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의 권리금 회수기회 보장의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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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임대인의 권리금 회수기회 보장의무 등 

윤인섭 변호사



안녕하세요 윤인섭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임대차 갱신과 권리금 회수에 대한 가장 핫한 쟁점 중 하나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1. 우선,

1. 구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2항에 따라 최초의 임대차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기간이 5년을 초과하여 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에도 임대인이 같은 법 제10조의4 제1항에 따른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의무를 부담할까요?

정답은 그렇다!입니다.

2. 다음으로,

임대인이 스스로 영업할 계획이라는 이유만으로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자와 임대차계약의 체결을 거절한 경우, 구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 제1항 제4호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정답은 아니다!입니다.

3. 어떤 사안이었을까요?

사실관계

ㅁ 을은 1990. 1. 10. 무렵부터 이 사건 상가에서 음식점을 운영해 오다가, 1995. 1. 12. 이 사건 상가의 소유권을 취득하였습니다.

ㅁ 을은 2003. 5. 6. 병에게 이 사건 상가를 매도한 후 같은 해인 2003. 6. 5. 병으로부터 이 사건 상가를 보증금 2,000만 원, 월 차임 150만 원, 계약기간 2003. 6. 5.부터 1년으로 정하여 임차하였고, 이후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묵시적으로 갱신되어 왔습니다.

ㅁ 갑은 2015. 5. 13. 병으로부터 이 사건 상가를 매수하고 같은 해 5. 29.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2016. 1. 무렵 을에게 같은 해 6. 4.자로 이 사건 임대차가 종료됨을 통지하였습니다.

ㅁ 을은 2016. 3. 9. 정과 이 사건 상가에 관하여 5,000만 원의 권리금계약을 체결한 다음, 같은 해 3. 22. 갑에게 신규 임차인으로 정을 주선하며 임대차계약 체결을 요구하였습니다.

ㅁ 그러나 갑은 자신이 이 사건 상가에서 직접 샌드위치 가게를 운영할 계획이라는 이유로 을의 요구를 거절하였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 구 상가임대차법 제10조의4의 문언과 내용,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보면, 같은 법 제10조 제2항에 따라 최초의 임대차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기간이 5년을 초과하여 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에도 임대인은 같은 법 제10조의4 제1항에 따른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의무를 부담한다(대법원 2019. 5. 16. 선고 2017다225312, 225329 판결 참조).

= 전체 임대차기간이 5년이 지나도 임차인이 형성한 고객, 거래처, 신용 등 재산적 가치는 여전히 유지되어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를 보장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대법원의 이러한 판단은 타당해 보입니다.


■ 임대인이 스스로 영업할 계획이라는 이유만으로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자와 임대차계약의 체결을 거절한 것에는 구 상가임대차법 제10조의4 제1항 제4호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9. 5. 30. 선고 2018다261124, 261131 판결 등 참조).

= 따라서 갑은 을에게 권리금 회수 방해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채무를 부담한다고 볼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판례는 이 경우 임대인이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자체를 보장할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아님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판례는 권리금 회수기회보장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을 뿐입니다.

4. 포스팅을 마치며

주임법과 상임법의 잇따른 개정으로 일선에서는 갱신요구권 행사가능여부와 거절가능성, 그리고 권리금 회수 문제가 빈발하고 있습니다.

판례가 쌓이고 주요 쟁점에 대해서 대법원을 통해 실무례가 정리되기 전까지는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한 조정례도 많아지고 하급심에서의 혼선이 당분간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문의사항은 언제나 상담신청 환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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