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 보호 사건에 대한 정리(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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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 보호 사건에 대한 정리(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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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 보호 사건에 대한 정리(6) 

송인욱 변호사

1. 소년보호 처분에 대한 부가처분과 관련하여, 제4호, 제5호(보호관찰) 처분 시에는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안교육 또는 상담 · 교육을 받을 것을 동시에 명할 수 있습니다(소년법 제32조의 2 제1항). 또한 제4호, 제5호 처분 시에는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야간 등 특정 시간대의 외출을 제한하는 명령을 준수 사항으로 부과할 수 있습니다(제2항).

2. 그리고 법원에서는 가정 상황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보호자에게도 특별 교육을 받을 것을 명할 수 있습니다(제3항). 이와 관련하여 법원에서는 범죄소년과 촉법소년에 대하여 보호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몰수를 할 수 있습니다(소년법 제34조).

3. 법원에서 내리는 보호 처분(소년법 제32조) 및 부가처분(소년법 제32조의 2) 결정 또는 그 변경 결정에 대하여, 해당 결정에 영향을 미칠 법령 위반이 있거나 중대한 사실 오인(誤認)이 있는 경우 및 처분이 현저히 부당한 경우에 해당하면 이에 대하여 사건본인, 보호자, 보조인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그에 대하여 7일 이내에 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소년법 제43조 제1항).

4. 항고가 이유 있다고 인정될 경우, 원칙적으로 환송 또는 이송을 하여야 하나, 환송 또는 이송할 여유가 없이 급하거나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원결정을 파기하고 불처분 또는 보호 처분의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소년법 제45조). 다만 항고에는 집행정지 효력이 없습니다(소년법 제4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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