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이혼소송변호사 양육비직접지급명령, 소송까지 가지 않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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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이혼소송변호사 양육비직접지급명령, 소송까지 가지 않아도 

김의지 변호사

서울이혼소송변호사 법률사무소 엘앤에스 김의지 변호사입니다. 많은 남성과 여성들은 행복하기 위해서 결혼을 하게 되는데요. 상당히 많은 부부들은 결혼생활이 안정감을 주고 자신의 인생에 있어 도움이 되기는커녕 오히려 불안감과 불행감만 높이는 잘못된 선택인 경우가 많습니다.

인생에 있어 항상 좋은 선택만 할 수는 없는 노릇이기 때문에 결혼을 잘못하였다는 판단이 든다면 과감하게 하루라도 빨리 이혼을 하는 것이 나은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마음속으로는 이혼을 하는 것을 결정하였다 하더라도 막상 이혼을 주저할 수밖에 없는 주된 이유는 역시 어린 자녀들의 존재일 것입니다.

결혼과 이혼은 성인인 자신의 선택에 따른 것이지만 자녀들의 입장에서는 부모의 갈등으로 인해서 가족의 해체를 경험하게 되는 불행한 일이 되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이혼 이후에 자녀를 데리고 살아가야 하는 양육권자의 입장에서는 경제적으로 안정되지 않은 경우가 많아 꼭 전 배우자로부터 양육비를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걱정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아무리 아빠들의 육아 참여도가 높아졌다 하더라도 여전히 대부분의 가정에서는 어린 자녀는 엄마가 키우게 되고 있습니다. 때문에 이혼을 한 다음에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해질 가능성이 높아 이혼을 하면서 결정된 양육비만큼은 반드시 전 남편으로부터 받아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미성년 자녀가 있는 상황에서 부부가 이혼을 하게 되면 어떠한 경우이던 양육권자와 비양육권자가 부담해야 하는 양육비는 결정이 됩니다. 협의이혼을 하게 되는 경우 부부는 양육비를 얼마로 할지에 대해서 합의를 하고 이를 문서로 확정을 해야 합니다. 이를 양육비 부담조서라 합니다.

만약 협의를 통해서 양육비가 결정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양육비 결정 심판 청구를 하여 그에 대한 확정을 받아야 합니다. 판결문의 내용에 따라서 비양육권자는 양육비를 지급해야 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결정된 양육비 지급에 대한 사항을 양육비 지급 의무자가 지키지 않는 경우입니다. 일반 금전채권과 관련해서 이행이 이루어지 않는 경우라면 서울이혼소송변호사의 조력 하에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고, 그에 따라 상대방의 재산을 강제집행을 하는 절차를 밟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양육비 사항의 경우 워낙 급박한 상황이기 때문에 장기간의 소송기간을 기다릴 여유가 없기도 한데요. 더욱이 양육비 의무자가 애초부터 재산을 다 처분을 해버렸거나 명의를 다른 사람으로 바꾸어버리게 되면 양육비 이행청구소송에서 승소판결을 받았다 하더라도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재산 자체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양육비 지급에 대한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서 법률에서는 여러 가지 수단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실효성이 있는 것으로는 양육비직접지급명령이 있습니다. 이는 주로 상대방이 어떠한 회사에 속해서 일을 하면서 정기적으로 급여를 받고 있는 경우에 특히 효과가 큽니다.

이는 양육비 지급 의무자가 자신이 지급했어야 할 양육비를 2회 이상 지급하지 않은 경우 양육권자는 법원에 이를 바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관련 서류를 확인한 법원에서는 그것이 타당하다고 판단이 되는 경우에는 양육비 의무자가 속한 회사에 양육비직접지급명령을 내립니다.

해당 회사에서는 매달 당사자에게 지급이 되어야 할 급여 중에서 양육비를 공제, 즉 원천징수를 한 다음에 이를 양육권자의 계좌에 직접적으로 입금을 하게 됩니다. 양육권자는 별도의 강제집행을 하지 않아도 매달 양육비를 바로바로 입금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장점이 있습니다.

양육비직접지급명령이 내려지게 되면 양육비 의무자가 본인 소속 회사에서 양육비조차 제대로 지급하지 않고 있었다는 파렴치한 사람으로 낙인이 찍히게 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 양육비직접지급명령 신청을 하기 전에 지금이라도 양육비를 제대로 지급한다면 이를 신청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상대방에게 전달하면, 불명예스러운 일을 당하고 싶지 않은 양육비 의무자가 어떻게든 밀린 양육비까지 다 합해서 이를 지급해주는 일이 많습니다.

그렇다면 서울이혼소송변호사가 사례를 하나 소개하면서 이해를 돕겠습니다. 40대 중반의 여성 A씨는 남편 B씨와 8년간의 결혼생활을 끝으로 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부부간에는 10세, 7세의 자녀 2명이 있었는데 여성 A씨가 맡아서 양육을 하고, 매달 70만원의 양육비를 남편 B씨는 매달 A씨에게 지급하도록 합의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B씨는 언제가 부터 이를 지급하지 않았고 무려 6개월치의 양육비 연체가 되었습니다. 이에 A씨는 자신의 이혼소송을 대리해주었던 서울이혼소송변호사를 찾아 양육비 미지급에 대한 법적 대응을 어떻게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자문을 받았습니다.

그 결과 B씨가 건실한 대기업에 종사를 하고 있다는 점, B씨가 충분한 재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감정적인 부분 때문에 이를 지급하지 않고 있다는 점 등을 감안해서 양육비직접지급명령을 신청하였습니다. 그러자 B씨는 바로 연락이 와서 밀린 양육비를 전액 지급하고 앞으로도 성실하게 지급을 하겠다고 약속을 하였습니다.

이렇듯 양육비와 관련해서는 꼭 소송까지 가지 않아도 그 전에 여러 법적 조치를 통해서 이를 받을 수 있는 방법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에 서울이혼소송변호사와 논의하여 자신의 개별적인 사안이 어떠한 방식을 통해서 양육비를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확인해보시고 법적인 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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