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 '헌팅 포차'에서 합석하게 된 여성과 성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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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 '헌팅 포차'에서 합석하게 된 여성과 성관계
해결사례
성폭력/강제추행 등

[강간] '헌팅 포차'에서 합석하게 된 여성과 성관계 

옥민석 변호사

불송치(혐의없음)

서****

1. 사건의 개요

  A씨는 친구들과 함께 '헌팅 포차'에 놀러갔다가 여성 B씨 일행과 합석하게 되었습니다. A씨는 B씨와 파트너가 되면서 급격하게 가까워지게 되었고, 각자의 일행을 두고 단둘이 A씨의 집으로 가 술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분위기가 무르익자 A씨는 쇼파에 누워있던 B씨에게 다가가 스킨십을 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때 B씨가 "오늘은 안 돼"라고 말하였지만, 결국에는 성관계를 하게 되었는데, 얼마 뒤 경찰로부터 "B씨가 A씨를 강간 혐의로 고소를 하여 조사를 받아야 한다"라는 전화를 받게 되었습니다.




2. A씨의 위기 상황

  A씨는 비록 B씨가 "오늘은 안 돼"라고 말하며 거부 의사를 보이기는 하였지만 결국에는 큰 문제 없이 성관계를 한 것이었으므로, 너무나 억울하였습니다. 그러나 거부 의사를 보였다는 것은 완전한 동의가 있었던 것은 아닌 것으로 판단될 수 있어 자칫 잘못하면 혐의가 인정될 수도 있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이에 A씨는 강간 사건은 혐의를 부인하다가 인정되면 구속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만큼 사건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억울함을 풀기 위하여 자신을 도와줄 변호사를 수소문하기 시작하였고, 결국 강간 사건을 다수 수행하며 성공적으로 해결하고 있는 저를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3. A씨의 위기 탈출

  저는 수임 직후,

  ① 사건 당일 A씨와 함께 '헌팅 포차'에 놀러간 A씨의 친구들을 만나고 사건이 발생한 A씨의 집을 찾아가 구조를 살펴보며 당시의 상황을 면밀히 분석한 다음,

  ② 경찰 조사를 받기 전 다른 유사한 사건의 피의자신문조서를 토대로 경찰의 질문 및 답변사항에 대해 충분히 숙지하고 대비할 수 있도록 안내해드렸고,

  ③ 경찰 조사를 받을 때 동행하여 불리한 진술은 피할 수 있도록 조력해드렸으며,

  ④ 이후 "B씨가 '오늘은 안 돼'라고 하였음에도 B씨와 성관계를 한 것은 맞다. 그러나 당시 상황상 진지한 의미의 거부는 아니었고, 가사 그렇다고 하더라도 강간을 당하였다고 할 만큼의 폭행·협박이 있었던 것은 아니므로, B씨가 거부 의사를 보였다는 사실만으로 강간죄의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라는 내용의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이러한 저의 조력을 바탕으로 A씨는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받음으로써 억울한 누명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4. 변호인 조력의 필요성

  강간죄는 형의 상한이 아닌 하한을 규정하고 있고 벌금형을 따로 규정하고 있지 않을 만큼 중범죄에 해당합니다. 강간죄로 유죄판결을 선고받게 되면 형사처벌을 받게 되어 성범죄자로 낙인찍히게 될 뿐만 아니라 신상정보등록·공개·고지, 취업제한 등의 보안처분까지 함께 받게 되어 사회생활을 하는데 엄청난 어려움을 겪게 될 수 있는데요. 강간죄를 비롯한 성범죄 사건의 경우에는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만으로도 혐의가 인정될 수 있고, 기소되기만 하면 유죄판결을 선고받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 초기에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수사 단계에서 '혐의없음' 처분으로 마무리하기 위해서는 사건 초기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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