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 양도양수 사기 의심 상황과 소송 준비 방법 | 매매/소유권 등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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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 양도양수 사기 의심 상황과 소송 준비 방법

우선 치킨집 양도양수이며 권리금 1.2억원에 양도양수를 진행했습니다.(1.1억원은 신고하고 1천만원은 현금으로줌) 전사장은 년매출 10억이상이며 월 2~3천만원은 순수익으로 가져가고 제가 운영해도 최소 순수익 1000만원 이상은 무조건 가져갈 수 있다고하기에 저는 풀오토로 매장을 운영해야해서 월 500~1000만원만 가져가도 만족스럽다했더니 무조건 가져갈 수있다는 말에 계약을 진행하였습니다. 참고로 부가가치증명서류(상반기, 하반기)를 확인하였더니 계약 전에 상반기만 보내고 하반기 서류는 최근에 제가 계속 달라하여 받았습니다. 신고된 금액은 대략 8억원정도 되는데 이 때는 월2~3천만원 순수익을 남기고 저는 현재 연 6억원정도 매출이 나오는데 월 순수익이 없습니다. 권리금이 적었다면 그러려니하겠는데 10개월정도 운영하면서 본전이면 다행이지.. 처음에 발주넣는다고해서 오히려 여태 계산해보면 마이너스네요. 법인사업자인데 법인통장에서 제 개인통장으로 돈이 입금된 적이 한번도없네요. (운영방식에 따라 다르다고는하지만 전사장으로부터 순수익이 최소 1000만원 남는다는 말에 계약한 점이 너무 크네요.) 우선 상담받고 싶은 내용은 1. 다른 변호사분들이랑 상담 결과 형사로 진행하다가 좋게 합의보고 끝나는 경우도있다고하는데 형사 진행 후 합의가 어려워지면 민사로 넘어가는게 나을까요? 2. 위 내용으로 민사소송시 유리할까요? 3. 민사소송 및 형사소송에 유리하려면 필요한 증거가 무엇일까요? (대화내용-순수익 내용이라던가 등등) 4. 만약 소송에 유리한 증거가 없다면 전사장으로부터 직접 만나서 녹음을해서라도 증거가 될만한걸 가져오고싶은데 무엇을 가져와야 유리할까요? (전사장이랑은 아직 사이가 나쁘지않음. 제가 소송하려는걸 모름) 5. 제가 생각지 못한 또 무엇이있다면 자세한 답변 부탁드릴게요. 우선 제가 제일 중요하다고 느끼는 건 어떤 증거가 있어야 소송에 유리한지 궁금합니다. 어떻게든 일부라도 소송 진행해서 권리금 찾고싶습니다

2년 전 작성됨조회수 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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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협등록] 형사법, 민사법 전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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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에스엘 이성준 변호사입니다. 심려가 크실 텐데 저의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 하반기 부가세 신고납부자료까지 전부 확인한 후 권리금 계약을 체결한 것인지요? 2. 포스기에 찍힌 매출과 부가세 신고자료를 한번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3. 형사로 처벌되는 경우는 고의적으로 매출자료를 조작한 정도에 이르러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경영의 차이라고 보아 기소가 어렵습니다. 또한 형사적으로 입증되지 않는 사건을 민사상 사기취소하기도 어렵습니다. 4. 상대방과 본인이 운영하면서 매출이 2억 정도 차이가 나는 이유를 자세히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상대방이 매출을 조작한 것은 아닌지도 보셔야 합니다. 추가적인 문의나 절차 관련하여 전화주시면 성심껏 상담드리겠습니다.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 민사전문 이성준 변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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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공명의 <김준성 파트너 변호사>입니다. 1. 범죄 피해를 입으신 점에 대해 위로의 말씀을 전해 드립니다. 증거는 권리금 계약 전 주고 받은 대화등이 있어야 합니다. 2. 본건 상대방의 행위는 민사상 책임도 있다고 보여지지만, 그보다는 형사상 책임이 더 중한 사건이라 보여집니다. 전주인인 상대방이 매입, 순이익에 대해 상담자분을 기망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일반 절차로 한다면 권리금을 돌려 받기는 힘들기 때문에 형사고소를 진행하셔야 하십니다. 3. 상대방은 상담자분을 기망하여 실제로 고지한 바와 같은 수익이 발생하지 않는 사업체를 큰 권리금을 지급 받아가면서 떠넘긴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부분 권리금 반환 청구 소송 등을 제기할 수도 있으나, 이러한 민사소송은 그 절차가 매우 까다롭고 상대방이 다투기 시작할 경우 그 기한이 얼마나 걸릴지 가늠이 안 됩니다. 4. 따라서 민사소송보다는 형사고소가 더욱 중요합니다. 물론 형사고소를 진행하면서 민사소송도 제기를 함께 할 수는 있지만, 본 변호사가 추천드리는 바는 형사고소 절차가 마무리 된 다음에 그때에도 해결이 안 될 시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입니다. 5. 현 단계에서 관련 사건의 경험이 많은 형사전문 변호사를 고소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형사고소를 진행 하시기를 바랍니다. 상담자분이 확인 가능한 자료들은 증거로서 적극적으로 수집하여 제출하여야 하고, 상담자분의 권한으로 확인할 수 없는 부분들은 수사단계에서 경찰이 강제수사(압수, 수색 영장 집행 등)를 통해 자료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6. 본 변호사가 진행한 권리금 사기사건의 경우 수사과정에서 합의를 통해 원만히 사건을 마무리 하였습니다(상담자분과 거의 유사한 매출 조작 사건이고, 수사과정에서 모든 권리금을 돌려받고, 해당 사업은 다시 반환함). 재산범죄 사건이기 때문에 상담자분이 입으신 재산상 피해를 회복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집중하여 사건을 진행하여야 합니다. 본 변호사는 형사전문(등록번호 제2019-297호) 변호사입니다.
2년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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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티피 법률사무소(LAWTP)
최광희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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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의 눈높이에서 쉽고 친절한 상담을 약속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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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단 사기취소가 인정되려면 허위의 매출자료 제공 등과 같은 기망행위가 있어야 합니다. 만약 상반기 부가세 지출액을 토대로 한 계산이 상대방이 말한 월매출에 부합한다면 자칫 사기가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커서 주의를 요합니다. 2. 부가세 지출내역, 장부, 포스기 매출자료 등을 꼼꼼히 검토한다면 고소 내지는 민사소송으로 나아갸야 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3 더 궁금한 점 있으시면 연락주세요. 대응방안까지 상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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