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 모욕 표현 수위 및 특정성 부족으로 검찰 무혐의 처분
[모욕] 모욕 표현 수위 및 특정성 부족으로 검찰 무혐의 처분
해결사례
사이버 명예훼손/모욕

[모욕] 모욕 표현 수위 및 특정성 부족으로 검찰 무혐의 처분 

김훈정 변호사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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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의 개요

 본 사건은 의뢰인이 고소인에 대한 인터넷 기사에 달았던 댓글로 모욕감을 느꼈다는 이유로 고소한 사건으로, 의뢰인이 작성한 댓글이 고소인에 대한 특정이 되었는지 여부, 댓글의 수위가 모욕에 해당될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는 사안이었습니다.


2. 사건의 경과

 본 사건은 소위 '집단명칭에 의한 모욕'이 문제되는 사건으로, 의뢰인이 지칭한 표현에 의하면 고소인만을 특정하는 것이 아닌 고소인이 속한 직업군을 특정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었습니다. 이에 집단명칭에 관한 모욕죄 관련한 대법원 판례의 해석기준을 제시하며 특정성이 부족하다는 의견을 피력하였고, 이와 더불어 표현의 수위 또한 사회상규에 위배될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경찰에서는 의뢰인의 혐의가 있다고 판단하여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였으나, 검찰에서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무혐의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모욕죄와 명예훼손죄에서 법리해석이 문제되는 경우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법리주장을 하는 것이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 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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