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업무분야/ 죄명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2. 사건개요
의뢰인은 아는 동생인 피해자 오모군으로부터 약 30만원을 갈취한 혐의, 그 동생의 여자친구인 피해자 '별이'를 모텔에서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위 피해자 '별이'를 한 모텔에서 친구와 함께 유사강간한 혐의로 각 공갈, 아청법위반(강제추행), 아청법위반(유사성행위)로 기소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공판단계에서 온강을 선임하였습니다.
3. 사건쟁점
-공갈의 경우, 의뢰인은 공갈의 점을 인정하였기에 피해자 오모군과의 합의 등 양형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아청법위반(강제추행)의 경우, 의뢰인은 당시 피해자 별이도 의뢰인과 합의하에 스킨십을 하였다면서 진심으로 억울함을 호소하였습니다.
-아청법위반(유사성행위)의 경우, 의뢰인은 당시 공동피고인과 공모한 점은 없으나, 다만 피해자 별이와 공동피고인이 당시 스킨십을 하는 것은 알고있었다고 하였습니다.
-이에 온강은 공갈은 양형을 목표로, 아청법위반(강제추행)은 무죄 목표, 아청법위반(유사성행위)는 무죄 내지 적어도 방조로 인정을 목표로 변론을 하였습니다.
4. 쟁점해결
-(공갈의 점)온강의 변호인은 공갈사건 피해자 오모군을 설득하여 판결선고 약 5일을 앞두고 합의에 이르러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를 양형자료로서 제출하였고, 피해자 오모군에게 '알고보면 의뢰인이 공갈사건 피해자에게 좋은 형이었다는 점' 자필 진술서로 작성해줄 것을 요청하여 이를 제출하였습니다.
-(아청법위반(강제추행)의 점)온강의 변호인은 증인신문과정에서 당시 정황상 피해자 '별이'가 도저히 강제추행을 당한 피해자로서 가질법한 태도를 갖지 않았다는 점을 이끌어냈고, 피해자 '별이'가 수사기관에 '의뢰인과 강제추행 사실은 없었다'는 취지로도 진술한 바 있다는 점도 기록상 확인하여 이를 지적하였습니다. 이에 본죄에 대하여는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아청법위반(유사성행위)의 점)온강의 변호인은 공동피고인을 증인으로서 신문하여 둘 사이에 공모사실이 없음을 공동피고인으로부터 증언으로서 확인받았고, 이와 함께 공동피고인과 의뢰인이 수사단계에서부터 꾸준하게 공모사실이 없다는 점, 의뢰인의 경우 수사직전까지 자신이 어떤 혐의로 조사받는지 짐작조차 못하였다는 점 등을 토대로 도무지 본건 공동정범으로 판단될 수 없다고 변론하였습니다. 이에 본죄에 대하여는 공동정범이 아닌 방조범으로 판단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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