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었다고 하더라도 납세자가 항고소송 등 불복절차를 통하여 당초의 과세처분을 다투고 있는 경우에는 과세관청이 납세자의 불복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아들여 당초의 과세처분을 감액 경정하거나 취소하는 것은 그 불복 절차의 계속 중 언제든지 가능한데, 대법원도 '납세자가 항고소송 등 불복절차를 통하여 당초의 과세처분을 다투고 있는 경우에 과세관청이 납세자의 불복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아들여 당초의 과세처분을 감액경정하거나 취소하는 것은 그 불복절차의 계속 중 언제든지 가능하다고 보아야 하며, 과세 제척기간이 만료되었다는 이유 때문에 그러한 처분이 불가능하거나 위법하다고 해석할 것은 아니다.'라는 판시(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0두 6657 판결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를 통하여 같은 의견을 개진하였습니다.
2. 한편 결정이나 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그 결정 또는 판결의 대상이 된 과세표준 또는 세액과 연동된 다른 과세기간의 과세표준 또는 세액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결정 또는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다른 과세기간의 과세표준 또는 세액과 관하여 경정이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국세기본법 제26조의 2 제6항 제1호의 2).
3. 납세의무가 승계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판결 등에 따른 경정처분은 당해 판결 등을 받은 자로서 그 판결 등이 취소하거나 변경하고 있는 과세처분의 효력이 미치는 납세 의무자에 대하여서만 가능하고, 그 취소나 변경 대상이 되는 과세처분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는 제3자에 대하여서까지 위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4. 대법원도 양도세 증액경정 처분과 관련된 사안에서 ' 납세의무가 승계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해 판결 등을 받은 자로서 그 판결 등이 취소하거나 변경하고 있는 과세처분의 효력이 미치는 납세의무자에 대하여서만 그 판결 등에 따른 경정처분 등을 할 수 있을 뿐 그 취소나 변경 대상이 되고 있는 과세처분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는 제3자에 대하여서까지 위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는 판시(대법원 1996. 9. 24. 선고 96누 68 판결 참조)를 통하여 기준을 세워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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