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율다함 서지현 변호사, 서변 입니다.
한해를 마무리하고 다음해를 준비하는 시점에서, 새로운 비즈니스를 위해 투자계약서를 준비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오늘은 "투자계약서" 작성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투자계약서" 라는 제목으로 "법률상 정형화된 양식"은 따로 없습니다.
(하지만 인터넷 뒤져보면 이런저런 양식 많이 나오긴 합니다 ...^^)
말 그대로, 어떠한 사업을 위해 어떠한 내용의 투자를 하는지
사실관계에 따라 계약서에 반영되어야 할 내용이 천차만별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명심하셔야 할 점은,
* 계약서 작성의 목적과 사업 내용
* 투자의 목적 및 방식
* 수익 분배 방법
* 의무위반시 제재수단
등 계약서 작성의 필수 요소는 꼭! 명확히 설정하시고 작성에 임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MOU는 필수인가요?"
투자계약 관련, MOU(양해각서)가 꼭 필수인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장기간 이루어지는 교섭 과정에서,
당사자 간의 협의사항을 MOU 형태로 규정해 두는 경우도 많지요.
MOU의 법적 구속력?
MOU는 어떠한 경우에도 법적 구속력이 없다? 정답은 X 입니다.
MOU에 법적 구속력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는, "법적 구속력 배제조항"을 꼭 넣으셔야 합니다.
또한, MOU 내용에 "책임","권리","의무"등의 용어를 넣을 경우
법적인 구속력을 갖는 것으로 해석될 가능성이 높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한편, 투자자가 투자 의향이 있음을 알리는 목적으로
LOI(투자의향서)를 작성하기도 합니다.
스타트업 투자계약서 뿐만아니라,
부동산PF(자금조달), 금융기관 신디케이트론 , M&A까지
아주 넓은 의미의 투자계약서 작성 이전에 선행되는 절차입니다.
LOI 또한 MOU와 마찬가지로
"법적구속력" 여부를 반드시 따져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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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성공의 첫걸음, 투자계약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셔서 꼼꼼하고 정확하게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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