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상속전문변호사 대습상속 내용이 복잡하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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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상속전문변호사 대습상속 내용이 복잡하므로 

김의지 변호사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셔서 조부모님이 양육해주시는 경우, 적지 않게 일어나는 일입니다. 할머니와 할아버지가 헌신하여 성인이 될 때까지 키워주시고 부모님보다 더 존경하고 사랑하는 존재가 되기도 합니다.

부모님과 함께 지낼 시간을 조부모님과 함께 지내는 것뿐, 사랑하는 마음도 존경하는 마음도 하나 다를 게 없다고 생각하지만, 법적으로는 다양한 문제에 부딪혀 여러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상속입니다.

그렇다면 서초상속전문변호사가 우선 예시를 들어가면서 이해를 돕겠습니다. A씨는 일찍이 부모님을 여의고 할아버지와 할머니와 함께 살았습니다.

두 분은 A씨를 부족함 없이 키우기 위해 열과 성을 다했고, A씨 또한 할아버지 할머니를 누구보다 따르고 존경하며 무탈하게 성인으로 자랐습니다. 부모님은 이미 세상을 뜨고 없지만, 할아버지 할머니를 부모님으로 여기며 효도를 다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할아버지가 지병으로 사망했습니다. 만약 부모님이었다면 당연히 1순위 상속자가 됐겠지만, 손주인 A씨는 상속인 대상에 해당하지 않았습니다. 할아버지 자녀로는 이미 사망한 아버지 말고도 고모와 삼촌이 있습니다. 이 경우, A씨는 자녀가 아닌 손주이므로 상속 대상에서 제외될까요?

이처럼 상속은 예외의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상속은 다양한 법적 분쟁을 일으킬 요소가 많기 때문에 법적으로 상속 순위를 정해두고 있습니다. 상속의 1순위는 자녀인 직계비속과 법률상 배우자이며, 2순위는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인 부모님과 법률상 배우자입니다.

만약 직계비속과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경우에는 법률상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인이 되며, 배우자까지 없는 경우에는 3순위인 피상속인의 형제자매가 상속인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형제자매까지 없다면 4순위인 4촌 이내 방계혈족까지 상속이 미치게 됩니다.

상속 순위를 보면 어디에도 손주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할아버지가 손주인 A씨를 성인이 될 때까지 먹여 키우고, 여전히 함께 살며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하더라도 법정상속 순위로는 A씨가 해당되지 않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를 대비하여 우리나라에서는 ‘대습상속’이라는 제도가 존재합니다.

대습상속이란 상속이 개시되기 전에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이나 형제자매가 사망한 경우, 혹은 결격사유로 인해 상속권을 상실한 경우에 그 사람의 직계비속이나 배우자가 상속하는 것을 말합니다. 민법 제 1001조에는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상속개시 전에 사망하거나 결격자가 된 경우에 그 직계비속이 있는 때에는 그 직계비속이 사망하거나 결격된 자의 순위에 갈음하여 상속인이 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대습상속이 되기 위해서는 상속인이 될 사람이 상속개시가 되기 전에 반드시 사망하거나 상속 결격이 되어야 만이 대습상속 요건을 충족합니다.

만약 사망 자체가 명백하게 확인되지는 않지만, 오랜 기간 피대습자가 실종선고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대습상속이 인정되며, 피상속인과 피대습자가 동시에 사망했다고 추정하는 경우에도 대습상속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반면, 상속 포기는 대습상속의 원인이 되지 않습니다. 상속을 포기한 사람은 상속개시 순간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과 같은 위치가 되므로, 그다음 순위로 상속이 넘어가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대습상속인에 해당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누구나 대습상속인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드시 정해진 사람만이 대습상속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는데, 피대습자의 직계비속, 즉 자녀나 배우자의 경우 대습상속인이 됩니다. 앞서 A씨는 피대습자의 자녀인 경우에 해당하므로 대삽상속인이 되어 할아버지로부터 상속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 오랜 기간 혼인 생활을 유지해왔더라도 결혼 후 혼인신고를 하지 않아 법률상 배우자가 아닌 사실혼 배우자에 해당한다면 상속인이 될 수 없으니 마찬가지로 대습상속 또한 받을 수 없게 됩니다.

대습상속이 개시되면 피상속인에게 예정되었던 상속분을 상속받게 됩니다. 상속인과 대습상속인 사람만 바뀌었을 뿐, 상속 내용 자체는 달라지지 않습니다. 앞서 A씨의 경우, 아버지가 살아계셨다면 아버지와 고모, 작은아버지, 할머니 네 사람이 상속인이 되어 자신에게 할당된 상속분을 상속받게 됩니다. A씨는 아버지를 대신하여 아버지가 받을 만큼의 상속분을 받는 것입니다.

꼭 사망하지 않아도 상속이 결격된 경우에도 상속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민법 제 1004조에는 고의로 직계존속, 피상속인, 배우자, 상속의 선순위나 동순위에 있는 자를 살해하거나 살해하려한 자, 상해를 가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자, 사기 또는 강박으로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 또는 유언 철회를 방해한 자, 피상속ㅇ니의 상속에 관한 유언을 하게 한 자,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서를 위조, 변조, 파기 또는 은닉한 자의 경우 상속인이 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피대습자에게 상속결격사유가 있어 상속을 받지 못하는 경우라면 피대습자의 아들이 아버지를 대신하여 할아버지에게 상속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도 대습상속자 자격을 갖고 있지만, 만약 다른 사람과 재혼을 하게 된다면 대습상속 자격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지금까지 서초상속전문변호사가 대습상속에 대하여 알려드렸는데요. 상속문제는 개인이 알아보기에는 상당히 복잡한 사건이 많습니다. 할아버지가 남긴 재산을 아버지가 없다고 해서 받을 수 없는 것이 아니니, 관련한 내용으로 고민 중이라면 서초상속전문변호사에ᅟᅦᆨ 도움을 요청하여 해결할 수 있기를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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