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이혼소송변호사 혼인무효소송의 법적 효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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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이혼소송변호사 혼인무효소송의 법적 효과는 

김의지 변호사

강남이혼소송변호사 법률사무소 엘앤에스 김의지 변호사입니다. 우리가 흔히 ‘이건 무효야!’라는 말을 많이 사용하는데요. 어떠한 일이나 사건에 대한 효과를 부정할 때 이와 같은 말을 사용하게 됩니다.

일상에서 단순히 효과가 없다는 표현인 ‘무효’를 법적으로 보았을 때도 마찬가지로 어떠한 원인에 의하여 기존에 존재했던 법률상의 효력이 모두 없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법률 행위가 처음부터 아예 없었던 것으로 보고, 법률적 상태가 그 이전으로 되돌아가는 것이죠.

법률적으로 많은 무효소송들이 있지만 그중에서 강남이혼소송변호사가 오늘은 혼인무효소송에 대해서 다뤄보려고 합니다.

먼저, 혼인무효소송은 이름 그대로 법률적 혼인 상태가 아예 없었던 처음의 상태로 돌아가기 위해 제기하는 소송을 말합니다. 혼인 자체가 무효인 경우를 말하죠. 아시다시피 두 사람이 결혼을 해 법적으로 부부 관계를 맺는다는 것은 상당히 의미가 있는 일입니다.

사실 혼인무효소송을 진행하기란 그리 쉽지 않으며 법률혼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보통은 협의이혼 혹은 재판상 이혼과 같은 방법을 이용하죠. 하지만 상황에 따라 혼인 자체가 없었던 일이어야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8촌 이내의 혈족이거나 혹은 6촌 이내 혈족의 배우자 등 근친혼인 케이스를 들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이혼이라는 방법을 선택한다 해도 결국 법적으로 근친혼을 맺었다는 기록이 남기 때문에 혼인무효소송이 필요합니다.

또한 국제결혼을 한 후 외국인 배우자가 가출을 하였을 때 역시 혼인무효소송을 진행해 볼 수 있는데요. 물론 외국인 배우자가 가출이 아닌 행방불명이 되었거나 혹은 본인의 유책 사유로 인해 가출을 한 것이라면 혼인무효소송의 조건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간혹 외국인 배우자가 한국의 국적을 취득하고 한국 생활을 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결혼을 하고 얼마 있지 않아 가출을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이러한 상황에서 이혼을 해버린다면 한 번 결혼을 했던 사람이라는 기록이 그대로 남기 때문에 당사자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억울할 수가 있겠죠.

물론 쉬운 길은 아니지만 이러한 경우에도 혼인무효소송을 통해 혼인 전의 상태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다만 외국인 배우자가 국적 취득 및 한국에서의 경제적 활동을 위해 의도적으로 결혼을 하였고, 따라서 결혼 전에 법률혼 해소의 원인이 있으니 혼인무효소송을 진행한다고 적극적으로 소명해야 하니, 가급적 강남이혼소송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전략적으로 대응 방안을 마련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강남이혼소송변호사가 앞서도 잠깐 언급을 했지만 혼인무효소송 외에 혼인취소소송이라는 방법도 존재합니다. 두 방법 모두 법률혼을 해소하지만, 혼인무효소송은 혼인 자체가 없었던 일로 돌아가는 것이고, 혼인취소소송은 법률혼 해소 효과가 장래를 향해 없어집니다. 즉, 혼인 경력이 기록에 남는다는 것이죠.

법률적 효과로 보면 혼인무효가 혼인취소에 비해 더 크죠. 그만큼 혼인무효소송은 인정 범위가 극히 제한적이기 때문에 소송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가 많지만, 혼인취소소송은 인정 범위가 비교적 넓기 때문에 인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혼인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대표적인 사유로는 미성년자의 혼인, 중혼, 그리고 사기 혹은 강박으로 인한 결혼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기 결혼이라고 말하는 것 역시 혼인취소소송에 해당하죠. 그리고 이 사유로 인해 이혼과도 차이점이 발생하는데요. 혼인취소소송은 결혼 전에 발생한 사유로 인해 혼인의 취소를 구하는 것이고, 이혼은 결혼 후에 발생한 사유로 인해 혼인을 종결하는 것입니다.

다시 돌아와서, 혼인무효소송은 이처럼 결혼을 했던 적이 없는 상태로 돌아가는 법적으로 상당히 강력한 효과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생각하고 진행하셔야 합니다.

특히 부부 사이에 자녀가 있다면 혼인무효소송은 더욱 고려해야 할 점이 많은데요. 혼인무효소송이 인정되면 결혼을 했던 적이 없게 되어 그 기간 동안 태어난 자녀는 혼외자가 됩니다. 또한 서로 부부였던 적이 없고, 자녀 역시 마찬가지로 혼외자이기 때문에 상속에 대한 권리에서도 배제되죠.

마지막으로 결혼한 사실이 없어 그로 인한 재산분할을 주장할 수도 없습니다. 두 사람이 결혼을 했을 때 발생하는 모든 법적 권리와 의무가 사라지는 것이기 때문에 당장의 소송보다는 이러한 결과들을 미리 예상해 보시고, 어떤 방법이 옳을지 강남이혼소송변호사와 상의해가면서 충분히 생각하고 선택을 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혼인무효소송이 어떻게 보면 이른바 ‘돌싱’이라는 타이틀이 아닌 ‘미혼’의 타이틀로 돌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본 소송을 진행하고 싶어 하시는 부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는 굉장히 단편적인 시각에서만 소송이 효과를 보신 것이라고 다시 한 번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강남이혼소송변호사가 바로 앞에서 설명 드렸듯이 만약 두 사람 사이에 재산분할이나 위자료, 상속에 대한 문제가 있거나 출생 자녀가 있다면 그러한 권리들을 모두 포기해야 하고 아이 역시 혼외자로 낙인이 찍힐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가장 먼저 혼인무효 혹은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살펴보아야겠지만, 소송이 마무리되었을 때 어떤 결과를 낳을지에 대해서도 충분히 고려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결정을 혼자 하시기보다는 강남이혼소송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여 자신에게 가장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 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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