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기간이 끝났을 때 집을 비우면 안 되는 경우
임대차 기간이 끝났을 때 집을 비우면 안 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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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기간이 끝났을 때 집을 비우면 안 되는 경우 

황인범 변호사

[2023. 1월 기준] 금융시장이 얼어붙으면서, 임대인들이 약정한 기간 내에 임차인에게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하는 사고가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만일 다른 주택으로 이사할 날짜가 확정되었고, 이를 위해 짐을 모두 빼야 하는 상황인 임차인은 굉장히 당혹스러울 수 있습니다.


주택을 점유한 상태로 주민등록을 하면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은 이제 많이 알려진 사실인데, 기존 전입신고자의 동의가 있는지를 묻지 않고 다른 사람이 전입신고를 할 수 있다는 사실은 잘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즉, 기존 임차인이 잠시 주택을 비우고 임차권 등기도 마치지 않았는데, 그 사이에 다른 임차인이 들어와 전입신고를 마치면 기존 임차인은 훗날 있을 경매절차에서 후순위가 될 위험이 있습니다.


따라서 임차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 받지 않았다면, 주택의 지배권을 넘겨서는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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