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톡] 성기 사진 전송, 불송치(혐의없음) 결정 이후 이의제기

로그인/가입

첫 상담 100% 지원!

[다톡] 성기 사진 전송, 불송치(혐의없음) 결정 이후 이의제기
해결사례
디지털 성범죄

[다톡] 성기 사진 전송, 불송치(혐의없음) 결정 이후 이의제기 

옥민석 변호사

기소유예 제안→무혐의

대****

1. 사건의 개요


  A씨는 2022. 5. 24.경 랜덤 채팅 어플리케이션 '다톡'에서 처음 보는 B씨에게 성기 사진을 전송하였다가 고소를 당하였지만, 사건 초기부터 저의 조력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응한 결과 경찰에서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받았습니다.




2. A씨의 위기 상황


  그러나 B씨는 변호인을 선임하여 이의제기 하였고, 사건은 검찰로 송치되었습니다.


  '헌터' 사건의 경우 경찰에서는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받았더라도 검찰에서는 다른 결과를 받을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관련 법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A씨의 위기 탈출


  ① 며칠 뒤 A씨는 "검사실에서 전화가 왔는데, 교육에 동의하면 '기소유예' 선처를 한다고 해서 동의하였다."고 하였습니다. 저는 "'기소유예'는 물론 전과는 아니지만 혐의가 인정된 것이어서 불이익이 있다. 끝까지 가면 무혐의나 무죄가 가능하니 다시 전화해서 교육에 동의하지 않겠다고 해야 한다."고 조언해드렸습니다. A씨는 하루라도 빨리 사건에서 벗어나고 싶다며 고민해보겠다고 하더니 다음 날 "변호사님 믿고 끝까지 가보겠다."며 결심을 굳혔습니다.


  ② 이에 저는 이 사건 '불송치(혐의없음)' 결정 이후 제가 맡은 '헌터' 사건들 중 추가로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으로 마무리한 사건들의 불송치결정서를 정리하면서 이 사건 역시 다른 '헌터' 사건들과 다르지 않는 '헌터' 사건임이 명백하므로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인정되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의 변호인의견서를 추가로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이러한 저의 조력을 바탕으로 A씨는 피해자가 변호인을 선임하여 이의제기를 하고 검사실에서 '기소유예' 제안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혐의없음' 결론이 그대로 유지됨으로써 섣불리 대응하였다면 얼마든지 될 수 있었던 성범죄자가 될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4. 변호인 조력의 필요성

  랜덤 채팅 어플리케이션에서의 성적 채팅과 사진 전송을 가지고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로 여러 명을 고소하거나 나누어 고소하는 사건이 유행처럼 번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소인이 채팅과 사진을 받았다는 기간과 수를 고려해보면, 합의금을 목적으로 증거를 수집하고 고소한, 즉 이른바 '헌터'라는 의심을 지울 수가 없는데요. 이러한 이유로 랜덤 채팅 어플리케이션에서의 여러 명 고소에 대해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성립을 인정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것이 저의 확고한 소신입니다.

  그런데 사건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다르고 동일 고소 사건이라고 하더라도 경찰서마다 다른 판단을 내리고 있어 사건 초기에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는데요. 따라서 랜덤 채팅 어플리케이션에서의 성적 채팅과 사진 전송으로 고소를 당하게 되었다면 그 즉시 랜덤 채팅 어플리케이션에서의 여러 명 고소 사건을 많이 다루어 본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옥민석 변호사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356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