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이 경매에 넘어가며 부득이하게 전세대출 이자를 몇달 더 내야 하는 상황입니다. 집주인은 연락이 없고 잠수를 탄 상황이며 현재 저는 임차권등기 및 전세대출 연장 등 제가 해야 할 일처리들을 다 진행한 상태입니다.
너무 화도 나고 분해서 집주인을 고소하고 제가 받은 피해를 보상받고 싶습니다. 법적으로 제가 집주인을 고소할 수 있는 문제인지, 승산이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집주인이 세입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전세금을 이체받을 당시에
일부러 전세금을 편취할 의도를 가지고 있었다는 점이 입증되어야만 집 주인에 대한 사기죄 처벌이 가능할 것입니다.
전세금을 편취할 의도가 있었는지는 다른 제반사정으로써 추단됩니다.
판례는,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주택에 설정된 근저당채무, 선순위 보증금채무 등과 집의 시세 가치 등을 고려하여
사기고의가 있었는가를 판단키도 합니다.
사기죄인가 아닌가는 행위 당시 즉, 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을 받는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집주인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을 수령하더라도
보증금을 반환하는 것이 불가능할 것이라는 점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보증금을 받아간 것이라면 이는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계약 체결 당시에는 그리 사정이 나쁘지 않다가
후에 경제사정이 나빠진 케이스라면, 이 역시 사기죄로 처벌키는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