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법률사무소 친생부인의소 기간이 오래 걸릴 수도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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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법률사무소 친생부인의소 기간이 오래 걸릴 수도 있어 

김의지 변호사

강남법률사무소 엘앤에스 김의지 변호사입니다. 우리나라 민법에는 친생 추정과 관련된 규정들이 있습니다. 민법 844조에 따라 아내가 혼인 중 임신한 자녀는 남편의 자녀로 추정한다는 것, 혼인한 날로부터 2백 일이 지나고 출생한 자녀는 남편의 자녀로 추정할 것, 혼인이 종료된 날로부터 3백 일 이내에 출생한 자녀 역시 남편의 자녀로 추정한다는 것인데요.

과거에는 요즘과 같이 과학기술들이 발달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러한 규정을 두어 남편의 자녀로 추정할 수 있도록 해놓은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날에 들어 이와 같은 민법 규정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하여 새로 마련된 제도가 바로 친생부인의소입니다.

친생부인의소는 이름 그대로 민법상으로는 아버지의 친생자이지만 실제로는 친생자가 아닌 경우 법률상의 친자 관계를 부정하는 소송을 말합니다. 부부 중에 한 쪽이 원고 자격을 가지게 되며 피고는 원고 자격을 갖춘 부부의 다른 한 쪽 혹은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보통 남편이 친생부인의소를 많이 제기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생각보다 아내 쪽에서 친생부인의소를 제기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남편은 당연히 자신이 자녀가 아니라고 판단이 된다면 친생부인의소를 통해 가족관계를 정리하려고 할 것입니다.

이는 아내 역시 마찬가지인데요. 부부가 이혼을 하지 않은 채 아내가 혼외자를 출생하였다면, 그리고 이후 이혼을 했다면 그 아이는 민법의 친생 추정에 따라 전 남편의 아이로 등록되어 있을 것입니다.

만약 자녀의 친부와 다시 혼인을 하였고 자녀를 친부의 자녀로 등ㄹ고하기 위해서는 이 친생부인의소가 필요한 것이죠. 때문에 사실 이혼을 했다고 하더라도 자녀가 있다면 거기서 부부의 관계가 끝이 날 수 없다는 점을 아셔야 합니다.

친생부인의소는 일반적으로 자녀의 보통재판적소재지 가정법원에서 진행을 합니다. 자녀의 아버지와 어머니의 기본 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 증명서, 주민등록등본이 필요하며 자녀의 경우 출생증명서와 유전자 시험성적서가 필요합니다.

사실 과거에 민법에 따라 친생 추정을 둔 이유는 유전자 검사 등 친부를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는 기술이 부족했기 때문인데요. 현재는 유전자 검사 기술이 발달함에 따라 부자 관계를 의학적으로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본 소송을 진행할 수가 있고, 또 소송을 진행할 때 이와 같은 자료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본 소송을 진행할 때에는 제척 기한도 잘 알아두셔야 합니다. 친생부인의소는 자녀가 친생자가 아님을 안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2년이라는 기간을 제척 기한으로 둔 이유는 이미 2년이라는 시간 동안에는 자녀와의 관계가 상당히 진전되어 있을 것이며, 만약 이 관계를 당사자 일방이 함부로 끊으려고 하는 경우에는 자녀가 법적으로 불안정한 지위에 있어 자녀의 복리를 크게 해친다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친생자가 아님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법적으로 친생자 관계를 승인하거나 제척 기한이 지났다면 친생부인의소를 제기하지 못합니다. 이렇게 기간 안에 이렇게 친생부인의소가 제기되고 최종적으로 본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이 나면, 바로 관계가 변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해당 판결의 등본과 확정 증명서를 기관에 제출하여 가족관계등록부를 정정해야지만 친생자 관계가 정리될 수 있습니다.

한편 친생부인의소외에 비슷한 성격의 친생부인 허가청구도 존재합니다. 친생부인 허가청구란 앞서 이야기를 한 민법의 친생 추정의 3번째 항목인 혼인이 종료된 날로부터 3백 일 이내에 출생한 자녀 역시 남편(이혼을 했다면 전 남편)의 자녀로 추정을 한다는 내용이 문제가 되면서 신설된 규정인데요.

혼인관계가 이미 종료된 시점에서 3백 일 이전에 탄생한 자녀는 엄격하게 전 남편의 친생자로 들어가기 때문에 아내는 전 남편을 피고로 지정하여 소송을 진행해야 하는 불편함이 생기게 됩니다.

거기에, 이 과정에서 전 남편이 자녀의 출생 사실을 알게 될 수도 있고, 그로 인해 소송을 고의적으로 방해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죠. 이렇게 되면 자녀의 출생신고가 늦어지면서 상당히 힘들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때문에 이와 같은 상황이라면 강남법률사무소 이혼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친생부인의소가 아닌 친생부인 허가청구를 통해서 전 남편이 관여하지 않고도 보다 간단한 절차를 통해 친생 추정을 배제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친생부인의소는 아무래도 소송의 개념을 띠다 보니 최소 6개월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는 반면, 친생부인 허가 청구의 경우 자료 준비가 확실하고 절차만 잘 밟는다면 1~2개월 내에 끝날 수가 있기 때문에 보다 효율적인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친생부인의소 그리고 친생부인 허가청구까지 알아보았는데요. 절차 및 의의에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두 제도 모두 친생자와의 관계가 문제이기 때문에 사실 상당히 까다롭고 신중하게 판단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만큼 법원에서 요구하는 부분들도 많이 있을 것이고, 이에 대해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다면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할 수도, 혹은 얻는다고 하더라도 그 기간이 오래 걸릴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본 소송을 진행할 때에는 강남법률사무소 이혼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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