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상속전문변호사 상속포기신청 방법과 주의할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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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상속전문변호사 상속포기신청 방법과 주의할 점 

김의지 변호사

흔히 우리가 상속을 받는다는 것은 부모로부터 재산을 받는 것만을 생각합니다. 하지만 상속에는 우리가 아는 현금, 예금, 부동산 등의 적극적 재산뿐만이 아니라 빚, 채무 등의 소극적 재산도 모두 포함하고 있습니다. 즉, 상속을 받는다는 의미는 고인의 적극적 재산뿐만이 아니라 소극적 재산도 모두 받겠다는 것이죠.

물론 소극적 재산보다 적극적 재산이 더 많다면 상속을 받는 것이 이득이겠지만, 반대로 소극적 재산이 더 많을 경우 상속을 받는 것이 더욱 불리한 결과를 낳을 수가 있겠죠. 자신이 빌린 돈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상속을 받음으로써 자신이 갚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법원에서는 이같이 상속인들에게 불리한 부분이 없도록 몇 가지 제도를 두고 있는데 그중 하나가 바로 상속포기신청입니다. 상속포기란 피상속인이 남긴 재산상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기하겠다는 뜻을 말합니다.

상속포기신청을 하면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으로 돌아가 적극적 재산은 물론 소극적 재산도 모두 승계를 받지 않게 됩니다. 간혹 채무에 대한 권리만을 포기할 수 없느냐고 강남상속전문변호사에게 문의를 주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채무만을 따로 포기할 수는 없다는 사실을 유념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아무 때나 상속포기신청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상속포기신청은 피상속인이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

만약 3개월이 지나 상속포기신청을 할 경우 법원에서 기각할 수도 있고,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전에 상속포기신청을 했다 하더라도 아직 상속이 개시되기 전임으로 해당 신청은 무효 처리가 됩니다.

따라서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전에 상속포기신청을 하였다고 해도, 상속이 개시된 후에 다시 상속포기신청을 해야 합니다. 무효 처리가 되면, 당연히 적극적 재산과 소극적 재산을 모두 물려받게 되고, 피상속인의 채무를 모두 갚아야 하는 난감한 상황에 처할 수 있으니 이러한 부분들을 강남상속전문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하여 해결을 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상속이 개시된 후 3개월 동안은 피상속인의 재산을 꼼꼼하게 파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법원에서 일종의 숙려 기간을 준 것으로 봐도 무방한데요. 3개월 동안 피상속인의 재산을 파악하여 적극적 재산이 많은지, 소극적 재산이 많은지를 판단하고 상속포기신청 등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만약 3개월 동안 피상속인의 재산을 파악하는 데 있어 게을리 하여 상속 승인을 하였는데, 알고 보니 채무가 더 많았다 하더라도 이후 상속포기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만약 3개월 동안 피상속인의 재산을 파악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했고, 그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찾을 수 없는 채무가 있었다면 설사 3개월이 지났다면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상속포기신청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자신이 상속받았다는 사실을 모른 채 3개월이 지났다면 상속 개시를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포기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한편, 상속포기를 하는 가장 큰 이유는 아무래도 채무를 물려받지 않기 위해서인데요. 채무를 물려받지 않고 처리할 수 있는 또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한정승인 제도이죠. 한정승인 제도는 일종의 조건부 승인 제도로 보시면 되는데요.

적극적 재산 범위 내에서 소극적 재산을 모두 변제하고, 남은 채무에 대해서는 책임을 면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두 제도 중 어떤 것을 선택해야 할지 결정하기 위해서는 두 제도의 차이점을 먼저 아셔야 합니다.

먼저 상속포기는 선순위에 있는 자가 상속 포기를 함으로써 상속권이 후순위자에게 넘어갑니다. 반면에 한정승인을 하면 선순위자 선에서 모든 재산을 처리함으로써 후순위자에게 상속권이 넘어가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자녀와 손자녀가 있을 때 자녀가 상속을 포기하면 그에 따라 손자녀가 후순위 상속인이 되기 때문에 손자녀도 함께 상속을 포기해야 합니다.

간혹 자신의 자녀(피상속인의 손자녀)에게 상속이 된 줄 모르고 있다가 자녀에게 채무가 전가되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러한 상황을 방지하고자 마련된 제도가 바로 한정승인입니다. 따라서 개인의 상황에 따라서 상속포기 혹은 한정승인을 신청해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상속포기신청을 할 때 주의하실 점이 있습니다. 상속포기신청이 무효화되는 부분인데요. 대표적으로 피상속인의 예금을 인출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법원에서 상속인이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보아 상속포기신청이 무효화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당연히 재산은 물론 채무까지 모두 승계되는 것이죠. 다만 만약 피상속인의 장례비로 사용하기 위해 피상속인의 예금을 인출하여 사용한 것이라면 방법을 찾을 수는 있는데요. 예를 들어 인출한 금액이 장례비보다 적다면 상속포기신청이 가능합니다.

반대로 인출한 금액이 장례비보다 많은 경우 실질적으로 상속포기신청은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상속채무가 더 많았다는 사실을 몰랐다는 점을 강남상속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적극적으로 소명한다면 특별한정승인을 통해서 해결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처럼 상속포기신청도 아무 때나, 언제든 이용할 수 있는 제도가 아니며, 그 과정에서 주의해야 할 점도 많기 때문에 가급적 처음 상속이 개시된 순간부터 강남상속전문변호사와 함께하여 문제없이 상속 절차를 마무리 지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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