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PV 바이러스(인유두종 바이러스) 과실치상 혐의없음
HPV 바이러스(인유두종 바이러스) 과실치상 혐의없음
해결사례
사이버 명예훼손/모욕성폭력/강제추행 등폭행/협박/상해 일반

HPV 바이러스(인유두종 바이러스) 과실치상 혐의없음 

김형민 변호사

HPV과실치상 무혐의

의****

사진 첨부 한계로 일부 내용은 생략되었으니 더 자세한 내용은 네이버 김형민 변호사 블로그 참조해주세요.


HPV 바이러스 감염을 이유로 형사고소를 하는 경우가 자주 생기고 있습니다. 유명 유튜버였던 약쿠르트 관련하여 언론에 크게 보도된 이후 유행처럼 고소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저는 이전 포스팅에서 한 번 소개하기도 하였고 이와 관련한 변호 건에 대하여는 100% 불기소처분을 받아내었습니다.


그러나 적절한 변호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처벌받은 경우도 있고 변호사를 선임했음에도 금전을 지급하고 합의를 하는 한심한 경우가 다수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제가 이 사건을 다수 변호하면서 성관계 파트너라고 하더라도 HPV 바이러스 번호가 완전히 동일한 경우는 한 번도 없었습니다. 의학적인 이유는 알 수 없으나 경험상 그렇습니다. 바이러스 검사도 정밀검사를 받을 때와 약식검사를 받을 때 검출되는 번호가 다른 경우도 다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변호를 할 경우 정밀검사를 요구해서 번호를 대조하는 것은 기본 중의 기본입니다. 의학적으로 HPV 바이러스는 성관계를 매개하지 않더라도 감염되는 경우가 있으며 누가 원인이 되어 감염시켰는지는 의사도 확신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또한 일방이 감염의 원인이 되었음이 인정되더라도 형사처벌이 어렵다는 것에 대한 법리적인 근거는 있으나 모든 것을 이곳에서 다 소개하지는 않겠습니다.


고소장 내용에는 만나는 동안에는 다른 남자와 성관계가 없었다는 주장이 필수적으로 들어갑니다. 입증도 안 되는 말 같지도 않은 주장이며, 내뱉는다고 다 주장이면 저도 숫총각입니다. 고소당한 것에는 폭행죄도 있었으나 폭행죄는 불송치로 마무리지었고 중요한 것이 아니라 통지서까지 확보해두지는 않았습니다.


공격이 최선의 방어라는 것은 만고불변의 진리이며 저 역시 이 진리를 충실히 따르고 있습니다. 이혼소송을 진행하면서 형사고소를 하는 경우는 흔하고 일반 민사소송 중에도 형사적으로 문제되는 것이 있는 경우 형사고소를 병행하는 경우가 다수 있습니다. 의뢰인 중에서는 소송은 하고 있지만 그래도 너무 심하게 하지 말아달라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그럴 거면 적당한 변호사를 찾아갔어야지 왜 저를 찾아오셨냐는 말을 한 적도 있습니다. 일단 소송은 확실히 이겨두고 마음이 그렇다면 소송 끝나고 그냥 돈을 주면 되는 것입니다.


상대방을 고소한 건에 대하여는 거의 모두 기소되는 매우 성공적인 결과를 얻었습니다. 의뢰인과 매우 친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에게 전달한 것은 전파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해 명예훼손 일부에 대해 불기소처분을 내린 것을 제외하고 모두 기소된 것으로서 사실상 백프로 성공이었습니다.


죄명에서 공갈은 유포하겠다고 하여 100만 원을 받아낸 것에 대해, 공갈미수는 600만 원을 보내든가 다시 교제를 하든가 선택하라는 것에 대해, 정통법위반은 8회에 걸쳐 카톡과 문자를 보낸 것에 대해, 명예훼손은 "20살인 저에게 성병을 옮기고 일방적으로 버렸다"는 내용 등으로 카톡과 인스타 메시지를 전송한 것에 대해, 주거침입은 현관문을 수회 두드리고 "나와라, 나와서 얘기해라"는 등의 말을 하며 초인종을 눌렀다는 것에 대한 것입니다.


주거침입의 경우 초인종 누르고 현관문을 두드린 것이 전부이기는 하나, 공동현관 내에 들어온 부분에 대해 주거침입을 인정받은 것으로서 자칫 불기소처분이 내려지기 쉬운 사안입니다. 판례를 적절히 제시하고 현관출입의 구조 및 관리방법 등에 대해 세심하게 챙겨야 좋은 결과를 도출할 수 있습니다.


위 사안은 스토킹범죄의 실질을 가진 것으로서 이러한 것에 대해 적극적인 조력과 대처가 안 된다면 자칫 성범죄로 억울한 고소를 당하는 경우도 흔히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성별이 바뀌었다고 범죄유무가 달라지는 것은 결코 아니며 그런 법리는 법치국가에서는 없습니다. 상대방의 불법행위에는 단호히 대처하는 것이 더 이상의 피해를 막는 최선일 것입니다.

초기부터 적절한 대처가 이루어지는 경우 신분이 공무원이더라도 기관통보 없이 무사히 마무리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반대로 변호사비가 아깝다고 생각하거나 혼자 해도 충분하겠지라고 경솔하게 생각해서 혼자 조사를 받아 사건이 어려워지거나 돌이킬 수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제 통매음 무죄판결을 받은 사안에서도 통매음 무죄판결이 선고될 것으로 예상되니 검사님이 공소장 변경까지 하면서 예비적으로 모욕죄를 추가하고 수사한 경찰수사관과 고소인을 재차 증인으로 소환하기도 하였습니다. 제가 다시 한 번 느낀 것은 일단 기소가 되면 검사님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무죄판결을 피하고자 필사적이라는 것입니다. 작년 11월 4일 시작된 고정사건이 1년을 넘겨 무죄판결이 내려졌는데 벌금 사건 무죄 한 번 받는 것도 이렇게 어렵습니다. 이 사안 역시 수사단계에서 제가 변호했으면 간단히 마무리시킬 수 있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토토랜드 관련한 문의가 많고 L번방, 윤XXX 등 성착취물, 불촬물 사건 변호가 많기는 하나 통매음 변호도 여전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위 무죄판결은 판결문 확보되면 추가로 불송치, 불기소처분이 내려진 통매음 사건들과 같이 포스팅하도록 하겠습니다.


통매음 문의를 하는 입장에서는 큰 금액이기 때문에 요모조모 따져보고 변호사가 하는 말을 의심해보기도 하는 것이 충분히 이해됩니다. 그러나 제 수임액이 영상에서는 20억이 넘는다고 했지만 이미 연 환산 30억을 훌쩍 넘기 때문에 440만 원 통매음 사건 추가 수임을 위해 안 되는 것을 된다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로톡 상담비도 하루에 10건씩 한 달에 300건을 해도 제 입장에서는 3%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상담 필요성이 없는 분들이 불필요한 상담이나 반복상담은 하지 않는 것이 서로 좋을 것입니다.


참고로 1년에 5,000만 원이 넘는 강남역 기둥광고는 그 기둥이 디지털 기둥으로 바뀌면서 철거되었고 해당 기둥에 대해서만 디지털 광고가 안 되기 때문에 광고 종료되었습니다. 다른 변호사와 다르게 현우진 선생님이 했던 코엑스 옆 건물 외벽 디스플레이 광고를 한 번 해볼까하는 생각도 없지는 않으나 지금 상황에서는 광고가 의미 없어 생각만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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