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사실관계 현황
본 사안의 의뢰인(원고)은 2022. 9. 23. 피고와 혼인신고를 마쳤습니다. 그러나 혼인신고 당시 의뢰인은 뇌종양 및 뇌전증의 발병으로 일상생활과 명확한 판단이 불가능한 상태였습니다. 이후 양측은 협의이혼을 하였으나, 의뢰인 측은 혼인 기록 자체를 무효로 할 실익이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의 소송대리인 황수호 변호사는 해당 혼인이 근원적으로 무효임을 주장하며 서울가정법원에 혼인무효 확인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2.혼인무효확인판결에 있어서의 승소의 어려움
가. 엄격한 실무의 태도
「민법」 제815조 제1호는 당사자 간에 혼인의 합의가 없는 때에는 그 혼인을 무효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법_815).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여기서 ‘혼인의 합의’란 단순히 혼인신고에 대한 합의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관념상 부부라고 인정되는 정신적·육체적 결합을 생기게 할 의사의 합치를 의미합니다 (대법원 2022. 1. 27. 선고 2019므287 판결), (대법원 2022. 7. 28. 선고 2020므13975 판결).
직계 존비속 간의 혼인을 제외하고 혼인이 무효가 되기 위해선 혼인 신고 당시 혼인 당사자 사이에 혼인에 대한 합의가 없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는 증명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혼인 무효의 소급효로 인해 혼인 신고 이후 생긴 후발적 사유로 이혼해야 하는 상황에서 혼인무효를 주장하는 일이 심심치 않게 발생하기 때문에, 법원은 혼인 무효를 아주 엄격한 요건하에서만 확인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일례로 '당사자가 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죄로 처벌'되거나 국제결혼의 경우에 브로커가 수사 중이거나 처벌' 된 사실이 객관적인 자료로 확인되어야만 혼인무효확인을 해줄 정도입니다.
나. 이미 이혼한 경우 확인의 이익 부존재로 소각하
기존에는 당사자가 이혼한 경우, 혼인이 이미 해소되었으므로 혼인에 무효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더라도 새삼 혼인이 무효임을 확인할 이익이 없다고 하여 일관되게 소를 각하하였습니다.
3.판례 변경과 황수호 변호사의 소송 수행
확인의 이익에 대한 변경된 판례를 이미 확실하게 알고 있었고, 혼인 무효 소송에 대한 다수의 경험이 있었던 본 변호사는 상담 단계에서 충분한 승소 가능성이 있다고 의뢰인에게 확신을 주었습니다.
이후 사건을 수임한 황수호 변호사는 유사 사건에 관한 다수의 경험과 인용된 판례 사안의 사실 관계를 바탕으로 승소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고 체계적으로 정리한 후 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하였고 의뢰인의 나이, 현재의 상황, 혼인 신고 이후의 실질적인 혼인 생활의 부존재를 증명할 객관적인 자료 제출, 의뢰인의 청구가 기각될 경우에 의뢰인이 향후 입게 될 불이익을 재판부에 호소력 있게 변론하였습니다.
그 결과, 서울가정법원은 황수호 변호사의 주장을 전부 받아들여, 이 사건 혼인은 "당사자 간에 혼인의 합의가 없는 때에 해당하여 민법 제815조 제1호에 따라 무효"라고 판결하며 원고 전부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4. 결론
본 성공사례는 비록 혼인신고라는 형식적 요건이 구비되었더라도, 당사자 일방이 질병 등으로 인해 혼인의 본질적 의미를 이해하고 결정할 수 없는 의사무능력 상태였다면 그 혼인은 무효임을 명확히 한 판결입니다.
특히 본 사안은 이미 협의이혼으로 혼인관계가 해소되었음에도 불구하고,혼인무효 확인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하였다는 점에서 중요한 법적 의의를 가집니다.과거 대법원은 협의이혼 후에는 혼인무효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보았으나,최근 판례의 태도를 변경하여 과거의 법률관계라 할지라도 그 확인을 구하는 것이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대한 위험이나 불안을 제거하기 위해 필요하고도 유효·적절한 수단이 되는 경우에는 확인의 이익을 인정하고 있습니다(민유숙 편집대표≪주석 민법 친족≫).본 사안은 이러한 변경된 판례의 입장에 따라,협의이혼 후에도 혼인무효 확인을 통해 가족관계등록부상 혼인 이력을 바로잡고,장래 발생할 수 있는 상속 등 법률관계의 분쟁을 예방할 수 있다는 실무적 시사점을 제공합니다.황수호 변호사는 의뢰인의 의사무능력 상태를 입증함과 동시에,변경된 판례 법리에 근거하여 확인의 이익이 있음을 적극적으로 주장함으로써 의뢰인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구제하는 의미 있는 성공사례를 이끌어냈습니다.
황수호 변호사는 승소 판결문을 받은 것에 그치지 않고, 끝까지 의뢰인을 조력하여 혼인관계증명서가 제대로 변경되도록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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