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사실관계
이 사건은 마사지 업체를 운영하는 의뢰인이 성매매알선 혐의로 입건된 사안으로 해당 마사지 업소를 이용한 고객이 '위 마사지 업소에서 성매매 행위를 한다'는 이유로 신고하였고, 해당 신고를 받은 경찰이 출동하여 입건된 사안입니다.
2. 사건의 전개
당시 경찰관이 해당 업소에 출동하였을 때 사건 현장에서 고객과 종업원이 나체 상태로 발견되었습니다. 이는 성매매를 하였음을 충분히 의심할 수 있는 정황이었으나, 실제 성관계로 나아간 상황이었는지는 불명확하였습니다.
입건 이후 해당 종업원과 고객은 모두 성매매 혐의를 부인하였고, 의뢰인과 종업원 사이에 성매매를 암시하는 듯한 자료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통상적으로 성매매 업소의 경우 인터넷 등을 통해 성매매를 홍보한 사실, 성매매를 암시하는 장부 기록 등이 성매매 알선의 증거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성매매가 강하게 의심되는 정황이 있어 담당 수사관의 추궁이 있었으나 피의자들이 자백을 하지는 않았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는 다른 증거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3. 사건의 결과
결국 성매매알선 사실을 입증할 증거가 없어 관련자들 모두 무혐의 결정을 받게 되었습니다만, 성매매만을 목적으로 운영되는 업장이 아니더라도 관련 정황이 있는 경우 얼마든지 성매매알선 등의 혐의로 단속이 되고 입건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고, 실제 성매매를 하지 않았더라도 조사를 받게 될 수 있으므로 이용에 있어 주의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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