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상담 100%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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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치킨집 양도양수이며 권리금 1.2억원에 양도양수를 진행했습니다.(1.1억원은 신고하고 1천만원은 현금으로줌) 전사장은 년매출 10억이상이며 월 2~3천만원은 순수익으로 가져가고 제가 운영해도 최소 순수익 1000만원 이상은 무조건 가져갈 수 있다고하기에 저는 풀오토로 매장을 운영해야해서 월 500~1000만원만 가져가도 만족스럽다했더니 무조건 가져갈 수있다는 말에 계약을 진행하였습니다. 참고로 부가가치증명서류(상반기, 하반기)를 확인하였더니 계약 전에 상반기만 보내고 하반기 서류는 최근에 제가 계속 달라하여 받았습니다. 신고된 금액은 대략 8억원정도 되는데 이 때는 월2~3천만원 순수익을 남기고 저는 현재 연 6억원정도 매출이 나오는데 월 순수익이 없습니다. 권리금이 적었다면 그러려니하겠는데 10개월정도 운영하면서 본전이면 다행이지.. 처음에 발주넣는다고해서 오히려 여태 계산해보면 마이너스네요. 법인사업자인데 법인통장에서 제 개인통장으로 돈이 입금된 적이 한번도없네요. (운영방식에 따라 다르다고는하지만 전사장으로부터 순수익이 최소 1000만원 남는다는 말에 계약한 점이 너무 크네요.) 우선 상담받고 싶은 내용은 1. 다른 변호사분들이랑 상담 결과 형사로 진행하다가 좋게 합의보고 끝나는 경우도있다고하는데 형사 진행 후 합의가 어려워지면 민사로 넘어가는게 나을까요? 2. 위 내용으로 민사소송시 유리할까요? 3. 민사소송 및 형사소송에 유리하려면 필요한 증거가 무엇일까요? (대화내용-순수익 내용이라던가 등등) 4. 만약 소송에 유리한 증거가 없다면 전사장으로부터 직접 만나서 녹음을해서라도 증거가 될만한걸 가져오고싶은데 무엇을 가져와야 유리할까요? (전사장이랑은 아직 사이가 나쁘지않음. 제가 소송하려는걸 모름) 5. 제가 생각지 못한 또 무엇이있다면 자세한 답변 부탁드릴게요. 우선 제가 제일 중요하다고 느끼는 건 어떤 증거가 있어야 소송에 유리한지 궁금합니다. 어떻게든 일부라도 소송 진행해서 권리금 찾고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