러한 경우 포괄적 위임과 사전 승낙에 따른 행위로서 위법하지 않음을 주장하여야 하는데, 통상 이런 사건은 복잡한 민사 상사관계와 얽혀있기 때문에 민형사소송 모두에 능통한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는게 안전합니다.

여러분들 중에서 포괄적 위임과 사전승낙을 받았는데도 갑자기 명의를 도용했다며 사문서위조죄로 고소당하여 수사나 재판을 받는 분이 계시다면, 상담신청하세요.

조만간 제가 최근 담당했던 사건 중 포괄적 위임과 사전승낙이 있었던 사정을 적극 소명하여 불송치결정으로 종결된 사례도 포스팅할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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