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번방(엘번방) 자문, 아청물소지죄, 공중밀집장소추행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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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번방(엘번방) 자문, 아청물소지죄, 공중밀집장소추행 무혐의 

김형민 변호사

성착취물/공밀추무혐의

서****

 사진 첨부 한계로 일부 내용은 생략되었으니 더 자세한 내용은 네이버 김형민 변호사 블로그 참조해주세요.


1. KBS L번방(엘번방) 자문


KBS에서 L번방, 엘번방 자문이 들어와서 보도되었습니다.

보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변호사의 전문적인 멘트가 아니라 공자님 글씨 쓰는 정도의 뻔한 소리를 뭐하려고 변호사에게 물어보기까지 하나 의문이 있을 수 있습니다. 뻔한 멘트를 넣어주는 것은 보도에 기여가 있기 때문이라는 것은 예전 YTN 참교육단 포스팅에서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L번방 엘번방 관련해서 오전부터 트위터 리트윗 관련해서 성착취물유포죄로 압수수색을 당하였다는 이유로 반복되는 연락으로, 경기남부경찰청에서 트위터 금전구매 사안으로 대량 수사가 개시되어 전화기에 불이 났고 오전에 재판도 있어 너무나 바빴습니다. 그런데 상담을 이미 했고 위험성이 없는 사람이 반복 상담을 하면서 위험성이 없다고 말을 해주었는데도 핸드폰을 바꿔야 되냐는 등의 문의가 다수 있었고 오늘따라 아침 일찍부터 나무위키에서 야한 사진을 보았는데 어떻게 하냐는 등 많은 소모적인 문의가 있었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1~2주 있으면 더 이상 신건을 받지 못해서 상담을 닫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제 포스팅에서 여러 번 언급을 하였지만 저는 핸드폰이나 노트북을 구체적인 사건에서 바꾸라 마라는 등의 문제될 소지가 있는 발언은 하지 않습니다. 간혹 저를 의심하고 증거인멸을 교사하지는 않았는지 수사를 하는 경우가 있었으나, 저는 그러한 상황에서 먼지까지 털어도 나올 것이 없기 때문에 마음이 너무나 편합니다. 제가 평소 우편함을 보지 않는데 거의 1년만에 우편함이 가득 차 있어 가지고 올라와 정리하였습니다. 국세청에서 온 것들이 다수 있었는데 저는 탈세를 하지 않기 때문에 마음이 편했고 개봉 전에 긴장되는 것도 전혀 없었습니다. 열어보니 신사동 부동산 관련해서 재산세를 내지 않아 계속 왔던 것인데 문자라도 한 번 보내줬으면 바로 냈을텐데 번거롭게 보지도 않는 우편을 계속 보냈다는 생각이 들었고 어플을 설치하니 한 번에 자동차세까지 간단히 납부할 수 있었습니다.


가끔 정보공개청구가 기각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래 사건에서 있었던 일인데 피의자신문조서 정보공개청구가 기각당한 일이 있었습니다. 특수강간이어서 공범이 있기 때문이라는데 행정소송에서 가장 승소확률이 높은 것이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입니다. 소송을 하겠다는 언급을 하고 바로 소장을 작성하고 있던 와중에 거의 바로 불기소처분이 내려져서 소송까지 이르지는 못하였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44조 제2항에서는 '1항의 조서는 피의자에게 열람하게 하거나 읽어 들려주어야 하며, 진술한 대로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른 부분의 유무를 물어 피의자가 증감 또는 변경의 청구 등 이의를 제기하거나 의견을 진술한 때에는 이를 조서에 추가로 기재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미 피의자에게 열람하게 한 타인이 아닌 바로 자신이 진술한 내용이 기재된 조서에 대하여 당사자에게 공개한다고 하더라도 추가적인 위험은 없을 것입니다. 판사님 입장에서는 조서를 제대로 안 보여준 것이 아니라 애초 제대로 보여주었다면 이를 당사자에게 공개한다고 무슨 추가적인 위험이 있는지 의문이 있을 것이어서 이러한 소송은 인용률이 높습니다.


제가 이러한 정보공개청구거부처분 취소소송에 관한 포스팅이 아직 없습니다. 변호사가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승소해서 소송비용을 받아내면 결국 세금으로 패소비용까지 물어주는 셈이 되어서 관련자분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곤란한 점이 있습니다. 이번 주말에도 보았고 맨날 보는 서울경찰청 관련하여서 행정소송을 하기 껄끄러운 점이 있기는 해서 하지는 않았으나, 조만간 이와 관련된 포스팅을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드니 결과가 나오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2. 디지털성범죄 아청물소지죄 기소유예


디지털성범죄 아청물소지죄에 대하여 최근 기소유예처분이 있었습니다. 작년과 달리 올해에는 차라리 혐의없음을 받기가 쉽지 기소유예를 받기가 더욱 어려워졌다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이미 경찰조사를 받고 검찰로 송치된 이후에 의뢰가 들어왔는데 부인하였으나 증거관계상 무혐의가 불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제가 그 이유를 자세히 설명해주고 검사님에게 적절한 조력을 받지 못해서 부인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지금은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반성문 등 양형자료를 제출하겠으니 선처해달라고 연락했습니다. 양형자료를 제출하고도 고심이 있었는지 상당한 시간이 흘러 기소유예처분이라는 대단한 선처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3. 공중밀집장소추행(공밀추) 무혐의


지하철에서 추행하였다는 이유로 신고를 당한 사안입니다. 예전에 포스팅한 적이 있는데 현장에서 신고당한 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은 무혐의를 받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사법연수원에 있을 때 대강당에서 본 일본영화 그래도 내가 하지 않았어를 보면 얼마나 어려운지 나와 있는데 우리나라도 비슷한 수준이라 보면 됩니다.


당시 상황을 사진으로 찍어 제출하고 당시 전화한 목록을 찾아보고 카톡을 한 적은 있었는지 등 자료를 수집하고 미리 충실한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추석연휴에 조사를 마치고 기쁜 소식을 전달할 수 있었습니다. 참고로 특사경, 지하철수사대 특별사법경찰관의 경우 아직 불송치결정을 할 권한이 없어 무조건 송치하여야 합니다. 불기소의견으로 송치되었고 그 내용 그대로 검사님의 불기소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참고로 오늘 통매음 무죄판결도 한 건 받은 것이 있으나 요즘 바빠 포스팅이 밀려 있는 상황입니다. 추후 포스팅 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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