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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에 불복하는 법 알려드립니다. 

서지현 변호사

과태료 20% 감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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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란, 형벌의 성질을 가지지 않는 행정상의 벌과금입니다.

벌금과 달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질서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하는 "금전벌"을 일컫습니다.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 제1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행정청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율다함 서지현 변호사는 금융기관에 대해 기습적으로 이루어진 금융감독원의 검사 이후

금융위원회의 억대 과태료 부과에 대하여 이의제기를 하였고, 과태료 재판을 거쳐 20%감경된 결정을 이끌어냈습니다.



금융감독원의 검사 - 제재심의위원회 - 과태료 등 부과 절차로 이어지는 일련의 과정에서,

법률전문가의 조력 없이는 효과적인 대응이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과태료 부과에 대한 이의제기 절차를 고려하실 경우, 꼭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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