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오늘은 소년보호 심판과 형사재판을 비교해 보려고 하는데, 소년심판에서의 심리는 대립 당사자를 전제로 하지 아니하고, 판사가 직권으로 비행사실과 요보호성의 존부를 발견하여 어버이가 자식을 권고, 훈계하는 것과 같은 교육적, 치료적 방법으로 보호 처분을 행하는 절차이므로 형사소송에서와 같은 엄격성은 요구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2. 소년보호사건은 일반 형사사건과는 달리 비공개로 진행되며, 조사관의 출석이 필수가 아닌데, 사건본인은 반드시 출석해야 하고, 가해 소년의 범죄 사실 자체보다는 비행사실, 소년의 성행, 환경, 보호자의 보호력 등 소년의 전인격적인 부분에 초점을 맞춰 재판이 진행되는데, 통상 변론 종결 후 별도의 선고 기일을 잡아 판결 선고가 이루어지는 형사재판과 달리 소년보호재판은 심리기일 당일에 결정 선고까지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3. 또한 소년보호사건은 심리불개시결정, 보호 처분, 불처분으로 끝이 나므로, 전과 기록이 남지 않는데, 다만,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되었다는 기록은 남습니다. 형사사건의 양형인자가 되는 ‘전과’는 범죄 전력 중 종전에 유죄판결을 받은 범죄 전력만을 말하므로 소년보호 처분 전력은 전과에 포함되지 않는 것이지만, 사회적으로 용납되지 않는 행위를 거듭 반복하였다는 사정은 당해 범죄행위를 평가함에 있어 행위자의 준법의식 미약, 법 경시적 태도, 보다 높은 범죄 실행 의지 등을 어느 정도 나타낸다고 볼 수 있으므로 여전히 고려 대상이 되기는 합니다.
4. 위 소년보호 사건과 달리 일반 형사절차에서 이뤄지는 소년에 대한 형사사건을 살펴보면, 검사는 소년 사건에 대하여, ① 관할 소년부 송치 결정, ② 조건부 기소유예 결정, ③ 일반 형사사건 기소 등을 할 수 있는데, 조건부 기소유예란 범죄 예방 자원봉사위원의 선도, 소년의 선도·교육과 관련된 단체·시설에서의 상담·교육·활동 등을 조건으로 하여 기소유예를 하는 것으로서 이 경우 소년과 소년의 친권자ㆍ후견인 등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소년법 제49조의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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