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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상속전문변호사 사실혼배우자의 상속권 예외사안은 

김의지 변호사

과거와 달리 요즘에는 결혼하기 전 동거, 이른바 혼전동거를 찬성하는 비율이 높아졌습니다.

젊은 층에서는 물론 중장년층에서도 혼전동거의 찬성 비율이 많아진 점을 빌어 보아 법적으로 혼인신고를 꼭 해야 한다는 사회적인 인식도 흐려진 것이 사실입니다. 때문에 최근 결혼을 하는 이들 중에는 혼인 신고를 하지 않은 채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는 경우들이 많은데요.

사회적으로 동거와 마찬가지로 사실혼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인정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그 권리도 예전과 달리 많이 신장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사회적인 관념에 해당하는 것이고, 사실 법적으로 보았을 때 그 보장 권리에 있어서는 법률혼과 차이가 날 수밖에 없는데요. 사실혼 배우자의 상속권 문제 역시 그중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혼 배우자의 상속권은 여러 방면에서 고려되어야 하지만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법률혼이 아닌 이상 제대로 된 상속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특히 사실혼 배우자의 상속권은 피상속인의 다른 상속인들과 마찰이 있을 경우 법적인 분쟁까지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하는데요.

피상속인의 다른 상속인들이 사실혼 관계를 인정하지 않을 경우 법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인정되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상속인에서 제외될 수밖에 없습니다.

대게 이러한 사실을 사실혼 부부들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간혹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전 사실혼 배우자에게 재산을 증여하거나 유언으로 남기기도 합니다. 고인이 되고 나면 법적인 절차에 따라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직계존속 등의 법적인 가족 관계에게 상속권이 넘어가기 때문이죠.

이렇게 되면 피상속인이 사망한 후에 남아있는 사실혼 배우자는 나머지 상속인들을 상대로 하여 크고 작은 법적 분쟁에 휘말릴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유류분 반환 청구소송이 있겠죠.

사실혼 배우자의 상속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증여, 유언 등으로 인해 상속재산을 받았다면, 심지어 해당 상속분이 나머지 상속인의 상속분을 침해하였다면 이에 대해 다른 상속인들이 소송을 걸어 법정 상속분을 되찾으려 할 것입니다.

따라서 사실혼 배우자의 입장에서는 고인이 증여, 유언으로 남긴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강남상속전문변호사와 상의하여 대처할 필요가 있습니다.

최근에는 황혼이혼 비율이 늘어남에 따라 법률상 재혼보다 사실혼 관계를 선택하는 중년의 부부들도 많아지고 있는 추세이죠. 때문에 해가 지남에 따라 이혼 전의 자녀들 혹은 배우자와 현재 사실혼 배우자 간의 상속권과 관련한 법적 분쟁도 늘어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법적으로 혼인을 하지 않은 채 지내왔고, 또 나이가 어느 정도 있는 만큼 그간 쌓아온 재산의 규모도 비교적 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분쟁이 심화되는 경우가 많죠.

따라서 사실혼 배우자의 상속권을 입증하기가 어렵다고 하더라도 우선 사실혼 관계에 있었다는 증거들을 마련해 두어야 하고, 고인의 생전에 증여, 유언을 받은 부분이 있다면 이에 대한 증거들도 강남상속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확실히 마련하여 상속으로 인해 난처한 상황에 빠지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사실혼 배우자의 상속권을 다투는 것 자체가 본래 사실혼 배우자에게는 굉장히 불리한 싸움입니다. 강남상속전문변호사가 앞서도 계속 설명 드렸지만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는 사회적으로 사실혼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법적으로는 법률혼만을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사전 증여나 유언 등이 없었다면 상속 재산을 분배 받기가 어려워지죠.

만약 상속이 개시되었는데,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직계존속, 형제자매, 4촌 이내의 방계혈족 등 민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상속인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상속재산에 대하여 분여 청구를 주장해 볼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의 분여청구란 상속재산에 대한 특별 연고자로 인정되어 상속재산을 받을 수 있는 제도인데요. 생전에 사실혼 관계였다는 사실을 입증하고, 만약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전 극진히 간병하고 함께 생활을 하였다면 이 역시 특별 연고자로 인정되어 분여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속재산에 대한 분여 청구는 법원에서 정한 상속인에 대한 수색 공고 기간이 만료된 후 2개월 이내에 진행해야 한다는 점도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사실혼 배우자의 상속권을 청구하는 일이 어려울지라도 피상속인과의 사실혼 관계가 입증된다면 주택 임대차 보호법에 따라 임차인의 지위를 인정받을 수가 있으며 그 외의 국민연금과 같은 유족연금에 대한 권리 역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피상속인의 생전에 사실혼 관계를 정리할 경우에는 상속권은 받을 수 없을지라도 법률혼을 해소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재산분할 및 위자료 등을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간혹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전 두 사람이 합의하에 사실혼 관계를 종료하고 재산분할을 통해 상속재산을 대신하는 경우도 존재하니 이와 관련해서는 강남상속전문변호사의 자문을 구하여 대응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최근에는 사실혼을 선택하는 부부들이 많아지는 만큼 앞으로 사실혼과 관련한 법적 분쟁은 점점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지금까지 알아본 사실혼 배우자의 상속권을 비롯하여 재산분할 및 위자료 등 여러 법적 문제에 부딪혔다면 지체하지 말고 강남상속전문변호사와 상의하여 문제사안을 현명하게 해결해 나가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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