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율다함 서지현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부동산 "소유권 확인의 소"를 방어하여, 승소한 사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부동산 소유권 확인?
부동산/토지 관련 소송 중, 소유권이전등기청구 또는 명도청구 등은 익숙하실텐데요,"소유권 확인의 소" 를 제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확인의 소란, 문언 그대로 어떠한 법률관계가 "존재"한다는 것을 "확인"하는 소인데요,
이행의 소와 달리 확인의 이익이 있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율다함 서지현 변호사는 위 사건에서 피고를 대리하여 원고의 청구가 확인의 이익이 없고, 나아가 해당 부동산의 소유권은 피고에게 있음을 주장 입증하여 승소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확인의 이익?
당사자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 위험이 있고
이를 제거함에는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일 때 인정됩니다.
(91다1264 판결 등)
수용에 의한 토지취득?
한편, 토지수용법에 의해 수용된 토지 소유권은,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원시취득"하는 것이라는 점 또한 본 소송의 쟁점이었습니다.
꼼꼼한 사실관계 파악을 시작으로 하여 적절한 법리검토까지 수반되어,
성공적인 소송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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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