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대상속전문변호사 사실혼배우자의 상속권 인정가능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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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대상속전문변호사 사실혼배우자의 상속권 인정가능성은 

김의지 변호사

요즘 여러 가지 이유로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는 부부들이 있습니다. 특히 과거에는 사실혼이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경우들이 많았지만 최근 들어서는 자발적 의지로 사실혼을 선택하는 분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는 추세이죠.

아이를 갖지 않는 이른바 딩크족도 늘어남에 따라 법적으로 혼인 신고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는 법적으로 혼인신고까지 마친 부부만을 법률상의 부부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즉, 일상생활에서는 혼인신고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법적으로 어떠한 문제에 부딪혔을 때 사실혼 관계가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사실혼 관계에서 법적으로 보장받기 어려운 권리 중에 하나가 바로 상속권입니다. 상속은 민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우선순위에 따라서 승계가 이루어집니다.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자녀, 손자녀 등) >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등) > 형제자매 > 4촌 이내의 방계혈족 순으로 말이죠.

배우자는 1순위인 직계비속, 2순위인 직계존속과 동등한 상속권을 가지며, 만약 1순위와 2순위가 모두 없을 경우 배우자가 단독 상속인이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배우자는 법적으로 혼인신고를 하여 법률혼 관계를 맺고 있는 배우자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사실혼배우자의 상속권은 사실혼 기간이 길고 두 사람의 관계가 깊었다고 하더라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물론 정말 예외적인 케이스로 사실혼배우자의 상속권이 인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실 엄밀히 이야기를 하면 사실혼배우자의 상속권이 아닌 ‘특별한 연고’에 따른 상속재산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인데 이를 분여 청구라고 합니다.

교대상속전문변호사가 위에서 설명했듯이 상속 순위에 따라서 상속이 이루어지는데 만약 4순위인 4촌 이내의 방계혈족까지 조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상속권자가 없다면 원칙적으로 상속재산은 모두 국고로 환수됩니다.

여기서 사실혼 배우자가 피상속인과의 특별한 연고에 대한 분여 청구를 하여 상속재산의 일부를 받을 수가 있는데요. 사실혼으로 함께 동거를 하고 만약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전 간병이 필요한 상태에서 인정할 수 있을 만한 간병을 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사실들이 입증되었을 때 비로소 분여 청구를 통해 상속재산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교대상속전문변호사의 실무상으로 위와 같은 특별한 연고 및 기여만 인정될 뿐 일방적인 상속 과정에서의 특별한 기여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상속 절차에서 상속권이 있는 자가 피상속인의 상속 재산을 형성하는 데 기여를 하거나 혹은 특별히 인정될 만큼의 성실히 부양을 하였다면 이 점을 적극적으로 어필하여 자신의 상속분에서 추가로 더 받을 수가 있죠.

그런데 이러한 특별한 기여는 어디까지나 상속권이 있는 사람에게만 인정되는 권리입니다. 사실혼배우자의 상속권 자체는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만약 1순위부터 4순위까지의 상속인이 존재하는 상황이라면 아무리 자신이 특별한 부양을 했다 하더라도 이를 인정받기는 어렵습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전에 사실혼 배우자에게 유언 혹은 증여를 통해서 상속 재산을 남기는 케이스도 존재합니다. 하지만 유언, 증여를 받았다고 하여 모든 법적 문제가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 상속이 개시된 후에 피상속인의 자녀들 혹은 배우자와 같은 가족들이 이에 대해 법적으로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으로 유류분 반환 청구소송을 통해서 법적인 상속분을 받아낼 수가 있죠. 이렇게 법적으로 상당히 스트레스가 될 수밖에 없으며, 실질적으로 유일한 편이었던 피상속인마저 사망한 상태이기 때문에 홀로 피상속인의 가족에 대응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사실혼배우자의 상속권과 관련하여 이와 같은 법적 문제에 부딪힌 상황이라면 지체하지 말고 교대상속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현재 상황을 가장 적적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자문을 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참고로 사실혼배우자의 상속권과 함께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은 바로 재산분할이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사실혼 관계에서 생전에 두 사람이 이혼을 할 경우에는 여러 입증을 통해 어느 정도의 재산분할 및 위자료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포인트는 ‘생전’이라는 것인데요. 두 사람이 살아있는 상태에서 사실혼 관계를 해소해야지만 재산분할 등으로 다툴 수가 있다는 의미입니다.

만약 예기치 않게 어느 한 쪽이 사망에 이르렀다면 사실혼 관계는 그대로 종료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재산분할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사망으로 인한 재산분할도 마찬가지로 민법상 상속의 법리를 따르기 때문에 사실혼배우자의 상속권이 인정되지 않듯이 사망 후 재산분할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처럼 사실혼배우자의 상속권을 둘러싸고는 여러 법적 분쟁들이 첨예하게 다뤄집니다. 따라서 만약 사실혼 관계에 있다면 미리 교대상속전문변호사와 상의하여 위와 같은 분쟁에 미리 대비를 하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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