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변호사 법률사무소 엘앤에스 김의지 변호사입니다. 부부가 이혼을 하면 끝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이혼 과정에서 정한 부분들에 대해 상대방이 이행하지 않는다면 이혼을 했더라도 악연이 계속될 수 있는데요. 특히 부부 사이에 미성년의 자녀가 있다면 양육비부터 면접교섭권까지 사실 완전히 연을 끊었다고 할 수 없습니다.
이혼 과정에서 협의로 혹은 재판의 결과에 따라서 양육비와 면접교섭권 날짜 등이 정해지는데, 간혹 이혼 후 판결 받은 양육비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 경우들이 있어 문제가 되고 있죠. 특히 양육비는 홀로 아이를 키우는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이를 받지 못한다면 경제적으로도 큰 위협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만약 이혼한 배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2회 이상 양육비를 지급하지 아니할 경우라면 양육비직접지급명령 제도를 이용하여 양육비를 받아낼 수가 있습니다. 양육비직접지급명령이란 이혼한 배우자(이하 양육비 채무자)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았을 때 양육을 하는 자(이하 양육비 채권자)의 신청으로 양육비 채무자의 고용자로 하여금 양육비 채권자에게 직접 양육비를 지급하도록 명령을 내리는 제도를 말합니다.
즉, 조금 더 쉽게 이야기를 하자면 양육비 채무자가 회사에서 급여를 받고 일하는 급여 소득자라면 양육비직접지급명령으로 양육비 채무자의 급여에서 양육비만큼을 미리 공제하는 것입니다. 국가에서 직접 공제를 하여 양육비 채권자에게 양육비를 지급하기 때문에 양육자로서는 보다 편리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죠.
양육비직접지급명령 제도는 양육비 채권자만이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보통은 미성년의 자녀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가정법원에서 진행이 되며, 만약 자녀가 현재 해외에 있는 등의 이슈가 있다면 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가정법원에서 진행이 됩니다. 신청서에는 양육비 채권자와 채무자, 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와 대리인, 미성년의 자녀를 기재하고 집행권원 및 현재 2회 이상 양육비가 지급되지 않았다는 사유 등을 작성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양육비직접지급명령을 신청하기 이전에 체크해야 할 요건들이 몇 가지 있는데요. 우선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듯이 양육비 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았다는 구체적인 요건이 있어야 합니다.
양육비변호사의 실무상으로 신청서를 작성할 때에도 2회 이상 양육비가 지급되지 않았다는 구체적인 내용들이 들어가야 합니다. 두 번째로 양육비 채무자가 정기적인 급여 채권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마지막으로 집행 채권으로서 기한이 아직 끝나지 않은 정기금 양육비 채권이 존재해야 합니다.
이 요건들을 갖추고 있는지 사전에 파악한 후, 요건이 충족될 경우 양육비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양육비직접지급명령을 신청하신다면 보다 수월하게 명령이 내려질 수 있을 것입니다.
양육비 채무자 측에서도 만약 양육비직접지급명령 신청에 관하여 재판 고지를 받았고, 그에 대해 이의가 있다면 재판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1주일 내에 가정법원에 항고장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즉시 항고를 하지 않았고 양육비직접지급명령이 내려졌음에도 불구하고 양육비 채무자에게 급여를 제공하는 회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양육비 채권자에게 양육비에 해당하는 급여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 경우에는 가정법원이나 조정위원회 혹은 조정담당 판사의 직권 또는 양육비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서 해당 회사에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법적으로 상당히 강한 조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양육비직접지급명령 신청을 할 때 한 가지 더 주의하셔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양육비 채무자의 급여 소득인데요. 만약 양육비 채무자의 급여가 150만 원 이하일 경우에는 양육비직접지급명령의 실익이 거의 없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압류를 급여할 경우 민사집행법상 15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압류가 되지 않도록 규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150만 원을 받는다면 사실 본 제도를 신청한다 하더라도 결국 판결 이후 실효성은 없을 것이고 만약 150만 원 이상이라 하더라도 150만 원을 제한 나머지만 받을 수 있습니다.
본래 양육비를 60만 원 받기로 하였는데 양육비 채무자가 월 180만 원의 급여를 받는다면 기존 양육비의 절반인 30만 원밖에 받지 못한다는 뜻이죠. 따라서 이런 부분들까지 잘 계산하여 양육비직접지급명령을 진행하실 수 있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양육비직접지급명령을 신청할 때 조건이 2회 이상 정당한 사유 없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2회 이상 지급받지 못한 양육비도 해당 신청을 통해 모두 돌려받을 수 있는 것일까요? 정답은 no입니다. 양육비직접지급명령은 확정이 되면 그 순간부터 급여에서 공제하여 양육비를 지급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과거의 양육비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과거에 받지 못한 양육비를 받기 위해선 양육비직접지급명령 이외에 양육비 이행명령 신청을 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의 방법으로 모든 처리가 가능하면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를 동시에 문제없이 진행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양육비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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