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목적물이 계약서 면적보다 적은 경우 손해배상 청구 가부 | 소송/집행절차 해결사례 | 로톡
임차목적물이 계약서 면적보다 적은 경우 손해배상 청구 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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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목적물이 계약서 면적보다 적은 경우 손해배상 청구 가부 

서동민 변호사

승소

수****

상가 등을 임차했는데 임차목적물이 계약서에 기재된 면적보다 실제로 적은 경우, 부족한 면적분에 대하여 임대인에게 손해배상 내지 부당이득반환청구가 가능한지 문제될 때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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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이 가능하려면 임대차가 '수량을 지정한 임대차'에 해당하여야 하며, 수량을 지정한 임대차라면 부족한 면적분에 대하여 임대인에게 대금감액청구 내지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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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량을 지정한 임대차가 아니라 임차목적물 자체를 특정하여 임대차한 경우라면 설령 부족한 면적분이 있다 하더라도 임대인에게 손해배상 등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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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수량을 지정한 임대차'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원피고는 판례가 설시한 여러 가지 기준을 주장 입증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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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직접 수행한 사건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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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상가 소유자로서 원고에게 상가를 임대차하였는데 원고는 계약서에 기재된 면적보다 실제 임차목적물의 면적이 적음을 이유로 의뢰인 및 공인중개사를 공동피고로 하여 부족한 면적분에 상응하는 차임 상당의 손해배상청구 내지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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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즉시 응소하여 원고의 주장의 요지는 결국 이 사건 임대차가 '수량을 지정한 임대차'임을 전제로 하는 것인데 판례가 설시한 기준 및 사실관계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임대차는 수량을 지정한 임대차에 해당하지 않아 원고 청구가 기각되어야 한다고 주장 입증하였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전부 기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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