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상속변호사 법률사무소 엘엔에스 김의지 변호사입니다. 우리나라 민법에는 엄연히 상속을 받을 수 있는 상속인들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자녀, 손자녀 등)부터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등), 배우자, 형제자매, 4촌 이내의 방계혈족 순으로 상속이 이루어지죠. 당연히 법에 규정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누구도 이를 바꿀 수가 없으며, 만약 이를 어기고 자신을 상속인이라고 속여 상속을 받는다면 참칭상속인으로 판단하여 그를 상대로 상속회복청구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서울상속변호사의 실무적으로 상속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상속인의 외관을 하고 상속재산을 받는 경우들이 더러 있는데, 본래의 상속인들이 이 사실을 알았다면 하루빨리 소송을 통해서 자신의 권리를 회복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서울상속변호사가 위에서 언급했지만 참칭상속인은 상속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상속인처럼 꾸며 상속 재산을 가로채는 사람을 말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아예 상속권이 없는 제3자를 의미하는 것 같아 보이지만, 공동상속인 중 일부가 참칭상속인이 되기도 합니다.
상속권이 아예 없는 자는 물론 상속권이 있는 사람도 상속의 유언을 위조, 변조하거나 혹은 이를 은닉하여 본래 자신이 가져야 하는 상속재산보다 더 많은 재산을 취득하였다면 가족이라 하더라도 참칭상속인이 될 수 있습니다.
심각한 경우 상속재산을 둘러싸고 선순위에 있는 자를 살해하는 등의 참극이 벌어지기도 하며 이는 상속회복청구소송과는 별개로 형사소송까지 들어갈 수 있겠죠. 더불어 참칭상속인이라는 의미 자체가 타인을 속이고 재산상의 이득을 취한 자라는 뜻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사기죄 혐의까지 다룰 수 있다는 점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다시 돌아와 상속회복청구소송을 진행한다는 것은 자신이 참칭상속인에게 빼앗긴 권리가 있다는 걸 의미합니다. 따라서 참칭상속인으로부터 어떠한 상속 권리를 빼앗겼는지 구체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는데요.
법원은 당사자가 주장하지 않은 사실에 관하여 판단할 수 없기 때문에 자신이 제대로 증명해 내지 않는 이상 참칭상속인으로부터 상속회복청구소송에서 패소할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먼저 상속회복청구소송을 준비할 때는 사건 경험이 풍부한 서울상속변호사와 동행하여 보다 전략적으로 사건에 임하시길 바랍니다.
한편, 자신이 참칭상속인에게 상속재산을 빼앗긴 사실을 알았다면 서둘러 상속회복청구소송을 준비해야 합니다. 그 이유는 바로 소멸기한 때문인데요. 상속회복청구소송은 자신의 권리가 침해당했다는 사실을 안 날로부터 3년, 침해 행위가 있었던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
소멸시효를 두는 이유는 너무 오랜 시간이 지났을 경우 타인에게 넘어간 상속재산에 대한 권리와 의무를 어느 정도 인정을 해줘야 하며, 상속회복청구소송으로 인하여 갑작스러운 권리관계가 변경될 경우 오히려 해당 청구가 사회적으로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고 판단을 하기 때문입니다.
이 기간 내에 제기를 하여 승소를 해야지만 빼앗겼던 상속재산을 되찾을 수가 있죠. 최대 10년이라는 기간이 길어 보이기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상속재산을 빼앗겼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그에 대한 증거 자료들을 준비하기까지는 시간이 상당히 오래 걸리기 때문에 그리 긴 시간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참칭상속인이 침해한 재산을 입증하려 할 때 사실 이를 일일이 확인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미 참칭상속인이 제3자에게 재산을 처분한 경우들도 꽤 많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법원에서는 상속회복청구소송을 진행할 때 피상속인의 사망 후 상속이 개시되었을 때의 상속 재산을 입증할 경우 그에 대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꽤 흐른 상태에서 변경된 상속재산을 모두 파악하기에는 특히 시간이 부족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규정을 둔 것이죠. 그래서 제3자에게 처분되었던 상속재산이라 하더라도 상속회복청구소송을 통해서 상속재산을 되찾을 수가 있습니다.
제3자에게 처분된 재산을 회복하고자 할 때에도 마찬가지로 제척 기한과 침해일 기준이 모두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최초로 침해한 날은 제3자에게 처분한 날이 아닌 참칭상속인으로부터 최초로 침해를 당한 날을 기준으로 세기 때문에 제척 기한을 혼동하지 마시고 꼼꼼하게 체크하여 소송을 진행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 주의하실 점도 있습니다. 상속회복청구소송을 진행할 때 일부 상속인이 매매,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하였다면 이 재산은 상속회복청구소송에 포함될 수 없습니다.
등기 원인이 상속이 아니라 매매, 증여인 경우에는 상속재산으로 판단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만, 참칭상속인이 이를 알고 상속재산임에도 불구하고 매매, 증여로 위장하거나 허위 주장을 하는 경우라면 이를 반박할 수 있을 증거들을 수집하여 대처할 수 있어야 합니다.
상속은 사실 상속회복청구소송을 비롯하여 다양한 법적 분쟁들이 존재합니다. 상속 재산을 둘러싼 유류분 문제, 상속포기와 한정승인, 재산분할, 절차, 사실혼이나 혼외자에 대한 상속 문제까지 정말 다양하죠.
이러한 상속 문제를 법적 지식 없이 마주한다면 스스로 권리를 되찾지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상속과 관련하여 법적 문제를 겪고 있다면 가급적 서울상속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합리적인 해결 방안을 모색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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