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등을 임차했는데 임차목적물이 계약서에 기재된 면적보다 실제로 적은 경우, 부족한 면적분에 대하여 임대인에게 손해배상 내지 부당이득반환청구가 가능한지 문제될 때가 있습니다.
이것이 가능하려면 임대차가 '수량을 지정한 임대차'에 해당하여야 하며, 수량을 지정한 임대차라면 부족한 면적분에 대하여 임대인에게 대금감액청구 내지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으나
수량을 지정한 임대차가 아니라 임차목적물 자체를 특정하여 임대차한 경우라면 설령 부족한 면적분이 있다 하더라도 임대인에게 손해배상 등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수량을 지정한 임대차'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원피고는 판례가 설시한 여러 가지 기준을 주장 입증하여야 합니다.
제가 직접 수행한 사건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의뢰인은 상가 소유자로서 원고에게 상가를 임대차하였는데 원고는 계약서에 기재된 면적보다 실제 임차목적물의 면적이 적음을 이유로 의뢰인 및 공인중개사를 공동피고로 하여 부족한 면적분에 상응하는 차임 상당의 손해배상청구 내지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저는 즉시 응소하여 원고의 주장의 요지는 결국 이 사건 임대차가 '수량을 지정한 임대차'임을 전제로 하는 것인데 판례가 설시한 기준 및 사실관계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임대차는 수량을 지정한 임대차에 해당하지 않아 원고 청구가 기각되어야 한다고 주장 입증하였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전부 기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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