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 내용
의뢰인은 60대 남성으로, 과거부터 관계를 유지해온 내연녀가 이별하겠다고 하자, 그때부터 수 백차례 문자 메시지와 전화통화 시도를 하고, 집 근처나 직장에 찾아가는 등의 행동을 하였습니다.
문자메시지에는 그동안 있었던 모든 일들을 주변사람들에게 알리겠다는 내용도 있었고, 이후 피해자의 고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행동을 반복하였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구속되게 되었고, 이후 가족들이 변호인을 찾아와 사건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2. 변호인의 노력 - 사건의 진행방향 설정, 피해자와의 합의
의뢰인은 이미 스토킹 범죄로 고소되었던 이후에도 같은 행동을 반복하였기 때문에 그대로 재판이 진행된다면 짧더라도 실형을 선고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특히 구속되어 있던 의뢰인은 사실관계를 인정하면서도 본인의 행동이 스토킹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있었기에 변호인이 선임되기 전까지 오히려 양형상 불리한 진술을 해오던 상황이었습니다.
변호인은 우선 의뢰인이 처한 상황을 정확히 인식시킬 필요가 있었고, 본 사건은 부인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며, 피해자와의 합의가 가장 중요하다는 점을 자세히 설명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변호인의 조언을 받아들였고, 의뢰인의 입장을 정리해준 후부터부터 변호인은 피해자와의 합의에 최대한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피해자는 향후 의뢰인이 다시금 스토킹이나 협박 등 위해를 가하지 않을까 심히 걱정하는 입장이었고, 변호인은 단번에 피해자와 합의하는 것이 어렵다는 판단하에 피해자가 충분히 고민할 수 있는 여유를 두고 합의를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변호인은 재판이 진행되는 중간 중간 피해자와 연락하여 현재까지의 진행 상황을 전했고, 피해자가 걱정하고 있는 상황의 발생가능성과 구체적인 대응 방법을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또한 여전히 불안감을 버리지 못하는 피해자에게, 그럴 일은 없을 것이나 '만약 사건이 종결되고 의뢰인이 석방된 후 또다시 스토킹 피해를 입으신다면 그때는 최대한 피해자 분을 도와드리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결국 선고일 며칠 전 피해자는 피고인을 용서하겠다고 결심하게 되었고, 변호인은 직접 피해자를 만나 처벌불원서를 작성하고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공소기각 판결을 받고 석방될 수 있었습니다.
3. 본 사건의 의미
스토킹 범죄의 법정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정해져 있는데, 다른 중대한 범죄들과 비교할 때 법정형 자체는 높은 편이 아닙니다.
그러나, 스토킹 범죄의 경우 그 특성상 장래에도 반복될 위험 즉, 재범위험성 때문에 아무리 초범이라 하더라도 구체적인 스토킹내용을 고려하여 실형을 선고받을 가능성이 상당합니다.
반면,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공소기각 판결을 받아 처벌 자체를 받지 않는다는 특수성도 있습니다.
즉 스토킹 범죄의 경우 피해자와의 합의가 다른 범죄들에 비해 더욱 중요한데, 가해자 측과 직접 합의하는 것을 원치 않는 피해자들이 대부분이라, 합의과정에서 변호인의 조력이 절실히 필요한 사건이기도 합니다.
모든 합의 과정이 이러한 것은 아니지만, 본 사건의 경우 의뢰인을 위해 최선의 방법을 찾아 변호하면서도, 피해자가 가장 우려하고 있는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고, 자세하게 설명해주면서 각서 작성 등 안전장치를 충실히 마련해 피해자가 안심할 수 있게 한 점이 합의 성립에 좋은 영향을 주었던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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