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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출신변호사가 알려주는 음주운전 처벌 수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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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출신변호사가 알려주는 음주운전 처벌 수위 

이충용 변호사



안녕하세요. 검사 출신 형사전문 이충용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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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음주운전 처벌 수위에 관하여 포스팅하고자 합니다

(면허 정지 또는 취소 등 행정처분은 이 포스팅에서는 다루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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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연시 술자리가 많기 때문에 음주운전 관련 문의가 굉장히 많은 요즘입니다.

음주운전으로 상담받으러 오신 의뢰인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부분이 음주운전 처벌 수위에 관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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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음주교통 전담 검사 시절 음주운전 사건을 직접 처분하고 재판에서도 음주운전 판결 선고를 굉장히 많이 받아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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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처벌 수위는 검사 및 변호사로서의 제 경험에 비추어 추상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이고, 개별적인 사건마다 음주운전 거리, 혈중알콜농도 수치, 음주운전하게 된 사정, 인명피해 유무, 담당 재판부 성향, 피고인의 정상참작사유등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아래에서 설명드리는 음주운전 처벌 수위는 참고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기소유예 가능성

 

 

음주운전의 경우 초범이라 하더라도 기소유예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저 역시 검사 재식 시절, 음주운전에 대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한 사건 수는 손에 꼽을 정도로 적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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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음주운전 초범으로 혈중알콜농도가 0.03을 근소하게 초과하는 정도이고, 대리운전을 불렀는데 계속하여 잡히지 않았다거나 숙취운전이었던 경우이며, 음주운전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직장에서 해고되는 등의 사정이 있다면 기소유예 가능성이 있습니다.

 

 

 

단순 음주운전의 경우

 

단순 음주운전 즉 음주상태로 운전을 하다 음주단속 중인 경찰관에게 적발된 경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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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음주운전 초범 처벌 수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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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혈중알콜농도 0.03 ~ 0.08 미만

 

벌금 300만 원 전후로 검찰이 구약식 처분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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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혈중알콜농도 0.08 ~ 0.2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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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700만 원 전후로 검찰이 구약식 처분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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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혈중알콜농도 0.2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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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1,000만 원 이상의 구약식 청구할 가능성도 있지만 구공판 청구할 가능성이 더 높고, 구공판 청구할 경우 징역 6월 정도의 실형을 구형할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 판결은 벌금 1,000만 원 이상의 고액 벌금 또는 집행유예를 선고받으실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가끔 판사님이 피고인에게 "경제적 사정이 어렵다고 선처를 구하시는데 벌금이 나온다면 고액 벌금이 나올 것이다. 법적으로는 집행유예가 더 높은 형벌이지만 벌금형이 부담되고 다시는 범죄를 저지르지 않을 자신이 있다면 차라리 집행유예를 받는 게 어떠하냐"는 취지로 피고인의 입장에서 고액 벌금과 집행유예 중 어떤 처벌을 받기를 원하는지 그 의사를 물어보시는 경우도 왕왕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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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음주운전 재범(2진) 처벌 수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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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재범부터는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보다는, 그 이전 음주운전으로 어떤 처벌을 받았는지, 처벌을 받은 후 얼마의 시간이 지나 재범한 것인지 등이 더 중요한 요소로 고려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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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만일 음주운전 전력이 약 7년 이내의 전과라면 검사는 구공판을 청구하고 징역 6월을 구형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실제 판결은 실형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지만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음주운전 초범 때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다면 실형 가능성은 더 올라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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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만일 음주운전 전력이 약 7년 이상의 오래된 전력이라면 검사는 징역 6월의 구공판 또는 벌금 500만 원의 구약식 처분할 것으로 보이고 5:5 정도의 가능성입니다. 음주전력이 약 7년 이상의 오래된 전과라면 실형 가능성은 낮습니다.

(다만 음주운전 초범 때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다면 실형 가능성은 낮지만 배제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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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음주운전 3진 이상 처벌 수위

 

경우의 수가 굉장히 복잡하므로 대략적으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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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음주운전 '최종' 전과가 약 7년 이내의 전력이라면 실형 가능성과 집행유예 가능성이 5:5 정도로 보입니다.

(마지막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을 당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면 본건에서는 실형 가능성이 더 높고, 벌금형을 선고받았다면 집행유예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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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음주운전 '최종' 전과가 7년 이상의 오래된 전력이라면, 실형보다는 집행유예 가능성이 더 높다고 판단됩니다.

(최종 음주 전력이 10년 이상의 오래된 전력이라면 벌금형 가능성도 충분합니다)

 


 

음주운전 집행유예기간 중 음주운전인 경우

 

음주운전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 음주운전을 하였고, 판결 선고할 당시에도 집행유예기간이 도과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집행유예기간 중에 음주운전을 하였더라도 형을 선고할 때에 집행유예기간이 이미 지난 경우에는 재차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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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는 법적으로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없어 재판부에서는 실형과 벌금형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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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실형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집행유예된 징역형 기간도 함께 교도소에서 보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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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에 위와 같은 경우에는, 정상참작 사유를 최대한 주장하여 선고받을 징역형의 기간을 최대한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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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중알콜농도 수치가 0.03을 근소하게 초과하는 정도이고, 대리운전을 불렀는데 계속하여 잡히지 않았다거나 숙취운전이었던 경우 등의 정상참작사유가 있다면 벌금형 가능성도 있으니 벌금형의 선처를 목표로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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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으로 인명사고를 발생시킨 경우

 

음주운전 이외에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치사)죄 또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치사)죄가 추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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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은 경우 피해자가 사망했는지, 단순 상해라면 그 상해 정도, 피해자와의 합의 유무 등에 따라 경우의 수가 굉장히 복잡하므로 처벌 수위를 정리하기에 어려움이 있어 생략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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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치며

 

음주운전 처벌 수위에 관하여 정리해 보고자 야심 차게 작성하였으나, 경우의 수가 굉장히 복잡하여 깔끔하게 정리되지 않은 것 같아 많이 아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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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컨대, 음주운전의 경우 교특법위반(치상) 뿐만아니라 공무집행방해나 무면허운전 등 함께 의율되는 죄명이 많기 때문에 이를 총망라하여 기재하기에는 무리가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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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음주운전 처벌 수위에 대한 예상은 검사 및 변호사 생활을 하며 축적된 데이터를 근거로 대략적이고 추상적으로 정리한 저의 생각일 뿐이고 변호사들마다 그 판단이 다를 수 있으며, 구체적 사건에 따라 음주운전 거리, 혈중알콜농도 수치, 음주운전하게 된 사정, 인명피해 유무, 담당 재판부 성향 등이 모두 다르므로 위 글은 단순 참고만 해주시기 바라며, 보다 구체적인 예측은 변호사의 상담을 받으시길 권유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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