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매체이용음란죄 도달 요건에 관하여
통신매체이용음란죄 도달 요건에 관하여
해결사례
디지털 성범죄미성년 대상 성범죄성폭력/강제추행 등

통신매체이용음란죄 도달 요건에 관하여 

김형민 변호사

통매음 무죄판결

서****

 사진 첨부 한계로 일부 내용은 생략되었으니 더 자세한 내용은 네이버 김형민 변호사 블로그 참조해주세요.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관하여 서울서부지법에서 무죄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제가 받은 무죄판결에 대하여 언론에서도 관심이 있었는지 보도되기도 하였습니다.



수사단계에서 선임된 사건이 아니며 약식기소된 이후 의뢰가 들어온 사안입니다.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물론 그 외 다른 것도 다툴 여지가 많았으나 제가 법적으로 판단하기에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구성요건 중 도달 요건을 충족시키지 않았다는 것이 가장 명확히 무죄를 받을 수 있는 포인트라고 판단되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검사님은 법리적으로 검토 결과 이 역시 도달에 포함된다는 입장이었고, 판사님은 이에 대한 판례가 없기 때문에 단순한 주장 외에 근거를 제시하여야 한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사법시험을 준비하면서 그리고 사법연수원에서도 보지 않았던 특별형법 교과서를 찾아 제출하였습니다. 교과서의 내용에는 특정인에게 전송하지 않고 불특정 다수인의 접근이 가능한 인터넷 사이트의 게시판에 게재하는 것은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명시적으로 나와 있었습니다. 



여기에 더 나아가 법무부 검찰국 형사법제과에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도달 요건에 관한 유권해석을 의뢰하여 이에 대한 답변을 받아 제출하였습니다.



이외에 다수의 쟁점이 있었고 검사님이 중간에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대하여 무죄판결이 예상되자 예비적으로 모욕죄를 추가하는 공소장 변경을 하였기도 하였습니다. 수사한 경찰수사관분이 증인으로 출석하게 되었고 고소인은 재차 증인으로 출석하는 상황에까지 이르렀습니다. 1년이 넘게 걸린 긴 재판의 결과는 기사에 보도된 바와 같이 무죄판결로 마무리 되었습니다.






긴 시간 고생했던 의뢰인이 기뻐하는 것을 보니 저 역시 큰 보람이 있었고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서 도달 요건에 관한 선도적인 판례를 만들었다는 것 역시 보람이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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