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육비부담조서란 가정법원이 협의상 이혼절차에서 양육비부담에 관한 당사자의 협의내용을 확인한 경우에는 그에 관한 조서를 작성하게 하는데 이를 양육비부담조서라고 합니다.
작성된 양육비부담조서는 그 자체로 확정된 심판에 준한 집행력이 인정되며, 양육비부담조서상의 양육비지급의무가 이행되지 않는 경우에는 가사소송법상의 이행명령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양육비부담조서를 작성하고 이면합의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집행력은 이면합의가 우선일까요, 아니면 양육비부담조서가 우선일까요.
이번 시간에는 만일 양육비부담조서 또는 이면합의 내용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 경우 이를 강제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육비부담조서는 어떻게 작성하면 되나요?
협의이혼을 신청하게 되면 자녀에 대한 친권 및 양육권에 관한 결정사항을 제출해야 하고 양육비 지급에 관한 계획도 제출해야 합니다.
협의이혼절차시 양육비부담조서에 관한 형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밖에 첨부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1.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영수증, 사업자등록증 및 사업자소득금액 증명원 등 소득금액을 증명하기 위한 자료 - 부, 모별로 각 1통
2. 위 1항의 소명자료를 첨부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모 소유 부동산등기부등본 또는 부·모 명의의 임대차계약서, 재산세 납세영수증(증명)
3. 위자료나 재산분할에 관한 합의서가 있는 경우 그 합의서 사본 1통
4. 자의 양육과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서 사본 2통
양육비부담조서 외 이면합의가 있는 경우 이를 지키지 않는다면
양육비부담조서는 그 자체로 집행권원이 되기 때문에 양육비부담조서를 가지고 이행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행명령에도 불응한다면 가정법원은 직권으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정당한 이유 없이 3기(期) 이상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가정법원은 양육비채권자의 신청에 따른 결정으로 30일의 범위에서 그 의무를 이행할 때까지 의무자에 대한 감치를 명할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유치장에 가둘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양육비부담조서외 이면합의를 하였고 이를 지키지않고 있다면 합의된 양육비 약정에 대하여 아직 집행권원이 확보되지 않았다고 봐야 하므로 그에 상응하는 양육비청구 판결을 받아두어야 합니다.
약정을 어긴 것이 되므로 약정금 소송을 할 수도 있으나 합의 불이행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청구 내지 합의공증문서를 집행권원으로 상대방 재산에 압류 등 추심하여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민사적인 절차보다는 양육비청구소송으로 진행하는 것이 가장 확실하고 안전하게 양육비를 확보하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 합의하고 양육비부담조서 작성했지만 수입에 비해 양육비 지급에 부담이 된다면
양육비변경청구도 가능합니다.
아내와는 이혼하더라도 자녀에 대한 사랑을 지극해서 양육비를 합의할때 자신의 경제 상황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양육비 지급을 약속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마음과 달리 경제적 사정이 따라주지 않거나, 실직이나 질병 등의 이유로 합의한 양육비를 지급하지 못하는 사정이라면 장기간 연체시 해외출국금지, 운전면허정지, 명단 공개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고 형사처벌 대상마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양육비변경청구를 통해 정확한 자신의 자산상태와 경제 규모에 맞게 매월 지급가능한 양육비 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경제적 수입이 '0'인 경우라 하더라도 양육비 지급의무를 피할 순 없습니다. 현재 수입이 없다 하더라도 법원은 부모의 학력, 자격, 경력 및 과거의 임금수준 등을 고려하여 최저양육비를 산정합니다.
한편 소득이 줄었거나 소득이 발생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이 충분히 소명된다면 양육비 면제 또는 감경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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