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사건의 경위
이 사건은 중고물품을 판매한 의뢰인이 구매자로부터 물건의 하자가 있다는 항의를 받고 환불을 해주지 않자, 상대방이 사기죄로 고소하여 기소되고, 1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았던 사안입니다. 의뢰인은 수사단계에서부터 기망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였으나, 물건에 하자가 있었다는 점, 상대방에게 거래대금을 환불해주지 않았다는 점 등의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2. 사건의 전개
이 사건은 비록 의뢰인이 검찰에서 기소되고 1심에서 유죄판결을 받기는 하였으나, 변호인이 사건기록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충분히 의뢰인의 입장에서 억울한 부분이 발견되는 사안이었습니다. 가령 의뢰인이 책정한 물품의 가격이 통상적인 수준 이하로 책정되었다는 점, 의뢰인이 물건의 하자 발생 사실을 몰랐을 개연성이 드러나는 문자메세지 대화내용, 의뢰인이 판매대금을 편취하려는 목적보다 두 당사자 사이에 발생한 감정적 갈등이 환불미조치의 원인이 되었다는 점 등이 그것이었습니다. 아울러 의뢰인의 재산상황 등을 미루어 볼 때 기망의 고의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사정들이 있었습니다.
이에 변호인은 1심까지 제출되지 않았던 의뢰인에게 유리한 자료들을 수집하여 증거로 제출하고, 수사가 미진하였던 부분을 지적하였고, 기록상 드러나지만 1심에서 판단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 강조하여 의견을 개진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결국 의뢰인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을 수 있었습니다. 사기 사건의 경우 유무죄 판별의 경계선이 모호한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경우 수사기관이나 법원이 알아서 잘 판단해줄 것이라는 기대를 하기보다는 법률전문가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적극적으로 유리한 주장을 펼칠 필요가 있고, 이에 해당하는 자료를 수집하여 제출하여야 억울한 상황을 모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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