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출신변호사가 알려주는 음주운전 처벌 수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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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출신변호사가 알려주는 음주운전 처벌 수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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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출신변호사가 알려주는 음주운전 처벌 수위 

이충용 변호사



안녕하세요. 검사 출신 형사전문 이충용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음주운전 처벌 수위에 관하여 포스팅하고자 합니다

(면허 정지 또는 취소 등 행정처분은 이 포스팅에서는 다루지 않습니다).

연말연시 술자리가 많기 때문에 음주운전 관련 문의가 굉장히 많은 요즘입니다.

음주운전으로 상담받으러 오신 의뢰인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부분이 음주운전 처벌 수위에 관한 것입니다.

저는 음주교통 전담 검사 시절 음주운전 사건을 직접 처분하고 재판에서도 음주운전 판결 선고를 굉장히 많이 받아봤습니다.

음주운전 처벌 수위는 검사 및 변호사로서의 제 경험에 비추어 추상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이고, 개별적인 사건마다 음주운전 거리, 혈중알콜농도 수치, 음주운전하게 된 사정, 인명피해 유무, 담당 재판부 성향, 피고인의 정상참작사유등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아래에서 설명드리는 음주운전 처벌 수위는 참고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기소유예 가능성

 

 

음주운전의 경우 초범이라 하더라도 기소유예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저 역시 검사 재식 시절, 음주운전에 대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한 사건 수는 손에 꼽을 정도로 적습니다.

다만, 음주운전 초범으로 혈중알콜농도가 0.03을 근소하게 초과하는 정도이고, 대리운전을 불렀는데 계속하여 잡히지 않았다거나 숙취운전이었던 경우이며, 음주운전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직장에서 해고되는 등의 사정이 있다면 기소유예 가능성이 있습니다.

 

 

 

단순 음주운전의 경우

 

단순 음주운전 즉 음주상태로 운전을 하다 음주단속 중인 경찰관에게 적발된 경우입니다.


1. 음주운전 초범 처벌 수위

가. 혈중알콜농도 0.03 ~ 0.08 미만

 

벌금 300만 원 전후로 검찰이 구약식 처분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나. 혈중알콜농도 0.08 ~ 0.2 미만

벌금 700만 원 전후로 검찰이 구약식 처분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다. 혈중알콜농도 0.2 이상

검찰이 1,000만 원 이상의 구약식 청구할 가능성도 있지만 구공판 청구할 가능성이 더 높고, 구공판 청구할 경우 징역 6월 정도의 실형을 구형할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 판결은 벌금 1,000만 원 이상의 고액 벌금 또는 집행유예를 선고받으실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가끔 판사님이 피고인에게 "경제적 사정이 어렵다고 선처를 구하시는데 벌금이 나온다면 고액 벌금이 나올 것이다. 법적으로는 집행유예가 더 높은 형벌이지만 벌금형이 부담되고 다시는 범죄를 저지르지 않을 자신이 있다면 차라리 집행유예를 받는 게 어떠하냐"는 취지로 피고인의 입장에서 고액 벌금과 집행유예 중 어떤 처벌을 받기를 원하는지 그 의사를 물어보시는 경우도 왕왕 있습니다)

 

 

2. 음주운전 재범(2진) 처벌 수위

음주운전 재범부터는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보다는, 그 이전 음주운전으로 어떤 처벌을 받았는지, 처벌을 받은 후 얼마의 시간이 지나 재범한 것인지 등이 더 중요한 요소로 고려됩니다.

① 만일 음주운전 전력이 약 7년 이내의 전과라면 검사는 구공판을 청구하고 징역 6월을 구형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실제 판결은 실형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지만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음주운전 초범 때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다면 실형 가능성은 더 올라갑니다)

② 만일 음주운전 전력이 약 7년 이상의 오래된 전력이라면 검사는 징역 6월의 구공판 또는 벌금 500만 원의 구약식 처분할 것으로 보이고 5:5 정도의 가능성입니다. 음주전력이 약 7년 이상의 오래된 전과라면 실형 가능성은 낮습니다.

(다만 음주운전 초범 때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다면 실형 가능성은 낮지만 배제할 수 없습니다)

 


3. 음주운전 3진 이상 처벌 수위

 

경우의 수가 굉장히 복잡하므로 대략적으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① 음주운전 '최종' 전과가 약 7년 이내의 전력이라면 실형 가능성과 집행유예 가능성이 5:5 정도로 보입니다.

(마지막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을 당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면 본건에서는 실형 가능성이 더 높고, 벌금형을 선고받았다면 집행유예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② 음주운전 '최종' 전과가 7년 이상의 오래된 전력이라면, 실형보다는 집행유예 가능성이 더 높다고 판단됩니다.

(최종 음주 전력이 10년 이상의 오래된 전력이라면 벌금형 가능성도 충분합니다)

 


 

음주운전 집행유예기간 중 음주운전인 경우

 

음주운전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 음주운전을 하였고, 판결 선고할 당시에도 집행유예기간이 도과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집행유예기간 중에 음주운전을 하였더라도 형을 선고할 때에 집행유예기간이 이미 지난 경우에는 재차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는 법적으로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없어 재판부에서는 실형과 벌금형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그러나 실형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집행유예된 징역형 기간도 함께 교도소에서 보내게 됩니다).

때문에 위와 같은 경우에는, 정상참작 사유를 최대한 주장하여 선고받을 징역형의 기간을 최대한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하거나,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0.03을 근소하게 초과하는 정도이고, 대리운전을 불렀는데 계속하여 잡히지 않았다거나 숙취운전이었던 경우 등의 정상참작사유가 있다면 벌금형 가능성도 있으니 벌금형의 선처를 목표로 하셔야 합니다.

 



음주운전으로 인명사고를 발생시킨 경우

 

음주운전 이외에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치사)죄 또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치사)죄가 추가됩니다.

이와 같은 경우 피해자가 사망했는지, 단순 상해라면 그 상해 정도, 피해자와의 합의 유무 등에 따라 경우의 수가 굉장히 복잡하므로 처벌 수위를 정리하기에 어려움이 있어 생략하겠습니다.


 

 



마치며

 

음주운전 처벌 수위에 관하여 정리해 보고자 야심 차게 작성하였으나, 경우의 수가 굉장히 복잡하여 깔끔하게 정리되지 않은 것 같아 많이 아쉽습니다.

예컨대, 음주운전의 경우 교특법위반(치상) 뿐만아니라 공무집행방해나 무면허운전 등 함께 의율되는 죄명이 많기 때문에 이를 총망라하여 기재하기에는 무리가 있었습니다.

위 음주운전 처벌 수위에 대한 예상은 검사 및 변호사 생활을 하며 축적된 데이터를 근거로 대략적이고 추상적으로 정리한 저의 생각일 뿐이고 변호사들마다 그 판단이 다를 수 있으며, 구체적 사건에 따라 음주운전 거리, 혈중알콜농도 수치, 음주운전하게 된 사정, 인명피해 유무, 담당 재판부 성향 등이 모두 다르므로 위 글은 단순 참고만 해주시기 바라며, 보다 구체적인 예측은 변호사의 상담을 받으시길 권유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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