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도용/위조를 당하여 공증 작성 후 이를 집행권원으로 하여 강제집행이 들어온 경우 이를 소송으로 무효화한 사건에 대해서 이미 여러 차례 포스팅한 바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의뢰인은 가족이 의뢰인의 명의도용/위조를 하여 공증을 작성하여 자신도 모르게 채무자가 되었고 후에 강제집행이 들어오자 저에게 급하게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저는 즉각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이 사건 공증이 명의도용/위조 되었음을 주장 입증하였고 법원은 저희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원고 전부 승소 판결을 선고하여 의뢰인은 공증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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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유) 효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