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A씨는 2021. 2. 25.경 음주운전 뺑소니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항소, 상고하여 2021. 12. 31.경 그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그런데 A씨는 판결이 확정되고 불과 10일 뒤인 2022. 1. 10.경 무면허로 음주운전을 하던 중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혔고, 이에 조사를 받은 뒤 구공판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2. A씨의 위기 상황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으로 집행유예는 절대적으로 불가능하였으므로, 구속을 피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벌금형을 선고받아야만 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형법]
제62조(집행유예의 요건) ① 다만,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된 후 3년까지의 기간에 범한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러나 A씨는 음주운전 뺑소니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다시 무면허 음주운전을 하고 교통사고까지 일으켰으므로, 구속될 가능성이 매우 높았습니다.
이에 A씨는 구속만큼은 피하기 위하여 자신을 도와줄 변호사를 수소문하기 시작하였고, 결국 음주운전 사건을 다수 수행하며 성공적으로 해결하고 있는 저를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차의 교통으로 제1항의 죄 중 업무상과실치상죄(業務上過失致傷罪) 또는 중과실치상죄(重過失致傷罪)와 「도로교통법」 제151조의 죄를 범한 운전자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公訴)를 제기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하여 같은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7. 「도로교통법」 제43조,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 또는 「도로교통법」 제96조를 위반하여 운전면허 또는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운전한 경우. 이 경우 운전면허 또는 건설기계조종사면허의 효력이 정지 중이거나 운전의 금지 중인 때에는 운전면허 또는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관련 법령: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52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43조를 위반하여 제80조에 따른 운전면허(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받지 아니하고(운전이 금지된 경우와 유효기간이 지난 경우를 포함한다) 자동차를 운전한 사람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3. A씨의 위기 탈출
저는 수임 직후,
① 사건기록을 열람·복사하여 꼼꼼히 분석하며 A씨에게 유리한 사정이 있는지를 면밀히 검토한 다음,
② A씨에게 유리한 양형자료를 설명하고 요청드린 뒤,
③ B씨의 국선변호사의 연락처를 확보하여 B씨와의 합의에 주력한 끝에 B씨와 합의할 수 있었습니다.
이후 저는,
④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와 함께 사건기록을 검토하며 선별한 A씨에게 유리한 사정과 A씨로부터 전달받은 유리한 양형자료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A씨의 선처를 구하는 내용의 변론요지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고,
⑤ 공판기일 전에 A씨를 만나 최후진술의 내용에 대해 안내해드렸으며,
⑥ 공판기일에 출석하여 A씨가 최대한 선처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변론하였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음주운전 뺑소니로 집행유예 판결이 확정되고 불과 10일 뒤에 무면허 음주운전 교통사고를 일으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며 징역 1년을 선고하면서 법정구속을 하였습니다.


⑦ 저는 곧바로 항소장을 제출한 뒤, 만약 이대로 형이 확정되면 기존의 집행유예도 실효되어 총 2년 2월이라는 장기간의 구속을 피할 수가 없게 되는데 A씨의 범행에 비하면 너무나도 가혹한 처사이고, A씨는 이미 약 4개월의 구속을 통하여 충분히 반성하였다고 보이므로, A씨에게 벌금형의 선처를 구하는 내용의 항소이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고,
⑧ 첫 공판기일에 출석하여 피고인신문을 요청한 다음,
⑨ A씨가 구속을 피해야만 하는 이유를 적극적으로 어필하는 내용의 피고인신문사항을 꼼꼼히 준비하였고,
⑩ 공판기일 전에 A씨를 접견하여 피고인신문을 연습하고 최후진술의 내용에 대해 안내해드렸으며,
⑪ 공판기일에 출석하여 A씨가 벌금형을 선고받고 석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변론하였습니다.
이러한 저의 조력을 바탕으로 A씨는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한 원심판결이 파기되고 벌금형을 선고받음으로써 구속 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4. 변호인 조력의 필요성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행은 집행유예가 절대적으로 불가능하여 구속을 피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벌금형을 선고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미 한 번의 선처를 하고 기회를 주었음에도 또다시 범행을 반복하였다는 이유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보아 실형을 선고하면서 법정구속을 하는 것이 일반적인데요. 따라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행을 저질렀다면 사건 초기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유리한 양형자료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구속을 피해야만 하는 이유를 적극적으로 어필하여 벌금형으로 마무리함으로써 구속을 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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