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소년에 대한 형사사건과 관련하여, 소년보호 심판의 심리 개시 결정이 있은 때부터 보호처분 결정이 확정될 때까지는 공소시효가 정지됩니다(소년법 제54조). 소년에 대한 구속영장은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발부하지 못하며(소년법 제55조 제1항), 소년을 구속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다른 피의자나 피고인과 분리하여 수용하여야 합니다(제2항).
2. 재판과 관련하여서도 소년 사건에 대한 특징이 있는데, 소년에 대한 형사사건의 심리는 다른 피의 사건과 관련된 경우에도 심리에 지장이 없으면 그 절차를 분리하여야 합니다(소년법 제57조). 또한 재판장은 소년에 대한 형사사건에 관하여 공소가 제기되면 다른 사건에 우선하여 최대한 빨리 제1회 공판기일을 지정하여야 합니다(소년심판 규칙 제55조).
3. 죄를 범할 당시 18세 미만인 소년에 대하여 사형 또는 무기형으로 처할 경우에는 15년의 유기징역으로 합니다(소년법 제59조). 소년이 법정형으로 장기 2년 이상의 유기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경우에는 부정기형을 선고하는데, 장기는 10년, 단기는 5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소년법 제60조 제1항). 단, 집행유예 또는 선고유예는 정기형으로 합니다(제3항).
4. 만일 형사 사건의 선고 전에 보호 처분이 계속 중일 때에 징역, 금고, 또는 구류를 선고받은 소년에 대하여는 먼저 그 형을 집행합니다(소년법 제6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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