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가사변호사 법률사무소 엘엔에스 김의지 변호사입니다. 요즘에는 연예인과 같은 공인들이 입양을 한 사례들이 방송에 많이 나오면서 입양에 대한 인식이 나아지고 있지만, 여전히 입양을 기피하는 경우들이 있죠.
일반적으로 입양의 경우 친자 관계가 아닌 부모-자식이 법적으로 친자 관계를 맺는 방법이지만, 실질적으로 입양이 되어도 친 생부모와의 법적인 관계가 여전히 존속되어 친생부의 성과 본이 그대로 유지된다는 불가피성이 존재했습니다.
이런 경우 입양된 자녀는 양부가 아닌 친부의 성과 본을 따르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자신이 입양자라는 사실이 드러나게 되고 그로 인해 오는 스트레스와 불편함을 오롯이 감당해야만 했죠. 또한 일반 입양의 경우 협의 및 신고를 통해 입양을 할 수 있는 만큼 파양도 상대적으로 쉬워 입양자의 위치가 불안정해진다는 문제도 존재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등장한 제도가 바로 친양자입양 제도입니다. 친양자입양은 가정법원의 허가에 따라서 입양 결정이 나며, 친양자입양이 된 자녀는 혼인 기간 중에 출생한 자녀로 인정을 하여 친부가 아닌 양부의 성과 본을 따르게 됩니다.
친양자입양이 확정된 때부터 친생부모와의 관계는 법적으로도 종료되며, 따라서 친생부모의 상속 등의 관계도 단절되어 향후 친생부모 사망 후 상속을 받지 못한다는 사실도 참고로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이와 같은 법적으로 강력한 효과를 가지는 제도이기 때문에 친양자입양을 할 때에는 일반 입양보다 조건이 훨씬 까다롭습니다. 원칙적으로 3년 이상 혼인 중인 부부로서 공동 입양을 해야 하며, 만약 부부 중 한 쪽의 친생자를 친양자입양하는 경우라면 1년 이상 혼인 기간이 필요합니다. 또한 후자의 경우 이미 배우자 한 쪽과는 친생 관계가 성립되어 있기 때문에 공동 입양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친양자가 될 자녀는 미성년자여야 하며, 친생 부모의 친양자입양의 동의가 있을 때 비로소 친양자입양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강남가사변호사가 앞서도 설명했지만 친양자입양은 친생 부모와의 법적인 모든 관계가 단절되기 때문에 친생 부모의 동의를 받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절차이죠.
물론 상황에 따라 친생 부모의 동의가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친생 부모가 사망을 하였거나 혹은 생사 불명, 소재 불명, 심신 상실의 상태로 동의를 구하기가 어려운 상황이 있을 수가 있겠죠. 또한, 친생 부모가 친양자입양을 거부하는 경우도 존재하는데요.
원칙적으로 친양자입양에서 친생 부모가 거부 의사를 비추는 경우 친양자입양이 어렵지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가정법원이 입양을 인용할 수 있습니다. 친생 부모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인해서 3년 이상 자녀에 대한 부양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면접 교섭조차 하지 않은 경우, 혹은 자녀를 학대하는 등 현저하게 복리를 해친 구체적 사실이 존재하는 경우이죠.
이때에는 자녀의 복리를 따져 친양자입양을 하는 것이 더 도움이 된다고 판단을 하여 친양자입양을 하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친양자입양을 준비하실 때에는 여러 변수들을 고려하여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강남가사변호사를 선임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친양자입양에서 친양자가 13세 미만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이 이를 갈음하여 입양을 승낙할 수 있어야 하며, 13세 이상일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 입양을 승낙해야 합니다.
이렇게 친양자입양이 확정되면 친양자는 부부의 혼인 중 출생자로 법적 신분을 취득하게 되며, 이전의 친생 부모와의 관계는 종결됩니다. 다만, 부부 중 한 쪽의 친생자를 친양자로 입양할 경우, 그 한 쪽과의 친족관계는 종료하지 않습니다.
한편, 최근에는 독신자도 친양자입양을 할 수 있도록 민법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위에서 이야기를 한 조건에 따라 부부가 공동 입양을 하였을 때 비로소 친양자입양을 할 수 있었기 때문에 독신자는 친양자입양 신청이 불가능하였습니다.
하지만 최근 독신자 중에서도 입양을 하여 자녀를 잘 양육할 수 있는 경우가 있고, 또한 양부모 중 한 사람이 사망을 하거나 혹은 이혼을 한 경우 불가피하게 독신이 될 수가 있다는 점, 독신자의 친양자입양을 막는 것이 오히려 사회적인 편견을 키울 수 있다는 점에서 독신자의 친양자입양을 신청할 수 있도록 개정을 앞두고 있습니다.
친양자입양을 통해 새로운 가족 관계를 형성한다는 것이 법적으로도 상당히 큰 의미입니다. 때문에 다른 절차들보다도 더 까다롭게 요건이나 자녀들의 복리, 양육 환경 등을 까다롭게 심사하기도 하는데요. 처음 친양자입양 신청을 진행할 때부터 필요한 서류들을 강남가사변호사의 자문을 받아 보다 철저하게 준비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실수 없이 준비하여 허가가 된다면 정말 다행이지만, 워낙 엄격한 절차를 거치고 작은 실수나 변수에 의하여 신청이 거절되거나 기각될 가능성도 존재하는데요. 이때에는 재신청을 하거나 혹은 항고를 통해 친양자입양이 성공적으로 허가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강남가사변호의 도움을 받는다면 보다 수월하게 친양자입양을 마무리 지으실 수 있으니, 신청 전 강남가사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면밀하게 준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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