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권변호사 지정받으려면 철저히 준비해야 하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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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권변호사 지정받으려면 철저히 준비해야 하므로 

김의지 변호사

양육권변호사 법률사무소 엘앤에스 김의지 변호사입니다. 아이 한 명을 키우기 위해서는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아프리카 나이지리아의 속담이 있습니다. 그만큼 갓난아이가 성인이 되기까지는 많은 이들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무엇보다 최소한 아이가 어릴 때에는 부모의 보살핌이 그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당연히 부모 모두가 한마음으로 자녀를 케어하며 사는 것이 바람직하겠지만, 여러 이유들로 이혼을 한다면 한 사람만이 자녀에 대한 양육권을 가질 수가 있죠.

물론 아이에게 한 부모 가정이라는 편견을 심어주고 싶지 않거나 경제적인 이유로 인해 배우자의 잘못을 눈감아 주거나 참고 산다고 해도 만약 그 피해가 자녀에게까지 가게 된다면 이혼을 고려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혼을 할 때 양육권 및 친권 등을 본인이 갖기 위해서는 양육권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보다 전략적으로, 철저하게 준비를 해야 한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재산분할이나 위자료 등과 달리 양육권은 이혼 과정에서 가사조사 및 양육환경조사 등의 별도의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가사조사는 가정법원에서 실무관인 가사조사관을 배치하여 이혼에 대한 전반적인 상태는 물론, 미성년 자녀의 양육 상황, 가정환경, 이혼 후의 자녀의 양육 계획 등에 대해 종합적으로 조사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가사조사는 가사조사관과 당사자들, 즉 아내와 남편이 직접 대면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보통이죠. 하지만 상황에 따라 분리 조사, 전화조사 혹은 현장 조사 등의 방법으로 진행하는데요.

가정 폭력을 원인으로 이혼을 한다면 두 사람을 대면하여 조사를 하기 어렵기 때문에 분리, 전화 조사를 시행하고, 직접 가정환경을 살펴봐야 한다고 판단이 된다면 현장조사를 통해 조사 보고서를 작성합니다.

가사조사관의 조사 보고서는 재판부에서 양육권을 지정할 때 굉장히 중요한 자료로 쓰이기 때문에 사전에 조사관의 질문에 대한 답변 등을 양육권변호사에게 조언을 구하여 잘 정리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양육권변호사를 선임한다고 하여도 조사 과정에서는 직접 참여를 해야 하기 때문에 미리 양육권변호사의 자문을 구하여 준비를 하시는 것이 좋은 자세이겠죠.

한편, 양육권을 지정받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는 첫째도 둘째도 자녀의 복리입니다. 자녀가 앞으로 생활하고 성장하는 데 있어 최적의 환경을 제공하고 자녀와의 유대관계가 깊은 쪽으로 양육권이 지정되는데요.

따라서 전자의 경우에는 위에서 이야기를 한 가사조사를 비롯하여 양육 계획서를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제시할 수 있어야 하며, 평소 자녀와 유대 관계가 깊게 유지되어 있어야 합니다. 보통 부부가 이혼을 하는 경우 특별한 상황이 아니라면(ex. 가정 폭력, 알코올 중독, 도박 등) 부부 사이의 관계가 틀어진 것일 뿐, 자녀와의 사이는 모두 가까운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비록 자신에게 이혼에 대한 유책 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자녀와의 유대 관계 및 앞으로의 양육 환경을 조성하는데 더 유리한 점이 있다면 양육권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이를 적극적으로 어필하여 양육권을 취득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요즘에는 과거보다 적기는 하지만 여전히 남편이 일을 하고 아내가 가사 일과 육아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때문에 이혼을 할 때 자신에게 경제권이 없다고 생각하여 양육권을 가져오기 어렵다고 지레 짐작하시는 분들이 계신대요. 물론 자녀의 양육권을 가져오기 위해 경제적인 상황도 매우 중요하게 작용을 합니다. 돈이 전부는 아니지만 아이를 키우는 데 있어서 일정 이상의 비용이 드는 것은 사실이니까요. 하지만 그렇다고 하여 자녀의 양육권을 그대로 넘기는 것은 신중하게 고려해 봐야 합니다.

재산분할이나 위자료 등을 통해서 어느 정도의 재산을 분할 받을 수가 있고, 더불어 양육권을 가져오면 배우자로부터 매달 일정 금액의 양육비를 지급받을 수가 있기 때문인데요.

당장의 경제력이 없다는 이유로 양육권을 넘긴 후 시간이 지나 양육권을 다시 변경하려고 해도 중대한 사유가 있지 않는 이상 법원에서 이를 허가하지 않기 때문에 양육권변호사와 논의해가면서 자신의 상황을 보다 객관적이고 이성적으로 판단하여 최선의 결정을 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양육권이 결정된 후에는 양육비와 면접교섭권에 대해 합의를 봐야 합니다. 자녀의 양육권을 갖지 못한 비양육자도 엄연히 자녀의 부모로서 자녀를 부양해야 하는 의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매달 일정 금액의 양육비를 지급해야 하죠.

양육비는 법적으로 정해진 금액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참고할 수 있는 양육비 산정표가 존재하고, 여기에 자녀의 병력이나 교육 등에 따라서 금액이 가감될 수 있습니다.

면접교섭권은 비양육자가 자녀를 만날 수 있는 권리로 격주마다 방학 때 일주일 정도, 여름이나 겨울 휴가 등 상호 합의하에 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만약 비양육자가 자녀를 만나는 것이 자녀의 복리를 현격히 해친다고 생각될 경우 면접교섭권을 거부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분쟁에도 대비를 하셔야 합니다.

이처럼 양육권을 둘러싼 법적 분쟁은 어쩌면 재산분할이나 위자료 등의 분쟁보다도 더욱 치열합니다. 또한 준비를 해야 하는 부분도 많기 때문에 꼭 자녀만은 본인이 양육을 하고 싶으신 분들이라면 가급적 빠르게 양육권변호사를 선임하여 양육권을 취득할 수 있는 최적의 방법을 모색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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