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이혼소송변호사 법률사무소 엘앤에스 김의지 변호사입니다. 불과 20~30년 전만 하더라도 결혼은 개인의 선택보다는 가족 간의 결합이라는 느낌이 강했고, 이러한 결합을 깨는 행위는 비난을 받는 사회였습니다. 때문에 배우자에게 어떠한 유책 사유가 있어도 이를 참고 견디며 평생을 살아가시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특히 이 시대에는 남편은 일을, 아내는 육아를 담당하는 것이 일반적이었기 때문에 아내분들은 이혼 후의 경제적인 불안정성으로 인하여 그대로 결혼 생활을 이어나가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이혼을 하더라도 재산분할을 많이 받지 못한 부분도 이혼을 결정하지 못하는 이유가 되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서는 20년 이상 결혼 생활을 영위해 온 중년층에서의 이혼율이 점점 증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전체 이혼 건수는 감소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른바 황혼이혼 건수는 점점 늘어가고 있는데요. 백년해로가 미덕으로 보이던 시대도 이제 저무는 모습인데요. 황혼이혼의 수가 늘어난 데에는 먼저 평균 수명이 늘어난 데에 있습니다.
평균 수명이 60~70세일 때에는 이혼을 해도 얼마 살지 못한다는 생각에 이혼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이 대다수였다면, 평균 수명이 80~90세로 늘어나면서 앞으로 남은 30~40년의 인생을 보다 자유롭게 살고자 하는 분들이 많아진 것이죠.
무엇보다 이 시기에는 대부분의 황혼 부부들이 자녀를 대학에 보내고 결혼을 시키는 등 출가시킨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자녀 양육에 대한 부담도 없죠.
법적으로 여성들의 내조 및 육아에 대한 몫을 인정해 주는 분위기가 형성되었다는 점도 황혼이혼이 증가하는 주요 원인으로 작용합니다.
과거와 달리 어느 정도 결혼생활을 하였다면 재산에 대한 배우자의 몫을 인정하여 최대 50:50으로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재산분할뿐만이 아니라 배우자에게 유책 사유가 있다면 그에 대한 위자료까지도 청구하여 경제적으로 보다 풍족하게 제2의 인생을 시작할 수 있게 되었죠.
거기에 중년층 이상 여성들의 사회적인 활동도 늘어남에 따라 경제적인 불안정성이 줄어든 점도 황혼이혼이 증가하는데 상당한 영향을 주었죠.
물론 이와 같은 보다 긍정적인 결과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황혼이혼 준비도 훨씬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자녀는 이미 성인이 된 후이기 때문에 대체로 법적 분쟁이 발생하는 부분은 재산분할과 위자료인데요.
결혼을 한 이후 서로 함께 살아오면서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에 대한 기여도에 따라서 분배를 받는 것을 재산분할이라고 합니다. 즉, 결혼생활에서 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도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수집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죠.
서로 원만하게 합의를 하여 협의 혹은 조정 이혼을 통해서 재산분할을 한다면 시간도 비용도 절약할 수 있기 때문에 좋겠지만, 만약 재산분할 비율에 대해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서초이혼소송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법원판결을 받을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재산분할을 주장하는 데 있어 기여도나 그 기준이 정확하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즉, 서로 어떻게 주장을 하느냐에 따라서 재산분할 비율이 바뀔 수 있다는 것인데요. 또한 법원의 재량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 부분인 만큼 재판 전 증거 자료들을 얼마나 준비하고, 이를 통해 재판부를 설득하는지가 중요한 변수로 작용합니다.
사실 이러한 과정을 중년의 나이에 홀로 준비하기란 사실 어려운 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준비와 함께 재판 중에 상대측에서 어떻게 나올 지도 미리 예상하고 그에 대해 반박할 수 있도록 해야 하기 때문이죠.
따라서 일반적인 이혼보다 다퉈야 하는 부분들이 적다고 해도 되도록 서초이혼소송변호사를 선임하여 최선을 다해 황혼이혼 소송에 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서초이혼소송변호사가 위에서 계속 설명했듯이 황혼이혼 소송에서는 재산분할뿐만이 아니라 위자료까지도 함께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에게 유책 사유가 있다면 말이죠. 위자료 청구를 할 때에도 당연히 그에 따른 증거들을 수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외도라면 외도에 대한 증거를, 가정폭력을 당했다면 폭력을 당한 상흔 사진이나 의사의 진단서가 증거가 되겠죠.
다만, 위자료 청구소송의 경우 엄밀히 따지면 민사소송이기 때문에 제척기간을 잘 따져야 합니다. 특히 과거에 배우자가 불륜을 저질렀다는 이유로 황혼이혼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가 있는데, 만약 외도를 안 날로부터 3년, 혹은 있은 날로부터 10년이 지났다면 해당 이유로 위자료 청구는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위자료를 함께 청구할 때에는 제척기간도 꼼꼼하게 살펴 기간이 완료되지는 않았는지 살펴야 한다는 사실도 꼭 기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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