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과거 음주운전으로 2번 처벌을 받은 전과가 있어 실형위기였으나, 형량 감형에 도움되는 유리한 양형자료로 논리적으로 설득하여, 집행유예로 선처받은 성공사례
[사건내용]
의뢰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본인 소유의 차량을 운전하고 가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입건이 되었습니다.
음주운전으로 적발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0.159%였습니다. 거기에 음주상태로 약 5km 거리를 운전해, 주행한 거리도 길어 의뢰인에게 매우 불리한 정황이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의뢰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2번이나 있어, 실형 등 큰 처벌을 피하지 못할 것으로 보였습니다.
[저희의 조력]
음주운전은 재범률이 매우 높은 범죄 중 하나입니다. 때문에 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 다시 음주운전을 저지른 경우가 많은데, 이럴 경우에는 법개정으로 처벌수위가 높아져 매우 무겁게 형사처벌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점에서 의뢰인도 과거 동종전과인 도로교통법(음주운전)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어 중하게 처벌받을 확률이 매우 높았습니다.
특히 음주운전 재범의 경우에는 혐의가 인정되면 최대 2년~5년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20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사안이어서, 의뢰인도 실형이라는 중형선고가 될 확률이 높은 상태였습니다.
이에 본변호인은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사유를 빠르게 수집, 확보하여 그것은 논리적으로 주장하며 선처를 호소하는 전략으로 변호를 진행하였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본인의 행동에 대하여 뼈저리게 반성하고 다시는 같은 잘못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의뢰인에게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을 강조하였습니다.
[사건의 결론]
위와 같은 본변호인의 조력에 힘입었을까요. 비록 경찰과 검찰단계에서는 혐의가 인정되어 재판으로 기소가 되었지만 법원은 본변호인의 주장을 정상참작하였습니다.
그래서, 음주운전으로 2번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에게 징역10월, 집행유예 2년이라는 선처를 내렸습니다.
즉, 법원은 상습적으로 음주운전을 저지름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라는 법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최대한의 선처를 내려주었습니다.
[사건에 대한 의견]
음주운전은 음주로 적발만 되어도 최대 1년이하의 징역형이 선고될 정도로 교통범죄중에서도 처벌형량이 중한 범죄입니다. 거기에 음주운전은 혈중알코올농도 0.03%부터 음주운전으로 처벌이 되는데, 이 0.03%가 소주 한잔이면 나올 수 있는 수치여서, 소주 한잔만 마셔도 음주운전은 선처가 없습니다.
때문에 상습적으로 음주운전을 저지른 경우에는 더 큰 처벌을 각오하셔야 합니다. 설령 교통사고를 내지 않았아도 할지라도 음주운전으로만 과거에 적발된 전과가 있다면 이는 무조건 실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다만 재범이라고 해서 무조건 실형이 선고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법원은 형량을 죄명만 보고 모두 판단하는게 아니라 감형요소 등을 고려하여 형량을 선고합니다.
때문에 음주운전 재범으로 혐의가 있더라고 형량 감형에 도움이 되는 유리한 양형자료를 잘 준비한다면 충분히 위의 의뢰인처럼 선처는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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