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부모의 미성년후견인 신청과 재산관리

로그인/가입

첫 상담 100% 지원!

조부모의 미성년후견인 신청과 재산관리
법률가이드
가사 일반상속이혼

조부모의 미성년후견인 신청과 재산관리 

유지은 변호사


이혼 후 홀로 자녀를 키우던 딸이 갑자기 세상을 떠났습니다.

손녀딸은 외조부모의 손에 맡겨졌습니다.

딸이 사망하고 남긴 아파트는 손녀딸의 몫입니다.

딸의 법정상속인은 손녀딸이기 때문입니다.

사위는 이미 이혼한 상태이기에 딸의 상속인이 되지 못합니다.

그런데 사위가 손녀딸 앞으로 남겨진 딸의 아파트를 탐내며 자신이 딸을 키우겠다고 합니다.

외조부모는 사위의 시커먼 속내가 몹시 못마땅합니다.

딸이 남긴 보물, 손녀딸을 보살피며 사위로부터 재산을 보호하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이번 시간에는 조부모의 미성년후견인 신청 및 미성년자의 재산관리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친권자인 딸의 사망 후 유산이 탐나 손녀딸을 데리고 가겠다는 사위,

외조부모가 손녀딸과 유산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은?


일반적으로 이혼 후 자녀를 키우던 친권자가 사망하게 되면 남은 부모에게 자동으로 친권이 넘어가게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2013. 7. 1.부터 시행되는 개정 민법은 이혼후 부모중 일방이 친권자로 지정되었다가 사망한 경우 남은 부모에게 친권이 자동으로 부활하지 않고 사망후 6개월 이내에 법원에 친권자의 지정을 청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일명 최진실법으로 불리는 이 법으로 인해 친권자가 사망하게 되면 친권자 지정을 두고 양육의사 및 양육능력, 청구 동기, 미성년자의 의사,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미성년자의 복리를 위하여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면 청구를 기각할수 있으며, 이 경우 후견인을 선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즉 외조부모가 손녀딸과 딸의 유산을 사위로부터 안전하게 지키려면 사위가 친권자 지정 신청을 하는 경우 이를 기각하도록 대응해야 하고 손녀딸의 후견인 신청을 해야 합니다.





친권자 변경 신청 방법


단독 친권자로 정해진 부모의 일방이 사망한 경우 생존하는 부 또는 모, 미성년자, 미성년자의 친족은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사망한 날부터 6개월 내에 가정법원에 생존하는 부 또는 모를 친권자로 지정해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909조의 2 제1항)

해당 기간 내에 친권자 지정청구가 없을 경우 가정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미성년자, 미성년자의 친족, 이해관계인, 검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로 미성년후견인을 선임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90조의2 제3항 전단).

가정법원은 아이의 복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아이의 4촌 이내의 친족의 청구에 의해 정해진 친권자를 다른 일방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 민법은 친권자가 현저한 비행 등의 이유로 친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 친권상실을 선고하고 후견인 지정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나 위 사례처럼 전처가 남긴 아파트가 탐이 나 손녀딸을 키우겠다고 주장하는 사위에 대해 친권상실이 내려질 가능성은 극히 드뭅니다.

이 경우에는 사위를 설득해 친권자로서의 대리권과 재산관리권을 스스로 사퇴하도록 하거나 사위가 친권자 지정신청을 하는 경우 법률대리인을 선임해 이를 기각시켜야 합니다. 



조부모의 미성년후견인 신청 및 재산관리 방법


사위의 친권자 지정이 기각되었다면 미성년후견인 신청을 통해 조부모가 손녀딸의 법정 대리인이 되어야 합니다.

사망한 딸을 대신해 손녀딸에 대한 미성년후견인으로 선임해 줄 것을 법원에 요청하는 경우에는 아이에 대하여 친권자 사망 후로 외할머니, 외할아버지가 지속적으로 양육해 온 사정, 외할머니, 외할아버지도 안정적인 수입이 있다거나 자산이 있는 등 불안정한 양육환경은 아니라는 점, 애착관계가 형성되어 있어서 이를 변경할 경우 도리어 아이에게 나빠질 수 있다는 점 등, 양육환경을 충분히 법원에 소명하여야 합니다.

이후 손녀딸이 성장하는 과정에서 안정적으로 재산이 관리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신탁'을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사고나 범죄 등으로 부모를 잃은 미성년자녀를 위해 법원 심사를 거쳐 선임된 미성년후견인들이 법원의 적절한 감독 하에 미성년자의 재산을 금융기관 신탁을 통해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 세월호 참사로 부모를 잃은 17세 A양에게 지급된 보험금을 임시후견인인 고모가 모 은행과 신탁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법원이 허가한 바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카라 유지은 대표변호사는 이혼/상속전문변호사로 의뢰인과 직접 상담합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유지은 변호사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650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