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매체이용음란죄 무죄판결, 무혐의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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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매체이용음란죄 무죄판결, 무혐의 2건 

김형민 변호사

통매음 무죄판결

서****

사진 첨부 한계로 일부 내용은 생략되었으니 더 자세한 내용은 네이버 김형민 변호사 블로그 참조해주세요.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대해서 많은 문의가 들어오고 있으며 기자분들도 다수 자문을 구하고 있습니다. 


이외 조만간 다른 언론사에서도 제가 자문한 통신매체이용음란죄 관련 기사가 게재될 예정에 있습니다.


1. 통신매체이용음란죄 무죄판결



위 사건은 동부지방법원에 작년 12월 공소제기된 사안입니다. 이미 경찰 조사를 받은 이후 선임된 사안이고 경찰조사에서 여러 불리한 진술들이 있어서 쉽지 않은 사건이었습니다. 작년에 시작된 재판이 10월이 되어서야 끝난 이유는 고소인이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았기 때문이고 어떤 고소인과 관련된 것인지는 판결내용에 나와 있으니 제 포스팅을 봐 온 사람이라면 누구인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2. 통신매체이용음란죄 롤 혐의없음 불기소처분


의뢰인이 보낸 내용은 위 범죄사실에 있고 기재된 범죄사실 외에도 추가적인 성적인 욕설이 있었습니다.


기소의견으로 송치되었는데 검사님이 기소하기에는 무죄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쉽지 않은 사안이라 판단되었고 예상대로 불기소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3.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즐챗 불송치결정


위 사건은 서초서에 접수된 110건 대량고소 관련된 건입니다. 

의뢰인이 보낸 채팅은 

(피의자) 지금 ㅅ할래요?

(고소인) ?

(피의자) 섹요

(고소인) ?

(피의자) 섹.스 요 ㅎㅎ

(피의자) 저 잘해요

이러한 내용이었습니다.


고소인과 관련된 경위를 알고 있었고 이에 대한 적절한 대처를 하였기 때문에 어렵지 않게 불송치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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