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상속전문변호사 유산기여도산정 까다로운 만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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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상속전문변호사 유산기여도산정 까다로운 만큼 

김의지 변호사

일반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상속은 부모가 사망하였을 때 자녀에게로 승계됩니다. 가족 간에 화목하고 이미 상속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다면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없이 상속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상속 재산을 분배할 때 상속인들 간의 합의를 가장 우선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형제들 간에 상속재산의 분배 비율을 가지고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특히 생전에 부모님이 병환이 있어 부양을 하였거나 그로 인하여 금전적인 지출이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상속인들과 동등한 비율로 상속이 이루어진다면 불만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럴 때 고려해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기여도산정입니다.

유산 기여도산정은 피상속인 생전에 특별한 부양을 하였거나 혹은 상속재산 형성에 특별한 기여를 한 부분이 인정되는 경우 법정 상속분 외에 추가로 상속분을 획득할 수 있도록 마련한 제도입니다.

실제로 우리나라 민법 제1008조의 2에서 유산기여도산정과 관련한 규정을 두고 있는데요. 공동상속인 가운데 상당한 기간 동안 동거 및 간호 혹은 그 밖에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한 경우, 피상속인의 재산 유지 혹은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자가 있다면 법정상속분에 기여분을 추가하여 상속분으로 정해야 한다고 명백하게 명문화 하고 있습니다.

법정상속분을 넘어선 상속을 받을 수 있는 권리이기 때문에 당연히 일반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수준 그 이상의 특별한 기여를 했다고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간혹 배우자로서 혹은 자식으로서 함께 생활을 했다는 것만으로도 특별한 기여를 주장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이는 배우자와 자식으로서 당연한 도리라고라고 여겨지기 때문에 실무적으로 유산기여도산정에서 배제되기 마련입니다. 배우자, 자식이라 하더라도 상식선에서 통하는 도리 그 이상의 부양을 해야지만 유산기여도산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유산기여도산정의 경우 상속인들 간의 실질적인 공평을 도모하려는 것이기 때문에 공동상속인들의 공평을 위해서라도 특별한 기여에 대한 부분은 보다 까다롭게 인정될 수 있다는 점도 알아두셔야 합니다. 따라서 나에게 기여분을 인정받을 수 있을 만큼의 특별한 사유가 있다면 이 부분에 대해 서울상속전문변호사와 함께 상의하여 적극적으로 대처하실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아무래도 법정 상속분에서 추가로 기여분을 얻는다는 것은 다시 말하자면 다른 상속인들의 상속분은 그만큼 줄어든다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때문에 기여도가 있다고 판단이 되어도 상속재산이 줄어들까 하는 마음에 특별한 기여를 인정하지 않는 경우들이 꽤 많습니다.

제대로 대응하지 못할 경우 특별한 기여를 인정받지 못한 채 그대로 상속 절차가 종료될 수 있기 때문에 만약 이와 같은 분쟁이 예견되어 있다면 피상속인의 사망, 즉 상속이 개시된 순간 바로 서울상속전문변호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사실 법적으로 기여분을 정하는 공식이라든가 객관적인 기준 같은 것은 따로 나와 있지 않습니다. 민법에도 어떠한 기준이 규정되어 있지 않고 그저 특별한 부영, 특별한 기여 등 ‘특별한’이라는 추상적인 문구가 적혀져 있기 때문에 유산기여도산정에 있어서는 가정법원의 재량이 상당히 크다고 할 수 있죠. 또한 유산기여도산정은 단순히 해당 청구만 하는 것이 아니라 상속재산분할 청구 및 조정 신청이 있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기여분을 인정받아 최종적으로 상속재산이 분할되는 것이기 때문인데요. 상속재산분할 청구 및 조정신청 없이 기여분 신청만 하는 경우에는 당연히 기각되기 때문에 처음부터 본 절차를 잘 이해하시고 진행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한편, 상속재산분할 청구를 했다고 해서 법원에서 알아서 기여분 산정 등을 해결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본인에게 어떠한 특별한 기여가 있었는지는 본인이 적극적으로 증명해낼 수 있어야 하는데요. 상속재산분할 청구가 이루어지면 법원에서 일정 기간 동안 기여분에 대한 자료들을 제출하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이 기간 안에 자신의 특별한 기여도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 자료들을 최대한 많이 제출할 수 있어야 할 텐데요. 만약 기간 내에 제출하지 못하게 될 경우 법원에서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가능성도 높기 때문에 가급적 기일을 맞추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처럼 유산기여도산정은 천편일률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형평성과 타당성, 증거의 논리성 등 여러 가지를 고려하게 됩니다. 당연히 법적으로 인정되는 권리이기는 하지만 정당한 권리를 내세우기 위해서는 그만큼의 노력들도 수반되어야 하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 변수들을 고려하고 다양한 각도에서 상황을 바라보며 최대한의 상속분을 취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법리적으로 조력을 받을 수 있는 서울상속전문변호사와 의논하면서 함께 진행하실 수 있기를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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